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앤것도 무슨 배우자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비련의 주인공이 아름다운 사랑을 만난걸 벌하게 되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였고, 실상 제일 앞장섰던건 저런 자유부인들과 그 간통남들이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자유연애 좋다 이거야, 근데 문화마다 다르겠지만 국가가 결혼제도를 보호하는걸 포기한거라고 생각함
민사로 해결하는게 더 낫거든 그래서 폐지한거, 형사쪽에서는 간통죄 증명이 정말 힘들어..
법원이 가정일에 참견해가면서 교도소 보낼정도로 교도소가 한가하지도 않고 결론은 대부분
집유나오게될거거든..형사 집행 받았으니 민사에서 위자료는 정말 적게 나오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폐지하고 민사쪽에서 해결보라고 헌제에서 결정한거지...지금도 변화되는 과정이지만 미국이나
이쪽처럼 위자료 엄청 씨게 때리는 형식으로 바뀔듯..이번에 SK가 그래서 엄청 뚜드려맞은거고
그랬었지요...
보통 이혼하면 엄마가 양육권 가지는데 이혼사유가 엄마쪽이었나
..간통이혼이었구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절대까지 붙여가며 반대를 할까
그랬었지요...
상남자 그 자체...
아빠 더 닮은듯.
아빠 더 닮은듯.
엄마 닮았네
전부인이 옥소리 아니였나?
인드라8888
그랬었지요...
맞아.
간통이면 어우
그리고 외국인 쉐프랑도 눈 맞지 않았던가?
막짤분노 이해
福祥寺주지스님
그랬었지요...
그 쉐프랑도 이혼했을 걸?
와 완전 마을버스
심지어 그 이탈리안 셰프랑 치룬 양육권 소송까지도 졌음
보통 이혼하면 엄마가 양육권 가지는데 이혼사유가 엄마쪽이었나
charka
..간통이혼이었구마..
이혼사유도 진짜 어지간한거 아니면 엄마쪽에 가던데 뭔일이려나
10여년전에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폐지해달라고 헌법소원까지 냈었음
에휴;;;박철형 힘내
양육권은 이혼사유랑 상관없고 아이 의사가 최우선인데 애가 아빠를 택했거나 엄마가 포기했거나
이혼 과정 보니까 옥소리가 엄청 철면피였네. 그동안 못 나오고 잊혀질 만 하네...
상관이 없을리가. 1차적으로 부부끼리 합의하고 결정이 안나면 2차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함. 합의 과정에서 당연히 귀책사유 따짐. 오히려 아이에게 어느 부모에게 갈거냐고 의사를 물어보는 거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할수 있음. 게다가 당시 딸이 10살 즈음이었는데
그렇구먼... 귀책사유 상관없이 무조건 아이 의사만 최우선으로 반영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절대까지 붙여가며 반대를 할까
유쾌하고 재밌는 형이었는데 어두움이 드리워짐ㅎㅎㅎ 그래도 여전히 재밌는 형ㅎㅎㅎ
상남자 그 자체...
가 아니였군
아니 근데 박철은 옥소리 절대 보기 싫어할만 하지
충분히 자식을 위해 물러선 상남자인듯
이혼과정에서도 옥소리는 [박철이 술집여자 100명이랑 놀았다]면서 있지도 않은 개소리하고 엄청 지저분하게 이혼함. 심지어 그렇게 만난 간통상대하고도 미국에서 살다가 금방 헤어짐. 돌겠네 진짜
이혼사유 보고오니까 상남자 맞네 ㅋㅋㅋㅋ 어휴 속터져
지금은 걍 아저씨 A지만 한때 하이틴 스타였던 아조씨...
간통 썰이 레전드아님? 무슨 외국인이랑 바람났는데 이혼하고 외국인한테 갈려니 정작 외국인은 본국으로 런치고 ntr그잡채...
근데 대만까지 쫒아가서 애까지 낳음. 그 요리사란 놈은 기소중지 상태니까 실질적으론 법적으로 미해결 상태인데 허지웅은 비난하는 네티즌들 비판하다가 나중에 그사실을 알고 개망신 당함.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실질적으로는 다들 범죄자는 아닌데 이미지 개같긴 함. 심지어 그놈하고도 이별함.
저 이혼이 유명한 이유가 저 사건때문에 간통죄가 없어짐
아빠 엄마가 모두 미남미녀 배우라 딸도 유전자가 우월하네
옥소리가 이쁘긴 했어
박철 리즈도 후덜덜했지. 참 선남선녀였는데 말이야.
저 형님도 소싯적 꿀리지않았음.
와씨 막짤 간지나네 ㄷㄷ
저 사건때문에 별명이 ㄸㅅㄹ ...
간통도 애지간히 해야지 ㅉㅉ
지금도 충격이야...
아 맞다 그런일이 있었지..
여자가 정상이 아니었지
간통죄 없앤것도 무슨 배우자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비련의 주인공이 아름다운 사랑을 만난걸 벌하게 되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였고, 실상 제일 앞장섰던건 저런 자유부인들과 그 간통남들이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자유연애 좋다 이거야, 근데 문화마다 다르겠지만 국가가 결혼제도를 보호하는걸 포기한거라고 생각함
민사 문제지 형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사로 해결하는게 더 낫거든 그래서 폐지한거, 형사쪽에서는 간통죄 증명이 정말 힘들어.. 법원이 가정일에 참견해가면서 교도소 보낼정도로 교도소가 한가하지도 않고 결론은 대부분 집유나오게될거거든..형사 집행 받았으니 민사에서 위자료는 정말 적게 나오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폐지하고 민사쪽에서 해결보라고 헌제에서 결정한거지...지금도 변화되는 과정이지만 미국이나 이쪽처럼 위자료 엄청 씨게 때리는 형식으로 바뀔듯..이번에 SK가 그래서 엄청 뚜드려맞은거고
사실 간통죄 자체도 존나 골때리긴 함. 이게 뭔데 형사죄라고 못박았나 싶지. 이제라도 폐지해서 다행. 민사로 죄 털면 되는 거고
아버지의 상처를 딸이 이해해줫음 좋겟다 ㅠ
성문화나 결혼 문화가 많이 달라진 지금 봐도 이정도인데 저때 관념으로 보면 거의...
겨우 간통 가지고 양육권이 아빠한테 안간다. 양육권이 아빠한테 가는 경우는 엄마가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했거나, 애를 패고 학대했을 경우 이 두개 밖에 없음.
그럼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