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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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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여 입장문 다읽어봤는데 결국 라이센싱없이 ㅎ쎃다는 소리 아님?
ㅇㅇ 어설프게 변명 안 하고 긴빠이 ㅇㅈ합니다 한거 같은데?
래핑은 하이큐 느낌의 우리 캐릭터고 진짜 하이큐 굿즈는 정식 라이센스 받은 애들이 파는거니까 상관없다는건데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음
아니 저 정도로 크게하길래 사기당한줄 알았는데 걍 협상 결렬된걸 강행한거라고...? ㅁㅊㄴ들인가...?
콜라보 = 가계약 중 깨져서 선수 캐릭터만 사용 개막전에 판매한 상품 = 콜라보 상품이 아닌 그냥 하이큐 상품 사용함
Ok면 대부업ㅊ..
먼말이지?
머여 입장문 다읽어봤는데 결국 라이센싱없이 ㅎ쎃다는 소리 아님?
Arche-Blade
ㅇㅇ 어설프게 변명 안 하고 긴빠이 ㅇㅈ합니다 한거 같은데?
아니네 또 읽어보니 핑계도 좀 있네
사진의 스탠드나 굿즈 같은거는 라이센스를 가진 다른 업체를 중간에 끼워서 들여온거라는 얘기임
포스터는 라이센스 없이 진행한건 맞는거 같고. 물품 판매는 정식 라이센스 업체에서 띠어다 팔았어요... 인거 같네. 근데 띠어다 팔아도 문제가 없는건가??? 아리송 하네. 내가 사다 다시 판거라 문제는 없을거 같긴 한디.
본격 콜라보는 안함. 근데 굿즈 판매는 타 업체랑 별도 계약함. 이라서 어디까지 문제인지 모르겠음
그게 맞는 얘긴지 다른 문제가 더 있을지는 여기선 알 수 없으니 그냥 ㄹㅇㅋㅋ만 치고 가면 됩니당
라이센스 업체가 하청으로 들어와서 현장판매를 했다, 면 가능한 부분이긴 할거임
?
Ok면 대부업ㅊ..
일단은 지금은 저축은행이긴함...
구두계약했다가 피봤다는건가
하이큐랑 직통으로는 안하고 하이큐협업 업체랑 계약했습니다?
먼말이지?
1.나다 2.협상 결렬됐는데 그냥 강행했다 3.애들 만화영화주제에 쫀쫀하네 쏘리 됐지? 로 요약
굿즈 판권을 가진 업체랑....? 그건 그 업체가 그 등신대를 판매할수있는 권한이 있다는거 아님?? 그리고 그건 2차판매불가[구입한물건을 이용한 금전적이득 취득]이 기본 사항일텐데??
아니 저 정도로 크게하길래 사기당한줄 알았는데 걍 협상 결렬된걸 강행한거라고...? ㅁㅊㄴ들인가...?
입장문 읽어 봤는데도 먼말인지 모르겠네 ㅋㅋㅋ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거야..
직접라이센스 못따서 있는데랑 중간유통역활중이다 라는 뜻같은데 애매하네
긋즈 만드는곳이랑은 말을 해놨는데 라이센스 가진곳이랑은 나가리라는건가
슈에이샤 : 반으로 갈라져 죽어
진짜 일본 회사에 찔러야 정신 차리려낭?!
ㅋㅋㅋ 아니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ㅋㅋㅋ
계약 불가 통보 받았는데 뭔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 그냥 처맞아라 새기들아
래핑은 하이큐 느낌의 우리 캐릭터고 진짜 하이큐 굿즈는 정식 라이센스 받은 애들이 파는거니까 상관없다는건데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음
대부업체가 돈도 가오도 없네 ㅋㅋ
굿즈는 허가받았지만 옷 입은 캐릭터는 긴빠이 하고 있지만 사과만 하겠다?
우린 입맛대로 남의 걸 사용하고 싶었지만, 들켜서 아쉽습니다를 길게도 썼네.
법대로 추징한다고 자칭하는 대부업체 새끼들이 이런건 또 귀신같이 불법을 저지르네 ㅋㅋㅋ
결론이 뭔가 이상한데 ㅋㅋㅋㅋ 입장문 저거 맞냐 ㅋㅋㅋㅋㅋ
중국도 저렇겐 장사 안하겠다 ㅅㅂ ㅋㅋㅋ
콜라보 = 가계약 중 깨져서 선수 캐릭터만 사용 개막전에 판매한 상품 = 콜라보 상품이 아닌 그냥 하이큐 상품 사용함
원래는 콜라보 상품을 팔려고 했으나 계약이 안되서 그냥 애니메이션 상품 판매한 것 이란 뜻으로 해석되는듯
그리고 SMG는 선수 캐릭터가 유사하니까 문제 제기 하겠다
사전 협의하고 정식 계약 체결 불발이면 쓰면 안되는거지 ㅋㅋㅋ
공식 극내 라이센스 보유 업체랑 굿즈 판권 정식 보유 업체랑 달라???? 이거 뭔가 그냥 정식 굿즈 사서 전시만 해놨다는 소리 같은데
계약에 따라 그건 다를 수 있음. 애니메이션 라이선스부터 판권, 관련 상품 제작, 판매 권한까지 통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애니만 방영하겠다거나, 상품만 만들어 팔겠다거나 하는 식으로 오리지널 라이선스 업체와의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억까이긴한데 그건 좀 다르긴 함. 괜히 마크로스가 아직까지 로보텍 판권을 못가져오고있겠나;;
콜라보 가계약 했었는데 파토나서 그냥 했다?인가
참고로 저 OK저축은행의 전신은 러시앤캐쉬이다
라이선스 계약은 없이 굿즈 판권있는 업체랑 굿즈만 만들어서 판거다 이런거 인가? 그게 인정이 되나?
그거야 그냥 물건 떼서 판매하는거니
법적으로 따지면 인정되는 이야기이긴 함.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는 둘째치고.
...계약불발됬지만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그냥 씁니다 라는거지?
하이큐 패러디한 그림체로 선수들 오리지널 굿즈 만든 거면 차라리 눈감아줬을텐데 하이큐 캐릭터 생으로 쓰면 걍 도용이잖아
아뇨 오히려 오리지널 굿즈까지 했으면 무단 콜라보 되는것
굿즈는 아웃소싱으로 다른 업체가 판 거고 케릭터는 긴빠이 친거 말돌리기 하고있는건가?
가계약까진 가서 마케팅 준비 다 했는데 파토나서... 폐기할수도 없고해서 약간씩 수정해서 썼다는 소리인거 같은데?? 굿즈는 그냥 굿즈판매업체랑 계약해서 띠온거 같고
변명이네 하이큐 상품은 아웃소싱이라 자기랑 연관없고 하이큐 스럽게 만든 자기네 캐릭터는 새로 만든거니까 아무튼 상관없다는 소린데 보통 콜라보 캐릭터도 판권계약 끝나면 못쓰게 되어있는데 그걸 우기고 있네 ㅋㅋ
게다가 읏맨 보고 기시감 들어서 찾아보니 OK저축은행이네 그 태권브이 라이센스 사다가 채권브이 만든데
배구단이 긴빠이했다 인듯 Smg 정식 판권보유업체인데 왜 다른 업체가 나옴?
SMG는 라이센스 대행이고 굿즈야 그냥 판매하면 되는거
라이센스 =/ = 굿즈 판매 . 라이센스 따면 굿즈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미 만들어진 굿즈 판매하는 건 그냥 파는거..
Smg 입장문하고 배치되는거 아님? Smg측은 라이센스에 대한 어떤 계약도 없었다고 하는데 배구단측은 가계약까지 갔다고 하잖아. 그리고 배구단이 라이센스 가계약한 그 회사가 어딘지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를 안하는게 말이 안되잖아.
그야 하이큐 굿즈 자체는 기 계약한 타 업체가 파는 거니까
ㅁㅊㄴ들인가?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1. 기존에 가계약은 했음 2. 정식 계약은 못함 3. 콜라보로 만든 자체 캐릭터만 써왔음 4. 굿즈 판매랑 캐릭터 등신대는 하이큐 라이선스 업체가 아니라 하이큐 '굿즈' 라이선스 업체랑 협의해서 진행한거임 인데, 1. 자체제작 캐릭터라도 하이큐 콜라보 제작인 캐릭터를 써도 되는지 2. 굿즈 판권 업체가 기존 라이선스 업체와 별개의 회사로, 굿즈에 대한 판권을 별도로 갖고 있는게 맞는지 3. 굿즈 판권회사와의 계약으로 저렇게 밖에 캐릭터 디스플레이 등이 되는지 가 확인되야 하겠네
1. 하이큐 콜라보 제작이 아님. 걍 그림체만 배낀 거 ㅋㅋㅋ
지금도 콜라보 되어 있는 캐릭터라는 말이 아니라, 가계약 진행하면서 선 개발해둔걸로 보이는 캐릭터란 말임. 그러니까 그걸 콜라보 계약 파토난 지금도 써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거고. (일반적으론 불가능하다만, 가계약 시점에서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선개발 진행한거면 하이큐 관련 표현 없이 캐릭터만 쓰는 건 계약상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말임)
[굿즈 판매는 정식 라이선스 있는 업체에서 만들어서 대리판매한거다] 란 소린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이름을 적어놔야하는것 아닌가, 업체명만 알면 바로 확인할수있는 시대인데
앗 슬라정님이닷!!!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부담스러운듯함 smg측에서도 팀 이름 명확하게 지칭안한거 보면
업체 이름도 일종의 계약상 비밀엄수에 들어갈수있다보니 그런듯?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오는건 어쩔수없는데 저런 좋지도 않은일에 우리랑 협력하신 00회사에서는~ 이런식으로 말했다가 그쪽에서 야 이런일에 왜 우리도 낑기게함? 하면 그건 또 할말없어지니.
그니까 A는 배구팀 B는 하이큐 라이선스가진 곳 C는 하이큐 라이선스 받아 굿즈 제작 가능한 곳 인데 A-B 계약했다가 무슨 사정으로 불발난 걸 라이선스를 받아 굿즈 제작이 가능한 C에 굿즈 제작을 의뢰해서 저리 내놨다는 얘기 같은데 2차 판매라서 안되는 거 아님?
그냥 일본에서 파는 굿즈 가져다 놓은거란 뜻
아니지, 국내에서 SMG 라이센스 딴 회사의 제품도 있겠네여
업체명 안까서 혹시 모름
ㅋㅋㅋㅋ
이게 뭔 개소리여ㅋㅋ
A에서 허가를 못받아서 A에게 허가받은 B에게 받은 물품입니다 같음
굿즈 판매는 장소제공만하는 식이었을 수도 있음 되팔이여도 사실 법적인 책임은 묻기 어렵고
저게 요즘 세상에 할 수 있는 변명인가? ㅋㅋㅋㅋ
굿즈판매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거같고 자체 캐릭터에 이런걸로 하이큐 공식인척 했는지에 대해 더 쌘 변호사 쓴사람이 이기는싸움 아닐까요?
역시 금융업체답게 아가리로 혼란스럽게하는건 잘하네
굿즈는 그냥 장소제공한거지 굿즈 판권업체가 기존굿즈 판거면 법적 문젠 없고 저 애니메이션 케릭터를 현수막에 사용할 라이센스적 권리가 문제일듯
꼼수를 부려봤어요~를 돌려돌려 말하는 글인거죠??
???... 개소리를 너무 자연스레 적어놔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1. 하이큐 관련 계약 하려 했다. 2. 근데 계약이 안되서 선수 특징을 살린 오리지널 애니캐(주장)를 만들었다. 3. 하이큐 관련 제품 판매는 굿즈 판권(판매 허락 받은)을 가진 업체(SMG 아님)랑 이야기 해서 걍 진행했다. 이런 말인거 맞나...?
건물랩핑 캐릭터에 지들 로고 붙여놓은 시점에서 아웃인데 콜라보 아니예요~ 자체제작 캐릭터예요~ 좀더 성의껏 변명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