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는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나 '직구'는 구매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님. 판매자가 해외법인이고 해외에서 판매하니 국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세관에서 금지하는 것도 국내 금지약물에만 해당함. 법적으로는 그렇고 메디 뭐시기하는 의약계열 신문에서 그렇게 난리쳐도 부작용이 있었느냐? 의사며 약사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처방전 장사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겠음
의약품 규제기준 중 가장 권위높은 ICH를 만족해도 다른 나라에서 판매허가 받을때 일부과정을 패스해주는거지 생으로 판매할 수 있는게 아님. 그만큼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의약품 판매하는게 과연 옳을까? 그리고 처방해준 의사,약사는 못믿는데 그런거 하나 없는 해외의 기업은 믿을 수 있고?
논지를 흐리는데 내가 판매하는게 불법이 아니라 한 적도 없고 직구는 약사법의 적용이 안된다고 한거임. 그리고 직구가 무슨 있지도 않은 약물을 만들어오는게 아니고 대부분 이미 어디에나 있는 가짜를 만들기도 수익이 안나는 제네릭류임. 부작용이 있다 한들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게 맞는거고. 개봉판매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개봉안한거 사는거는 괜찮다는 얘기네?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10. 1. 18.>
1.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젠 약사법도 부정하냐?
아세트 아미노펜(타이레놀) 이나 다른 의약품들도 품질이 의심된다고 작년부터인가 직구 금지 때림.
시발 정품 타이레놀이 성분 품질이 의심되서 직구가 안된다고.
의약품쪽은 이미 작년에 다 직구 금지 강화 되었어 이미.
약 먹을 수있는게 얼마 안되는데 감기 발열 통증에 거의 알러지 있어서 타이레놀만 먹는데 국내 제품으로 감당이 안되서 몇백알씩 사던거 막힘 ㅋㅋㅋ
탈모약은 원래 직구자체가 불법 아니었음??
그러네 원래 의약품은 금지네
의약품은 원래 쎗어.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성분별로 규제해. 오늘 이슈처럼 ㅇㅇ몽땅 안됨! 이거아님.
하는 꼬라지 보면 조만간 영양제도 막을듯
근데 의약품은 이미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부처가 있어서 안될건데?
영양제 규제 더 심해지면 국회의원 다 갈아버려야함
탈모약은 어물쩡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거 있어서 불안한듯
탈모약은 원래 직구자체가 불법 아니었음??
이자요이밍고스
그러네 원래 의약품은 금지네
원래 금지 아님 약사들이 금지라고 홍보하는거지
금지가 아니구 불법이 아니라구 잘못썼네
불법 맞지 모든의약품은 판매전에 식약처의 품목허가, 품목 신고가 이뤄져야하는데. 해외직구 의약품은 안되어있으니
허가없는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나 '직구'는 구매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님. 판매자가 해외법인이고 해외에서 판매하니 국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세관에서 금지하는 것도 국내 금지약물에만 해당함. 법적으로는 그렇고 메디 뭐시기하는 의약계열 신문에서 그렇게 난리쳐도 부작용이 있었느냐? 의사며 약사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처방전 장사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겠음
의약품 규제기준 중 가장 권위높은 ICH를 만족해도 다른 나라에서 판매허가 받을때 일부과정을 패스해주는거지 생으로 판매할 수 있는게 아님. 그만큼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의약품 판매하는게 과연 옳을까? 그리고 처방해준 의사,약사는 못믿는데 그런거 하나 없는 해외의 기업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직구의약품은 부작용구제대상이 아니여서 부작용 집계가 안되는거지 개개에 따른 부작용호소는 계속있음. 그리고 약사법상 개봉판매도 금지되는데 버젓이 개봉하여 분할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없다하게?
논지를 흐리는데 내가 판매하는게 불법이 아니라 한 적도 없고 직구는 약사법의 적용이 안된다고 한거임. 그리고 직구가 무슨 있지도 않은 약물을 만들어오는게 아니고 대부분 이미 어디에나 있는 가짜를 만들기도 수익이 안나는 제네릭류임. 부작용이 있다 한들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게 맞는거고. 개봉판매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개봉안한거 사는거는 괜찮다는 얘기네?
왜 굳이 직구하는데 통으로 안사고 개봉한걸 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봉판매를 한들 약국에서 개봉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약국도 대용량 사서 소분하는데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10. 1. 18.> 1.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젠 약사법도 부정하냐?
그리고 그렇게 다른나라 허가받았어도 새로 판매하려면 그 나라에서 다시허가받아야하는게 의약품이라니까 그러네.
왜냐면요 실제로 통갈이 한다고 개봉판매한게 들켰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래봤자 개인의 문젠데 왜 국가가 참견하냐고? 헌법상에도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지키라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해야한다고 써있거든
어디 약사인지 모르겠지만 논점 흩으리기가 한결같네. 네 약 많이 파시구요. 전 직구해서 저렴하게 제 몸 지키겠습니다
하는 꼬라지 보면 조만간 영양제도 막을듯
근데 의약품은 이미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부처가 있어서 안될건데?
면세한도 150달러 낮추는것도 같이 기사 떴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6076800002
의약품은 원래 쎗어.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성분별로 규제해. 오늘 이슈처럼 ㅇㅇ몽땅 안됨! 이거아님.
탈모약은 어물쩡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거 있어서 불안한듯
인도산 피나스테리드는 지금도 재수없으면 통관에서 걸림
영양제 규제 더 심해지면 국회의원 다 갈아버려야함
아니 의약품은 당연히 규제해야지 뭔, 그보다 의약품 원래 불법아님??
아세트 아미노펜(타이레놀) 이나 다른 의약품들도 품질이 의심된다고 작년부터인가 직구 금지 때림. 시발 정품 타이레놀이 성분 품질이 의심되서 직구가 안된다고. 의약품쪽은 이미 작년에 다 직구 금지 강화 되었어 이미. 약 먹을 수있는게 얼마 안되는데 감기 발열 통증에 거의 알러지 있어서 타이레놀만 먹는데 국내 제품으로 감당이 안되서 몇백알씩 사던거 막힘 ㅋㅋㅋ
미녹시딜도 작년에 막혔음.
그건 몰라 면세액도 낮춘다는 말 나오는 중임
의약품 등등 약물류는 애초에 규제가 강했던거로 아는데 다들 뭘 해외직구로 삿다 라고 수시로 올라오길래 의아하긴 했었음... 걍 넘어가주는거인가
불법인건 알아도 참 국내 탈모치료는 여전히 꽤나 비싸다보니... 어쩔수없이 인도나 이런 복제약으로 많이들 가는듯
의약품은 아예 온라인 구매가 금지일텐데?
생각해보니 직구약은 식약처 품목허가도 안받았는데 그럼 불법의약품인데?
원래 의약품은 세관에서 잡았고 탈모약은 카피약 시장이 경쟁이 심해서 요즘 그렇게 안 비싸다고 함 직구하는건 극히 일부라고
약사법 개정되면 100% 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