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없고 이미 그거관련해서 하지말자는 국제적인 협약이 있어서다.
물론 저기 서명한게 그런거 전혀 해당안되는 아프리카 파탄국가등도 포함되긴 하는데, 최소한 소년범죄자에 있어서는 엄벌보단 교화를 우선하자는 합의를 국제적으로 이미 이뤄서다
아니 그러면 소년범죄자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의 소년범죄자들중 가정환경이 100프로 멀쩡한 경우는 손에 꼽는다.
실제로 대다수 미성년 흉악범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방치 피해자들이 반사회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인데, 이런데서 당사자만의 잘못으로 돌리는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면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이다. 모든 아동학대, 아동방치 피해자가 살인마나 강도가 되진 않으며 어느정도 나이가 찬 범죄자에겐 소년원으론 부족하지 않냐!!란 반론말이다. 타당하다
물론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등의 법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선은 만 14세(일본은 만 12세로 개정됌)로 잡고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이상일 경우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단 얘기다.
2005년에 소년범죄자 사형 연방법원 차원에서 금지해서 실질 비준이나 차이없음
미국은 이런 거 국제협약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수법률로 처리하더라 그게 국내정치적으로 치적 만들기도 쉽고 국제외교적으로는 조약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인권질 하는 천조국은 비준이 안 되었다는 것이 유머
그렇게 인권질 하는 천조국은 비준이 안 되었다는 것이 유머
2005년에 소년범죄자 사형 연방법원 차원에서 금지해서 실질 비준이나 차이없음
미국은 이런 거 국제협약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수법률로 처리하더라 그게 국내정치적으로 치적 만들기도 쉽고 국제외교적으로는 조약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서
역시 천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