음 내가 전에 회사 법무팀 이야기를 들을때 조항에 저렇게 배상해야 한다 이런건 못넣는다고 들었거든.
나중에 사건이 생기면 해결을 해야 하는거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함.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의 문제로 치더라고. 즉 직원의 잘못은 법인의 잘못임. 안그러면 모든 조그만한 손해가 나도 전부 직원한테 덮어씌워버릴꺼고 이익은 법인이 취할려고 할태니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이런게 있음
솔직히 말해서, 사진에서 밑줄 친 부분만 대충 읽었음. 지금 다시 보니까 '해고 사유'가 아니라 '책임 배상'이었네 ㅋㅋㅋ...
나도 현행 법상, 책임 배상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음. 다만 품위유지 비슷한 걸 사유로 해고할 수는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음.
정확히 말하면, '회사 이미지 실추' 같은 무형적 가치가 품위유지로 인한 해고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궁금한 거.
그래서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으로 박아둔 건가...
그러면 현행 법만으로는 회사 직원이 사상 표현 등으로 회사에 무형적 피해를 입혀도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없다는 건가?
회사와 사원간 계약에 들어가는 조항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않는 처벌에 뭐가 있을까? 일단 손해 배상, 해고는 불가능하고, 무관한 직책 변경도 법령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겐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게 아무런 책임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도 된다는 건 아님.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름. 특히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고. 회사는 법인이니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걍 심리적 압박용 정도밖에는 안되는게 맞음.
그리고 사실 법적의무는 저기에는 없고,
보통 뭐 저기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애들이 하는 행위에서 보자면
배임이나 업무방해에 가까운 요소들이 있어서 거기서 결판나고 쫓아내는과정까지 가는게 맞음.
충분히 있는 룰로 때려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상이나 뭐 이런걸로 압박하긴 힘듬.
걔네가 조직적으로 내부에서 뭉쳐서 뭘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공감을 하는데, 특히나 웹툰 /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 해당 사유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발생할수 있어서
근데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냐 아니냐에 대한 토론(논쟁 아님 갈라치기 싸움질 아님 진짜 순수한 토론) 정도는 해봄직 한듯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 일베를 포함하고, 그외에 사이비 종교 같은 항목들이 추가되어서 형평성의 논란이 없는 정도 수준으로 규정을 수정한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라고...
저런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글쓰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써야된다.
개인 사생활및 개인 문제로, 근무지가 오픈되어 당사로 직접적인 전화 또는 항의가 빗발쳐 운영이 어려워 영업에 지장을 주어 매출에 영향을 줄 경우. 개인 사생활로 인하여 회사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 매출에 영향을 줄경우 등 구체적으로 써야된다. 노동법 위반인지는 노무사랑 추가로 더 상담해야하고.....저 문장도 줄이고 줄여봤는데 아마 노무사에게 가면 저기서 더 줄여줄거임...암튼 뭐든 합의서는 구체적으로 써야한다.
남자도 포함해야할텐데 /일베라던가 인종차별주의 같은 발언이나 기타 등등은 사람이라면 다 조심해야해서
노동법 위반아닌가 ㅋㅋ
"회사에 손해를 끼칠경우" 라는 단서가 붙어있으니 노동법 위반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저거만 봐서는 누가 또 갈라치기 할라는건지 ㄹㅇ 존재하는건지 모르겟다
ㅁㅁ들 꺼져
걍 여혐 남혐 하려고 만든 찌라시같아 보이는데
이해는 하지만 너무 광범위한거 아닌가? 작업물에 대한것도 아니고
ㅁㅁ들 꺼져
노동법 위반아닌가 ㅋㅋ
사절은 아니라서 위반은 아닐껄?
코카콜라x펩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경우" 라는 단서가 붙어있으니 노동법 위반은 아니지 않을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고의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기 위해 저지른 일인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노동법 위반인데 업무 외에 행실이나 그런걸로 회사에 손해 끼친다고 자르는 건 또 다른걸로 암 이 경우엔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긴 하는데
일단 성별 차별시 법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 저렇게 명시하는건 근로계약서에 쓸수 없을꺼 같은데
안뽑는게아니라 들어와서 사고치면 그거 책임 물꺼임이라서 아닐껄??
근데 웃긴건 여자들한테는 야근 동의서였나 받아야하지 ㅋㅋ
사생활이나 사상 '표출'(+'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청구하면 될 걸? 그런 걸 보통은 '품위유지'라고 부름.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걸 회사와 사원간의 계약에 넣은 것 뿐임.
역시 법 위에 서 있는 여자의 나라답다 ㅋㅋㅋㅋㅋㅋ
집가면 담당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봐야겟다 ㅋㅋ
여직원이라고적었지만 남녀상관없을듯 일베나 메갈이나..
업무상 작업물에 보고/승인되지 않은 구호, 표시등을 넣는 행위라고 바꾸는게 나을 것 같음
결과 알게 되면 나도 좀 알려줘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회사와 사원간의 계약에 넣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노동법이 보호 하는건 사상을 이유로 해고 한다거나 인데, 사상을 근거로 > 회사에 위해를 끼친건 보호 안되지..
위약예정이라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해서 어짜피 무효인 조항일듯.. 그냥 사고치지 말라고 엄포놓는거네
여자를 안뽑으면 그게 위법이겠지
그건 예외가 있음.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해서 따로 배상이가능함. 다만 저게 "불법행위" 인가에 대해서 논의해봐야함
사상적 문제인거지 불법은 아니니까 더더욱 배상책임은 없을듯
음 내가 전에 회사 법무팀 이야기를 들을때 조항에 저렇게 배상해야 한다 이런건 못넣는다고 들었거든. 나중에 사건이 생기면 해결을 해야 하는거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함.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의 문제로 치더라고. 즉 직원의 잘못은 법인의 잘못임. 안그러면 모든 조그만한 손해가 나도 전부 직원한테 덮어씌워버릴꺼고 이익은 법인이 취할려고 할태니까
ㅇㅇ 맞음 저건 그냥 회사의 관리 책임으로 들어가서 처벌을 못할꺼 같음.
법위에 서있는 여자의 나라인게 아니라 야근하는건 원래 동의받고 해야 하는건데....
물론 회사 내부 시스템인 인사관리나 고과로 책임을 져야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이런게 있음
솔직히 말해서, 사진에서 밑줄 친 부분만 대충 읽었음. 지금 다시 보니까 '해고 사유'가 아니라 '책임 배상'이었네 ㅋㅋㅋ... 나도 현행 법상, 책임 배상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음. 다만 품위유지 비슷한 걸 사유로 해고할 수는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음. 정확히 말하면, '회사 이미지 실추' 같은 무형적 가치가 품위유지로 인한 해고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궁금한 거.
법령상 규정이면 애초에 법위에 선게 아니잖아.....
난 여성이 법위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여성은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법에 따로 명시가 되어있는걸 가져왓을뿐
그건 안됨 ㅋㅋ 회사 이미지 실추가 금전적으로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임.
헌법상 여성노동에 대한 보호가 박혀있는지라 개별 동의를 추가하는 형태. 야근이 원래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시 동의 혹은 근로조건 변경시 노조 혹은 이에 준하는 기구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처음 입사할때 다 받아 버렸지 ㅋㅋ
그래서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으로 박아둔 건가... 그러면 현행 법만으로는 회사 직원이 사상 표현 등으로 회사에 무형적 피해를 입혀도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없다는 건가? 회사와 사원간 계약에 들어가는 조항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않는 처벌에 뭐가 있을까? 일단 손해 배상, 해고는 불가능하고, 무관한 직책 변경도 법령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거만 봐서는 누가 또 갈라치기 할라는건지 ㄹㅇ 존재하는건지 모르겟다
이해는 하지만 너무 광범위한거 아닌가? 작업물에 대한것도 아니고
원래 이런 항목들은 실제로 시행하는것 말고 "써 있는 것 자체"로 작용함. 거르는 역할도 하고, 해당된다면 안듷기케 알아서 잘하라는 선전포고도 되고, 여차 일이 터졌을때 인용해서 징계사유를 명확히 할수 있으니까
온라인에 본인 사상만 안꺼내면 되는거 아님? 벌레들도 웹상에서 본인인증하고 사상 꺼내서 휘두르면 고대로 처맞았는데
꼭 작업물 뿐만 아니라 자기 어디 다니는데 하면서 이미지 찐빠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회사에 트페미질 하다 걸리면 그거대로 큰일나거든
모든 사람에겐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게 아무런 책임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도 된다는 건 아님.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름. 특히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고. 회사는 법인이니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해당접근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조건 미달이라 못하지..., 애초에 언급한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 가능한거지 법인이 할 수 있는게 아님....
그냥 채용을 안하면 되잖아 ㅋㅋ
사상에 관해선 겪어보기 전엔 모르자나...
안할 수는 없지. 얘기 안하면 모르는 것들인데
입사 지원자가 이마에 “메갈입니다. “라고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남자만 뽑으면 나중에 성차별로 시비걸릴 수도 있고.
아니 나는 그냥 여자를 안뽑음. 뽑아도 3.3프리랜서나 3개월 미만 계약직으로만 뽑음. 남자라고 사고 안치는건 아닌데, 그냥 안뽑고 마음 편한게 좋음.
성별로 채용 안하는거 자체가 불법이긴 할걸 실제로 성별공시는 다해놓지만 여직원들 야근 너무 안해서 안뽑는 회사들도 종종 있긴함
채용 안하면 위법임 그래서 저런 조항 붙여놓는거
당연히 공고엔 안쓰지 ㅋㅋ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ㅋㅋ
공고에는 안쓰고 계약서쓸때 비밀유지 엄수랑 같이 붙여서 보여줄듯 ㅋㅋㅋㅋㅋㅋㅋ
그것도 불법행위라서....
대놓고 안뽑는다고해야지 위법이고 , 어익후 어쩌다가 보니 남자직원들만 저희가 원하는 인력에 해당했네요 하하는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긴 이미 여대출신들은 걸러지고 있다는 소식보면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공공기관처럼 무슨 양성평등채용의무가 사기업에있을리가 없으니
남자도 포함해야할텐데 /일베라던가 인종차별주의 같은 발언이나 기타 등등은 사람이라면 다 조심해야해서
일베짓거리는 남자들도 같이 까면서 ㅈ같은 짓이다라는걸 알려서 ㅂㅅ 새끼들 처맞는게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 여성운동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남성혐오 사상은 지들끼리 남성을 혐오하는게 여성운동이라 빽빽거리는게 일상이라 자정이 안됨 ㅇㅇ
저거 법적의무는 없을거같은데 표현도 너무 광범위하고
걍 심리적 압박용 정도밖에는 안되는게 맞음. 그리고 사실 법적의무는 저기에는 없고, 보통 뭐 저기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애들이 하는 행위에서 보자면 배임이나 업무방해에 가까운 요소들이 있어서 거기서 결판나고 쫓아내는과정까지 가는게 맞음. 충분히 있는 룰로 때려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상이나 뭐 이런걸로 압박하긴 힘듬. 걔네가 조직적으로 내부에서 뭉쳐서 뭘하지 않는 이상은.
손가락이 굵은 여자여
빨갱이는 취업할 수 없다고 하던 시절과 뭐가 다른가
걍 여혐 남혐 하려고 만든 찌라시같아 보이는데
ㅄ같은 ㅍㅁ년들 잡는건 좋은데 저거 노동법 위반 아님?
이거 또 뉴스타겠는걸
근로계약서 따위 노동법 한참 아래라 그 노동법보다 상위인 사상의 자유를 졷까 하진 못하지. 뭔가 다른 수를 써야지.
회사 다니면 저런식으로 직접 근로계약서 쓴다는게 말도 안된다는걸 알텐데 ㅋㅋ
10월혁명 맛좀 볼래?
남자도 ㅇㅂ라던지 마찬가지 아닌가?
필수항목으로 넣어야된다 ㄹㅇㅋㅋ 같은 커뮤뻘글 가져와서 진짜냐고 물어봐야
법적 구속사항은 못가짐 일단 증명부터가...
공동 작업물에 개인 사상을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라는 문장은 안되려나
남자가 일베해서 손해 끼치는건 회사가 감당하고, 여자가 어쨌건 눈에 거슬리는 행동(그냥 '사상'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페미 포함 그 여직원의 모든 가치판단이 포함되니)하는건 불이익을 매기겠다는건가?
근데 사상으로 트롤짓 한다는거 자체가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는 소리라 굳이 저런 내용 안집어넣어도 되긴 함
비용 책임은 근로노동법 위반이지만 퇴사 시킬수는 있긴함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게아니라 그걸로 회사에 피해입히면 책임 지라는거아녀?
그러니까 왜 그걸 여직원만 감당하냐고. 남직원은 회사에 피해입혀도 자긴 불이익 안 받아도 되는거잖아.
윗댓들이 불법아니냐 하고있어서 단 댓글이지 여자들만 감당하라고 한 적 없음;
불법행위가 아니면 책임은 인사조치로 묻는 형태. 내규상 규정으로 인사징계는 가능할듯.
사상이 위험한건 어쩔수 없긴함
그냥 해고하고 손배 소송거는게 정석 아닌가
그래서 돌려서 써먹는게 개인 sns에 회사 저작물 및 작업내역 명시 불가잖음 ㅋㅋㅋ
나는 공감을 하는데, 특히나 웹툰 /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 해당 사유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발생할수 있어서 근데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냐 아니냐에 대한 토론(논쟁 아님 갈라치기 싸움질 아님 진짜 순수한 토론) 정도는 해봄직 한듯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 일베를 포함하고, 그외에 사이비 종교 같은 항목들이 추가되어서 형평성의 논란이 없는 정도 수준으로 규정을 수정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마음은 공감을 하고 머리는 딱 저 조항만 놓고보면 저건 차별같음
노동청이 빵긋 하고 웃겠네
아무리 페미가 싫어도 저런데 저렇게 적어놓으면 현행 법 위반임. 정도껏 해야지 뇌절하고 자빠졌네.
”xx회사는 aa당을 지지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로도 충분히 징계받는거 아닌가?
노조가입하면 좌파라고 징계하는것도 가능....
저게 불법이라면 골치 좀 아프겠네
내가 4년전인가 면접 본 회사중에 저거랑 반대 의미로 사상검증하려는 회사가 있었음. 여초회사였나본데 무슨 입사 설문지랍시고 준 내용이 낙태가 어쩌니 페미니즘이 어쩌니 이상한 질문만 써댄거 보고 튀었지
페미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채용공고에서 저러는건 불법아닌가? 면접이나 인성검사에서 우회적으로 걸러야지. 대놓고 저러면 안됨.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라고... 저런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글쓰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써야된다. 개인 사생활및 개인 문제로, 근무지가 오픈되어 당사로 직접적인 전화 또는 항의가 빗발쳐 운영이 어려워 영업에 지장을 주어 매출에 영향을 줄 경우. 개인 사생활로 인하여 회사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 매출에 영향을 줄경우 등 구체적으로 써야된다. 노동법 위반인지는 노무사랑 추가로 더 상담해야하고.....저 문장도 줄이고 줄여봤는데 아마 노무사에게 가면 저기서 더 줄여줄거임...암튼 뭐든 합의서는 구체적으로 써야한다.
그렇게 사무실에 붉은 깃발이 걸리는데
그냥 숨기고 지들끼리끼리 놀면 문제 없는데 들어내고(르노 사건) 끼워놓고(뿌리사건) 그러면..
여자들이 얼마나 개짓거리를 했길레 여직원 채용시가 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전 직원한테 적용해야하는거 아니냐 ㅋㅋ
그냥 갈라치기같긴한데 딱히 여자문제는 아니잖아
회사를 적화통일 하겟다
저거만 잘라놔서 근로계약서가 맞긴한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