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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하면 안되는 짓이다.
근대 저런거 문제가 될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안한다고 하던가 뭐라 하더라. 대부업에서 돈 수금하는 사람이 아이 사진보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아드님이 잘 생겻내요' 라고 말 했더니 다음날 바로 연체된 돈 다 받았다고. 문제는 그것도 협박으로 잡히는건지. 회사에서 쿠사리 줬다고 하더라.
추심업체에서 따님 귀엽다고 한마디 했다가 시말서썼다는 썰 기억나네
근대 저거 하는 순간 방 한가운대에 식칼 두는 격이라서. 정말 말 안통하니 저런짓 하는거 아니냐 인대. 저러다 가끔가다 상대도 '어? 그래? 나도 더 미쳐도 되나 보내' 라는 식으로 고삐 풀린다고 하더라. 광기는 감당할수 있을때나 써야지. 잘못하면 진짜 심연의 문짝을 여는 꼴이 됨.
한국에서는 저거 불법추심으로, 역으로 밀린 월세의 몇배를 물어주고 벌금까지 내야할 수 있다.
당연히 협박이지
오 꿀팁
저런 비슷한 거로 층간소음 해결하는 일도 인터넷 글에 종종 올라오잖아
없으면포기한다
근대 저거 하는 순간 방 한가운대에 식칼 두는 격이라서. 정말 말 안통하니 저런짓 하는거 아니냐 인대. 저러다 가끔가다 상대도 '어? 그래? 나도 더 미쳐도 되나 보내' 라는 식으로 고삐 풀린다고 하더라. 광기는 감당할수 있을때나 써야지. 잘못하면 진짜 심연의 문짝을 여는 꼴이 됨.
ㄴㄴ 저거 대놓고 불법추심이라 신고하면 형사처벌들어감 금감원 신고까지 해주면 부장급에서 죄송하다고 전화와서 합의봄
그렇군..
가족을 인질로 잡고..
참고로 하면 안되는 짓이다.
가짜 광기는 찐 광기 한테는 힘을 못 쓰지
근대 저런거 문제가 될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안한다고 하던가 뭐라 하더라. 대부업에서 돈 수금하는 사람이 아이 사진보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아드님이 잘 생겻내요' 라고 말 했더니 다음날 바로 연체된 돈 다 받았다고. 문제는 그것도 협박으로 잡히는건지. 회사에서 쿠사리 줬다고 하더라.
사라다이
당연히 협박이지
그건 주체가 대부업이라 그런거 아닐까? 집주인이 그냥 인사차 갔다고 하면 법적 문제는 없을거같은데
아드님이 아니라 따님 예쁘시네요 였고 전 사원교육 사례(하지마라)로 들어감.
대부업 아니고 공무원 아니었나
내가 본 썰이 맞으면 저축은행 직원이었을걸
그랬군
아마 그거 일본에서도 안 될걸? 원조가 어딘지 생각해 보면 ...
저거에 사족으로 연체하던 사람이 다음날 바로 입금할만한 돈을 어디서 구했을지 생각해보라는 댓글이 진짜 무섭더라...
TAKUMI_SEN_11
법이라는게 그런거 하나 생각못하는 븅신이 아니라서 다 걸림 대부분 채무자쪽이 법에 무지한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저런거 들어본 사람들은 바로 경찰서 찾아감 사기죄 얘기할때 '저는 닌텐도가 아니라 닌텡도 팔았는데요??' 이런다고 판사가 '흑흑 도저히 사기죄로 넣을수 없군요 무죄입니다!' 이러지 않는거랑 똑같음 누가봐도 의도가 투명하게 보이기때문에 판사가 '내가 ㅂㅅ인줄암? 이ㅅㄲ 판사 기만하네' 하고 무겁게 때림 ㅋㅋㅋ (왜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댓글이 이상하게 합체되서 다시 수정함)
아니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협박까지는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 그렇게 안해도 돈 벌 수 있는데 굳이 VOS 긁어모을 필요가 없음
문제는 당사자가 위압을 느낄수있는 대상이면 충분히 협박으로 걸수있음 집주인도 연체된상황에서 갑자기 그 ㅈㄹ하면 협박으로 걸림
일본은 저래도 괜찮은가 보네. 꿀팁 감사
일본도 대부업체들 규제로 수십년간 두들겨 패서 저런 건 우시지마 같은 놈들이나 하는 거 그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지들 일본에서 장사가 안되니 산와니 뭐니 하면서 한국으로 넘어온 거.
추심업체에서 따님 귀엽다고 한마디 했다가 시말서썼다는 썰 기억나네
한국에서는 저거 불법추심으로, 역으로 밀린 월세의 몇배를 물어주고 벌금까지 내야할 수 있다.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고 잘못하면 협박죄까지 더해져서 감방엔딩 찍을수 있음
괜히 추심전문업체가 있는게 아니지. 걔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꾸준하게 조진다더라고...
음.... 협박?
연대보증인한테가서 월세가 납입되지 않는다는 말 하는것자체는 문제 없지않나?
사진 보내지 말고 걍 사실대로 님 아들이 월세도 제대로 안내는데요 하고 말해버리면 될것 같은데
추심 중에 (법적조치를 제외한)협박으로 오해될 행동을 하면, 범법행위임
한국 민법에는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하네용 민법 제436조의2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ㅇ 그러는건 문제없음 횟수가 너무 많다면 문제가 되는거고 근데 저 글에서는 협박에 해당되는 행동을 해서 불법추심으로 바뀌는거 ㅋㅋ 그리고 참고로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가족에게 추심사실 알리는것도 협박이라 불법임
잘못하면 협박죄가 됩니다. 가족 언급할때 조심하십시요
돈 갚을 방법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 집에서 쳐 나가던가 아니면 애초에 들어가질 말던가 급할 땐 두 손 싹싹 빌면서 돈 갚을 때 되면 아 몰랑~~ 너 신고 하는 벌레새끼 들 극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