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적권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궁금해진 거임.
2차창작을 하는데 저작권자의 공식적인 허락을 구하진 못 한 상황임(절대 다수의 2차창작이 이런식이잖아).
이 때 이 2차창작은 범죄인가 싶어서.
1. 저작권자가 아직 직접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범죄가 아니다.
2. 저작권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아도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론 범죄다.
저작권에 대해서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침해하면 비친고죄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첫째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둘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 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셋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다.
출처 : 월간 인재경영(http://www.abouthr.co.kr)
명예훼손 같은게 친고죄인데 당사자기리는 장난으로 욕하는건데 그걸 제 삼자가 모욕죄라고 걸고 넘어질 수 없다는거임
당사자가 모욕죄로 걸고 안 넘어졌다면? 그럼 그건 아직 범죄가 아닌 건가?
뭘 근거로 범죄라고 하는거임? 근거가 없자나 당사자가 괜찬다는데 제삼자가 너 욕했으니 벌 받아라 할 수 없자나
그리고 고소했다고 범죄가 아니라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범죄임 친고를 해야 하는거 고발해서 재판이나 수사를 할수 있다는거고 당사자가 고발 안하면 수사도 없어
오히려 친고죄가 아닌게 드믐 살인사건 같이 강력 범죄가 아니면 왠만하면 당사자가 고발 해야 함
저적권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궁금해진 거임. 2차창작을 하는데 저작권자의 공식적인 허락을 구하진 못 한 상황임(절대 다수의 2차창작이 이런식이잖아). 이 때 이 2차창작은 범죄인가 싶어서. 1. 저작권자가 아직 직접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범죄가 아니다. 2. 저작권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아도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론 범죄다.
저작권에 대해서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침해하면 비친고죄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첫째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둘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 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셋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다. 출처 : 월간 인재경영(http://www.abouthr.co.kr)
엄밀히 따지면 동인지 같은거 제삼자가 고발 가능함
어... 요즘은 2차창작자들 팬박스 같은 거 운영하거나 꾸준히 그리니까 그럼 사실상 비친고죄라고 봐야하는 거였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