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판결사례)누키타시는 왜 시청으로 처벌받지 않는가?
Q1: 라프텔과 왓챠에서 <누키타시> 세이란토 ver.을 봤다. 이 작품에는 교복을 입고, 객관적으로 고등학생이라 인지할 수 있는 캐릭터들의 직접적인 성행위, 자위 행위, 구강성교, 자위기구의 삽입등 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온다. 캐릭터들도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을 일상적으로 한다. 유일하게 성기와 항문만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영등위로부터 심의를 받았다. 그럼 아청법의 요소를 다 위반했는데도 시청으로 처벌받지 않는가?
A1: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처벌 대상이지만, 영등위의 심의를 거쳐 합법 유통되는 작품은 공적 심의 절차를 통과하였기에 위법성 조각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다.
Q2: <누키타시>, <미니의 19금 일기>, <은교>등, 청소년 캐릭터의 성관계 스토리가 나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이 꽤 다수 국내에 합법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내용을 개인이 웹툰으로 그리면 아청법으로 처벌받고, 해당 영상물보다 훨씬 수위가 낮고 음란하지 않은 일본 순정만화, 연애 만화에서 성관계를 사춘기 경험의 일환으로서 담담하게 묘사하는 것조차 출판사에서 스스로 짜르고 있다. 이 모순은 왜 생기는가?
A2: 개인 창작물은 사전 심의가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독자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상업 작품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
Q2: <기동전사 건담 ZZ>나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는 중학생 이하 소녀(플 투, 아야나미 레이)의 성기를 제외한 나체가 나온다. 이 영상물은 아청물인가?
A2: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성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성적 행위를 암시하느냐에 따라 아청물 여부가 달라진다. 단순히 나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의도를 담은 행위 묘사, 구체적인 맥락과 표현 수위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1. 영등위로부터 정식 심의를 받아 통과된 영상물은 대놓고 아청법을 위반하더라도 공적 심의과정을 거쳤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2. 개인 창작물은 정식심의를 통과 안 했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상업작품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3. 소녀의 나체가 나오더라도 행위나 뉘앙스상 성적 의도가 없으면 아청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거나, 실제와 혼동할 여지가 없는 비현실적 창작물은 아청물 판단 기준에 "영등위나 간윤위 등 콘텐츠 심의기구"의 의견 수렴을 법으로 제정하거나 해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음. 수사기관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니 상업작품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니...
특히 E북의 경우는, 영등위같은 공적 심의기구가 없는 데다가, 현행법상 간윤위의 기준을 어기지 않기에 종이책으로는 나올 수 있는 만화조차도 전자 화상은 아청법에 걸린다는 이유로 E북은 못 나오거나 특정 장면이 짤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 쪽도 방통위가 아닌 간윤위가 담당하도록 법을 고쳐야 하지 않나 싶음.
그리고 당연하게도 <엔드오브에반게리온>이나 <기동전사 건담 ZZ>는 아청물이 아닌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