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영국의 아청법이 의외로 꽤 명확해서 신기했다.
영국도 한국처럼 가상 아동 캐릭터 음란물을 처벌한다는 점, 그래서 헨타이물을 합법적으로 그리거나 볼 수 없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보면, 의외로 그 조항이 한국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https://jd-solicitors.co.uk/guide-to-uk-pornography-laws/
영국에서 Child pornography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indecent images of children로, 실물 또는 디지털 이미지, 유사 사진 이미지,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미성년자를 성착취해서 촬영한 찐아청, 혹은 사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인 이미지, 글고 얼마 전 국내 모 관종 유튜버가 잡혀 간 것과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뜻합니다.
소지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rohibited images of children로, 그림, 망가, 카툰, 컴퓨터 생성 이미지 등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논하게 될, 영국에서의 가아청의 범위예요.
소지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한국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럼 이 영국 법에서 규정하는 prohibited images of children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 골자입니다.
https://www.cps.gov.uk/prosecution-guidance/indecent-and-prohibited-images-children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9/25/section/62
(링크 주소에서 ㅅㅅ를 s/e/x로 바꾸어 접속하세요.)
https://www.reddit.com/r/LegalAdviceUK/comments/c2lg1b/is_cartoondrawn_pornographyhentai_illegal/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Possession of prohibited images of children
-Prohibited images of children의 소지에 대하여
챗지피티로 번역한 후 다듬었습니다.
(1) 누구든지 **아동의 금지된 이미지(prohibited image)**를 소지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2) 금지된 이미지란 다음과 같은 이미지이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a) 음란물일 것,
(b) 제(6)항에 해당할 것, 그리고
(c)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스럽거나, 또는 그 밖에 외설적인 성격을 가질 것.
(3) 이미지는, 합리적으로 보아 오로지 또는 주로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경우 “음란물(pornographic)”로 본다.
(4)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미지가 **일련의 이미지(series)**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제(3)항에서 말하는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a) 해당 이미지 그 자체, 그리고
(b) (그 이미지들이 해당 이미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그 이미지가 포함된 일련의 이미지 속에서의 맥락.
(5)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
(a) 어떤 이미지가 일련의 이미지로 구성된 서사의 필수적인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b) 그 이미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것들이 합리적으로 보아 오로지 또는 주로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미지는 비록 단독으로 보았을 때는 음란물로 판단되었을 수도 있더라도, 해당 서사의 일부라는 이유로 음란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6) 이미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항에 해당한다.
(a) 아동의 성기 또는 항문 부위를 오로지 또는 주로 집중적으로 묘사한 이미지, 또는
(b) 제(7)항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묘사한 경우.
(7) 그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a) 사람이 아동과 함께 또는 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성교 또는 구강성교를 행하는 행위,
(b) 아동에 의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을 포함하여, 또는 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위 행위,
(c) 사람의 신체 일부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아동의 질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
(d) 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질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
(e) 아동이 동물(죽었든 살아 있든 또는 상상 속의 동물이든)과 성교 또는 구강성교를 수행하는 행위,
(f) 사람이 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동물(죽었든 살아 있든 또는 상상 속의 동물이든)과 성교 또는 구강성교를 수행하는 행위.
(8) 제(7)항의 적용에 있어, **삽입(penetration)**은 삽입이 시작된 시점부터 철회될 때까지의 계속되는 행위로 본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법과 다른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1. (4)항과 (5)항: 특정한 이미지가 "일련의 이미지"(예를 들어 만화 등?)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그 이미지가 "서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단독으로 보았을 때는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더라도 이미지 전체를 보면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추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사의 일부라는 이유로 음란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네요. 만화 등 창작물에서 미성년자 캐릭터의 성적 장면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나 스토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한국에선 은교 등 몇몇 영화에 한정해서만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걸로 알지만, 아예 법전에 명시되어 있네요, 여기는.
2. 금지된 이미지를 규정하는 (2)항과 금지된 이미지의 종류를 열거하는 (6)항과 (7)항: 아동의 성기나 항문 부위를 집중적으로 묘사한 이미지, 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교, 구강성교, 자위 행위, 삽입, 수간 등을 수행하는 행위로, 상당히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음란물일 것 과 (b)성행위나 특정 부위의 노출이 있을 것 (c)극도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스럽거나 외설적일 것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답니다.
이러면 적어도, "오덕들이 보기엔 음란물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정적이고 수위가 있는 개인 창작 그림이나 만화"등(가령 2020년 이전까지 루리웹 유게나 창만에게도 잘만 올라왔던 정도의 그림들, 일부 피규어 등등)을 금지된 이미지로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줄어들죠.
최소한 루리웹에 올라오는 그림 중에 가끔씩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외설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c항은 모를까, b항을 충족하는 그림은 없잖아요? 성만게까지 다 따져도.
그리고 어지간한 일본 애니들은 야애니가 아닌 이상 대부분 (b)항과 (c)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죠.

한국 아청법에 있는 이 조항이 "신체 노출"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의 정의가 지나치게 애매해서 얼마든지 확대해석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요.
굳이 아청법에 가상 표현물이나 창작물을 끼워넣을 생각이었으면,
왜 진작에 이렇게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https://animeuknews.net/2017/09/monster-musume-rated-18-uncutuncensored-by-the-bbfc/
정식 영상물 심의 기준과 관련된 기사도 일단 찾아보긴 했는데,
일단 영국에서 BBFC의 심의를 받고, <건전로봇 다이미다라>, <감옥학원>,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시모세카) 등이 무삭제로 18세 관람가 등급 정식발매가 된 모양입니다.<몬스터 아가씨가 있는 일상>도요.(이 작품에는 실제 나이는 성인이지만 외모가 타 캐릭터들에 비해 좀 어려 보이고 순진한 성격을 가진 "파피"나 "수"가 등장함.)
아시다시피 감옥학원이나 시모세카는 대놓고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이 매우 야하게 묘사되는 애니죠.
그렇지만 <내 여친이 너무 성실한 처녀 빗치인 건>의 블루레이판에서 일부 장면이 삭제되거나,(
https://animeuknews.net/2021/09/mvm-my-girlfriend-is-shobitch-cut-bbfc/) (단, HIDIVE라는 OTT에서는 무검열로 볼 수 있음. 즉 시청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 최근 애니 속 성적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는 기사를 보면(Crackdown on ㅅㅅual content in Japanese cartoons, 텔레그레프 2025년 12월 8일자 기사) 좀 그렇기도 하네요.그렇지만 한국과는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게, 해당 텔레그래프 기사를 보면, "자녀의 시청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확인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에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연령 등급을 먹이는 것", "연령 등급과 명확하고 상세한 콘텐츠 안내를 제공할 것"을 바라고 있지, "애들도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성인 매체도 검열해라"는 논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어린이가 보면 안되는 매체(특히 뽕빨 등)에 대해 더 일관성 있고 높은 연령 등급을 먹이라는 것 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