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7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한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9월6일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한 점을 두고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앞의 범죄를 보고도 지나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스캔·캡처 등으로 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새롭게 확인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이 모두 바뀌어 먼저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불상자’에서 ‘딸’로 바뀐 점, 행사 목적이 ‘유명대학 진학’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기존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상급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도 냈다. 이로써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 공소사실을 두고 진행된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두 달여 뒤 공소가 제기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당분간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순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원이 첫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이라도 할 경우 검찰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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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재판 3차 까지 가면서 재판부에서 계속 표창장 위조범이 대체 누구냐고 닥달을 하더니 이 새끼들이 그냥 정경심이 한걸로 밀고 나가자로 가는구먼 ㅋㅋ 미친넘들 ㅋㅋ 춘장썩렬 목적은 이 사건을 어떻게서든 내년 4월까지 끌고 가자로 굳혀진거 같고 ㅋㅋ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지?
공소재판 3차 까지 가면서 재판부에서 계속 표창장 위조범이 대체 누구냐고 닥달을 하더니 이 새끼들이 그냥 정경심이 한걸로 밀고 나가자로 가는구먼 ㅋㅋ 미친넘들 ㅋㅋ 춘장썩렬 목적은 이 사건을 어떻게서든 내년 4월까지 끌고 가자로 굳혀진거 같고 ㅋㅋ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