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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개요는 "팔월드"에 대한 가처분 신청, "(주)포켓몬스터에 대한 500만 엔 및 지연 고소금 지급, (주)닌텐도에 대한 500만 엔 및 지연 고소금 지급"이라고 한다.
다음 세 가지 특허가 대상이다.
특허 제7545191호 특허출원일: 2024년 7월 30일 특허등록일: 2024년 8월 27일
특허 제7493117호 특허출원일: 2024년 2월 26일 특허등록일: 2024년 5월 22일
특허 제7528390호 특허출원일: 2024년 3월 5일 특허등록일: 2024년 7월 26일
일부에서 보도한 것처럼 몬스터를 잡는 메커니즘(야후! 재팬)을 중심으로 공략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 제7528390호는 몬스터 활공과 관련된 기술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켓페어 측은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회사의 견해를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개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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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개요는 "팔월드"에 대한 가처분 신청, "(주)포켓몬스터에 대한 500만 엔 및 지연 고소금 지급, (주)닌텐도에 대한 500만 엔 및 지연 고소금 지급"이라고 한다.
다음 세 가지 특허가 대상이다.
특허 제7545191호 특허출원일: 2024년 7월 30일 특허등록일: 2024년 8월 27일
특허 제7493117호 특허출원일: 2024년 2월 26일 특허등록일: 2024년 5월 22일
특허 제7528390호 특허출원일: 2024년 3월 5일 특허등록일: 2024년 7월 26일
일부에서 보도한 것처럼 몬스터를 잡는 메커니즘(야후! 재팬)을 중심으로 공략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 제7528390호는 몬스터 활공과 관련된 기술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켓페어 측은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회사의 견해를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개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라고함
기사 뒤져보니 청구의 개요는 "팔월드"에 대한 가처분 신청, "(주)포켓몬스터에 대한 500만 엔 및 지연 고소금 지급, (주)닌텐도에 대한 500만 엔 및 지연 고소금 지급"이라고 한다. 다음 세 가지 특허가 대상이다. 특허 제7545191호 특허출원일: 2024년 7월 30일 특허등록일: 2024년 8월 27일 특허 제7493117호 특허출원일: 2024년 2월 26일 특허등록일: 2024년 5월 22일 특허 제7528390호 특허출원일: 2024년 3월 5일 특허등록일: 2024년 7월 26일 일부에서 보도한 것처럼 몬스터를 잡는 메커니즘(야후! 재팬)을 중심으로 공략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 제7528390호는 몬스터 활공과 관련된 기술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켓페어 측은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회사의 견해를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개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라고함
기사 뒤져보니 청구의 개요는 "팔월드"에 대한 가처분 신청, "(주)포켓몬스터에 대한 500만 엔 및 지연 고소금 지급, (주)닌텐도에 대한 500만 엔 및 지연 고소금 지급"이라고 한다. 다음 세 가지 특허가 대상이다. 특허 제7545191호 특허출원일: 2024년 7월 30일 특허등록일: 2024년 8월 27일 특허 제7493117호 특허출원일: 2024년 2월 26일 특허등록일: 2024년 5월 22일 특허 제7528390호 특허출원일: 2024년 3월 5일 특허등록일: 2024년 7월 26일 일부에서 보도한 것처럼 몬스터를 잡는 메커니즘(야후! 재팬)을 중심으로 공략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 제7528390호는 몬스터 활공과 관련된 기술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켓페어 측은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회사의 견해를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개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