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로 회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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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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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쳐봐라고 했으면 쳐맞으면 아닥해야 하는거 아님??
현실에서는 쳐봐!꼽냐?쳐봐븅신아! 해서 진짜 치면 맞은 놈 바로 드러눕고 경찰오고 병원입원하고 친사람이 ㅈ됨.
끼던 장갑 벗어서 맞추면 됨
미국이었으면 총맞아 죽었겠는걸?
이야 결투재판 나왔으니 이제 챔피언도 고용하겠군
검은무쇠투기장
미국이었으면 총맞아 죽었겠는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아주 없지 않은 동네...
근데 진짜 쳐봐라고 했으면 쳐맞으면 아닥해야 하는거 아님??
자해공갈이니까 ㄹㅇ 그래야하는거 아닐까? 장갑을 던지고 싸움을 시작하면 무죄로 하지
근데 사례보니까 실제로 쳐보라고 한담에 때리면 걍 폭행죄더라 쳐보라고 하는건 아무 의미없음.
노벨프로젝트
현실에서는 쳐봐!꼽냐?쳐봐븅신아! 해서 진짜 치면 맞은 놈 바로 드러눕고 경찰오고 병원입원하고 친사람이 ㅈ됨.
근데 도발해서 맞으면 쌍방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였음?
도발했단게 입증되고 나면 감형의 사유정도나 되려나
ㅇㅇ 어느정도 참작은 해주더라. 예전에 뉴스에서 봤어. 한 30% 정도 인정받더라.
폭행은 물리적인 침해가 있어야되는거고 단순 도발로 쌍방 안됨. 다만 도발하다 쳐맞고 반격하면 정당방위 주장은 못함.
그럼 이제 깡패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아무나 줘팬뒤에 저놈이 장갑던졌다고 언플함.
절친한 친구 사이인 나우정과 한주먹은 길을 거닐다 사소한 시비로 말 다툼을 하게되고 급기야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한주먹의 행동에 화가난 나우정은 한주먹을 향해 때려보라고 소리치고 한주먹은 그런 그가 얄미워 한방에 때려눕힌다. 이 경우 때리라고 해서 때린 한주먹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결론!! 폭행죄 내지는 상해죄가 됩니다. 형법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이 피해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법익침해행위로부터 그 법익을 보호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익이란?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살인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말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의 예외가 있지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개인적 법익에만 국한됩니다. 또 개인적 법익이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는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날 죽여달라"고 해서 살인을 한 경우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2조)가 성립하고, "배째라"고 해서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가능 할텐데 "때려봐"라는 말이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평가된다면 폭행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려봐"라는 말이 과연 피해자의 승낙인가 평가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이 목에 걸려 등을 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등을 여러번 때린 경우가 피해자의 승낙으로 폭행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때려봐" "너죽고 나죽자" 따위의 말들이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표현인가? 이것은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지요. "너죽고 나죽자"고 해서 살인해서는 안되듯이 "때려봐"했다고 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출저:http://m.cafe.daum.net/trotmusicplus/BZ3T/39?q=D_LiONZMXRFIg0&
끼던 장갑 벗어서 맞추면 됨
상대가 그걸 피하면, 나보다 고수라는 걸 깨닫고 물러나기 위한거지?
그건 중세 서양 결투의식 아님?
메갈 족발에 맞는 장갑이 있나 발가락 양말 낄 수도 없고
흑기사 등장해 주세요
ㄹㅇ 중세식 마인드네 ㅋㅋㅋㅋ
솔직히 즉석에서 합법적 결투가 가능해지면 폭행사건은 더 줄어들 듯. 걍 욱해서 선빵치는게 아니라 상호간에 결투신청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깔끔하게 결론 나잖아.
라운드 원, 파이트!
스트리트 파이터법 좋다 야
그리고 이기든 지든 경찰이 폭행죄로 실적 날름하면 완벽하겠다
미국같은데선 쳐봐하면 그냥 무조건 친다던데
32167
진짜 처맞고 싶으면 각서에 동의하라고 적극적 명시적으로!!
이야 결투재판 나왔으니 이제 챔피언도 고용하겠군
와!대전사!
???;챔피언 모집용 모금합니다~
문명인들은 예의없는 말을 해도 머리가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야만인보다 더 무례하다.
사실 쳐보라고 말했을때 상대방의 허락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때려도 됨...
형법상으로였나
? 팩트임?
전혀 아님
예전에 쳐봐라고 했을 떄 진짜 쳤는데 무죄나왔다는거 본 적 있긴 함.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대신 도발목적이 아니라 확실한 허가여야하고 형법상 무죄판결받아도 민사소송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없으면 시도 안하는 게 좋겠죠..
그거 법 폐지된걸로 암
죽여봐 라고 했을때 죽이면 어찌되겠니 ㄷㄷ;
근데 진짜 합의 싸움같은거 생기면 볼만 하겠는데? 공증인은 법조인으로 무조건 세우고
이거진짜 맞는말이네
비슷한 단어로 "니 자신있나?"가 있다
깃꽂았으면 어느한쪽 뒤져야지
결투를 부활시키자
어쩔땐 과거의 발상이 더 속시원할때가 있다
정당방위에 따르면 상대가 최홍만한 덩치에 한손에는 야구빠따를 한손에는 사시미를 들고 널 죽여버리겠다고 덤벼도 맞서싸우면 쌍방폭행이라잖아.
쳐보라는걸 동영상으로 확실하게 녹화해놓고 치면 안됨?
저런 발언들이 진짜 법적 효력이 좀 있어야 인간들이 주둥아리를 함부로 안 놀릴텐데.
이렇게 보면 옛것이 좋은거긴 함... 쳐봐 라고 해서 진짜 치면 그냥 민형사 면제 해줘야 함.
뭐어때 미국도 백여년전까지만해도 서로결투 많이했구만
솔직히 결투제 만들어야된다 ㅋㅋㅋㅋ 단 조건은 양측모두맨손에 안경등 피해를입을만한 악세사리제거하고
그러면 안여돼들은 시야불리하다고 빼액거림
술먹고 시비건거니 한국의 전통적인 합법 결투가 맞다.
내뱉은 말에 충분한 무게를 주면 어떨까 싶음 예를 들면 미란다 원칙 마냥 쳐봐 라고 했을때 법적으로 ㄱㅊ? 묻고 ㅇㅇ ㄱㅊ 쳐봐 이러면 진짜 쳐도 무죄 띄워주면 좋겠다
도선
아실같은년 나타날거 같아서 싫다.
어.. 그럼 니 아내는 내 아내요
중세시대 결투에 의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야 누가 옳은지 모르겠으니깐 우리 둘이 싸워서 이긴놈이 신의 선택을 받은거고 진넘은 신의 심판을 받은걸로 치자. 어떠냐?" "콜!" 이 느낌...
그럼 '돈 많으면 쳐봐!'는 뭐지?
막고라 ㄱㄱ
중세법률 재평가
깃발 꽂았으면 깔끔하게 승패 인정해야지 쫄보쒜리들
서부개척시대가 아니라 북방개척시대냐
일단 자리를 뜨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을때 죠져야지
서부 같이 했다면 리얼 결투 끝나고 나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텐데
트라이얼 바이 컴뱃 ㄹㅇ도입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