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과 이마트 등에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을 건넨 인물은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는 공교롭게도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검찰과 충돌했던 경찰 간부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최모(53)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경남 사천의 식품업체 M사 대표이사 정모(45)씨에게서 1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최 전 서장은 M사 관련 고소사건의 수사 정보를 정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는다. 당시 M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납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사천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전 서장이 정씨를 서장실로 불러 고소장과 증거물(제보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 수사 대응법을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자리에 다른 경찰 간부도 동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서장과 함께 전 육군 급양대장인 문모(53)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씨는 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아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최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