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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쯤되면 축의금이 아니라 뒷돈 아니냐
세무사
집이라도 사주려고?
그쯤되면 축의금이 아니라 뒷돈 아니냐
그 결혼할때 결혼지참금같은거에 포함 안되나?
세무사
세무사 상담 돈 들지 않아?
집이라도 사주려고?
그정도는 이니고 동생 결혼할때 머라고 챙겨줄려고 적금 넣은게 있어서
양도세, 증여세 참고
그정도 낼정도면 세무사 알고 있을건데 세무사한테 물어봐
축의금 현금으로 하는데 거기서도 세금떼?
나중에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오면 더 골치 아플걸
축의금 정도가 지나친게 아니면 비과세임 세법에 가이드라인은 없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안이면 상관없음 축의금으로 천만원씩 주는게 일반적이진 않을거아냐
그리고 형제자매끼린 증여재산 1천만원 공제해주는거 있음 (증여재산-형재자매 공제(1천만원))x증여세세율림 혹시나 걱정되면 1천만원 안넘게 하셈~
땡큐 고마워 축의금 천만원 남기고 가전사주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