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회사 노조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의장을 비롯해 관련 작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도 줄줄이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검찰이 기소한 32명 중 26명이 유죄를 받았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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