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의모순)해외와 한국의 다른 연령기준으로 인한 충돌
오늘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주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특정 창작물이, "아카데미"나 "학원"을 배경으로 한 것이나 "어려 보이는 캐릭터 그려놓고 성인이라고 우기기"같은 케이스가 아닌, 누가 봐도 성인이 사회생활을 하며 사랑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종류의 성인만화, 에로 만화 등을 봐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해외의 다른 성인 기준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의 현행 "아동 청소년" 기준입니다.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japansisa/222684837774
문제는, 일본(일본은 2022년부터 만 18세 이상이 성인인 것으로 법이 바뀜.)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이미 백여 국이 넘는 나라들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성인이며, 때문에 해당 나이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은 애초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비앙아트(혹은 데비언트아트)의 성인 콘텐츠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식 설정상 18세 미만인 가상 캐릭터에 대한 음란한 묘사가 금지죠.
스팀에서 판매 중인 모 성인 게임의 면책 사항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최소 만 18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외의 상당수의 일본에서 제작되는 야겜(에로게)에서도 "등장인물들은 만 18세 이상입니다"같은 조항은 기본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 All characters depicted are 18 years of age or older는 아예 성인 콘텐츠의 관용구처럼 굳어졌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여성가족부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 봤습니다.
Q: 해외에서 만들어진 성인 만화에, 해외 국가 기준으로 성인인 "만 18세"의 캐릭터가 나온다. 그 캐릭터는 대학교를 다니고, 알바를 뛰고,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전혀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는 성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 수행하는 데다가 현지 기준으로도 성인이지만, 국내 기준으로는 만 19세가 안 되었으니 청소년이다. 그럼 이 만화를 보면 나는 아청법에 걸리는가?
A: 걸린다. 어쨌든 만 19세가 안됐으니 아청물이다.
Q: 등장 캐릭터가 전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는 데다 해외 거의 대부분의 국가 기준으로 명백한 성인인데도?
A: 하지만 한국 법이 그러니 아청법에 걸린다.
여가부 직원은, 너무 당연한 듯이 그게 아청물 시청이니 처벌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황당했습니다.
요약
1. 한국은 청소년의 기준이 만 19세다.
2. 하지만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만 18세부터 성인이다.
3. 해외에서 만들어진 성인 콘텐츠에 만 18세인 캐릭터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걸 한국인이 시청하면, 해당 국가에서 캐릭터의 법적 연령이 성인인 데다가 작중에서 외형이나 행동이 명백히 성인으로 보이더라도 국내 법상 아청물을 시청한 것으로서 아청법에 걸린다.
하 이 무슨 ㅂㅅ 같은....
그리고 서구의 트위터 존잘님이나 데비언트아트, FurAffinity등등의 금손 작가님께서 그린, 수위 높고 에로틱한 일러나 단편 만화인데 누가 봐도 복장이나 외형상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그림도(작가도 애초에 그런 의도로 그린 게 아닌)
감상하기 전에 그 캐릭터가 "만 19세 이상"인지 일일이 설정을 따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ㅋㅋㅋㅋㅋ(작가가 나이설정을 구체적으로 안 해놓았으면 어떡하지?) 해외에서 성인이더라도 한국에서 한 살 차이로 아동청소년이 될 수 있으니까요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