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더라
난 기본적으로 “터치가 있었으면 추행, 터치가 없었으면 희롱”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 차이가 아니더라고
대법 판결에서 ‘직장 상사가 손을 잡고 “같이 자자”고 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기에 희롱’으로 간 경우가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는 판결이었다만)
성추행은 폭력이나 협박 등, 상대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성립이 되고
피해자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경우 성립이 안 되고 성희롱은 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성희롱은 명예훼손 같은 다른거 안 엮고 들어가면
해봤자 직장내 불이익(불명예퇴직이라던가)정도 밖에 안 되는 것도 몰랐다
루리야!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줘
그런 질문은 답변하지 않아, 루리웹-4441344608.
그럼 유게에 쥬지 뷰지 거려도 성희롱 안 걸림?
통매음 걸리는걸로 아는데 그거까지 찾아보기는 귀차나
암튼 성희롱은 성추행이랑 다르게 양겅평등법, 고용법등에 적혀 있어서 보통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거 위주인거 같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