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손님 하나랑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이 모 숙박어플 리뷰에 우리 가게에 대해 리뷰를 적었는데 내용이 너무 악의적임...
보니까 허위사실이나 내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운운 하는 내용을 기분 나쁠 정도로 적었음
한가지도 아니고 몇가지씩 그런 내용을 적어뒀길래
숙박어플 측과 상담 후 해당 리뷰의 숨김처리를 요청했고 숨김처리가 됐음
그런데 좀 전에 전화와서 고소한다네...ㅋㅋㅋㅋ
정확히 뭘로 고소한다는 건지는 못 들었는데 하는 얘기로 미루어보아 내 모자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보니
1. 내가 숙박어플 측과 상담한 내용을 들은건 진 몰라도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이야기 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
2. 리뷰를 숨겼다고 고소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솔직히 법알못인 내가 봐도 유죄는 커녕 무혐의나 혐의없음 뜰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하고 싶지만 찾아보니 무고죄 성립도 쉬운게 아니군...
숙박어플 측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자기네도 이런 사례는 또 없었다고 하니 참고할만한 것도 없을 것 같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신경 쓸 것도 없는 수준인데 이게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는 소릴 들은 것 자체로 상당히 신경쓰이네;
일단 고소운운하면 뭐되는줄아낰ㅋㅋ
짜증나서 걍 내가 먼저 끊어버렸는데 다시 전화오면 고소 하시라고 하고 또 끊어버릴란다ㅋㅋㅋ
스이쨩 허벅지 보고 힘내...
어...고마...워...?
고소 한다고 또 그러면 녹음했다가 협박죄로 맞고소해. 보통 고소하려면 그냥 해야지, 상대방한테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걸릴 수 있음.
카운터 전화기가 녹음기능이 없는 것 같더라...따로 녹음하는 거 설치해보려고 구매까지 했는데 도저히 설치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방치했는데 스으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