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의모순)[누키타시]는 어떻게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가 가능한가?
1.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
심지어 웃긴 점은, 원문에서는 혹시 모를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학원(学園)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자막에서는 그냥 "고등학교"라고 번역해 버렸다는 것.
2.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등인가?
법적으로 비디오물이 맞음. 영등위에서 그렇게 심의를 받았음.
3. 제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가?
가.성교 행위 - 1화부터 미노츠키 고등학교학원 교실에서 단체 난교를 함. 그 후에도 그냥 일상적으로 배경에서 나옴.
나.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4화에서 다 나옴. 성기와 항문만 절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음.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성기와 항문을 제외한 전신 누드가 아무렇지 않게 나옴.
라.자위 행위 - 2화의 와타라이 히나미와 6화의 스스코.
4. 누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인가?
1) 케이티스튜디오지니: <누키타시>를 수입함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2)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위원들: <누키타시>의 심의를 주기 위해 이 애니메이션을 시청했을 것임. 심지어 이전에 검열 버전에 한 번 청불 등급을 줘 놓고도 무검열 버전에 한 번 더 등급을 줌. 즉 같은 에피소드를 검열판과 무검열판으로 한 번씩, 최소 두 번은 봤다는 얘기-1년 이상의 징역
3) 라프텔 직원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에피소드 개별구매 가능), 배포, 제공하였으며 이를 목적으로 소개하고 상영 - 전부 5년 이상의 징역
4) 라프텔 고객들 - 애니메이션의 대략적인 내용이나 시놉시스를 알면서도 시청함 - 1년 이상의 징역.
5. 이미 심의를 받았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
1) 과거 여가부: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50625006286)
2) 법원: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가 영등위로부터 18세 등급을 받고 포털사이트 성인페이지에 올렸는데도 음란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음.
(https://www.lawtimes.co.kr/news/26471)
즉 이미 영등위의 심의까지 받고 라프텔이라는 업체를 통해 정식 서비스까지 되고 있지만 이 작품이 아청법으로부터 무사할 거라는 보장은 딱히 없네요 ㅋㅋㅋㅋ
어찌 보면 라프텔은 물론이고 영등위 직원들, 케이티스튜디오 지니, 그리고 라프텔의 시청자들까지 지금 다 한 배를 탄 셈임... 물론 그 중에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말입니다 ㅋㅋㅋㅋ
P.S.
6. 이 애니메이션은 법적 기준상 음란물인가?
웃긴 건, 이 애니메이션은 현행 아청법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아청물인데,
음란물의 기준을 적용하면 음란물이 아닐 가능성이 꽤 된다는 사실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1&ccfNo=2&cciNo=1&cnpClsNo=1
1) 성적 행위는 상술하였듯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정작 성적 부위는 절대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전부 철저히 가려져 있음.
2)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상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있지는 않음. 획일적인 말초적 성적 방종을 내세우면서 정작 사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성생활이나 동성애 등의 다양한 생활 모습은 용납하지 않는 타락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은근 그럴 듯한 문학적/사상적 가치가 존재함.(주인공의 슬로건이 "사랑 없는 ㅅㅅ를 용서하지 않는다"임.)
3) 사회 평균인과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르면 어 음......
7. 개인적으로 든 생각
어찌 보면 <은교>라는 영화의 존재가 현 아청법 2조 5항의 개정이나 위헌 관련 반박에 있어서 꽤 큰 도움을 준 것 같음.
국가가 "교복까지 입은, 미성년자로 여겨지는 캐릭터"가 신체 노출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든 종류의 영상물을 전부 일관성 있게 금지시켰다면 이 법의 논리에 빈틈이 없어지는데,
정작 대놓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영화(은교 뿐만이 아니라 꽤 많음.)가 음란물이 아니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법의 일관성과 취지에 금이 가 버리게 됨...
그리고 이전에서도 계속 글을 썼듯, 현행 E북 심의기준에선 "은교보다도 성적 수위가 낮은, 법적 기준에서 음란물로 볼 수 없는 만화"가 <은교>와 달리 아청법 위반이라고 검열이 되고 있음.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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