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개념은 건축법에는 존재 하지 않으며 농지법에 존재한다.
농막은 농사를 짓기위해 자재등을 쌓아두는 창고나 잠깐의 휴식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을 일컫었고
최근까지 농지법에 따른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즉, 6평의 건축물에 한정되어있었음
사진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컨테이너 박스이며 6mX3m의 가장 보편적인 농막의 형태임
이 가장 보편적인 농막은 별도의 지붕도 없으며, 별도의 데크, 테라스, 기초 및 전기 수도 정화조를 설치 하지 않는 형태를 말함
하지만 근 10여년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농사를 짓지도 않던 사람들이 농지를 매입하여 농막을 놓고 주말을 보낸다던가
휴식을 갖는 행위가 유행하게 되었음. 그러다보니 위에서 보던 농막의 형태는 점점 주택의 형태와 닮아가기 시작함
이렇게 농지에 자갈등을 깔고 기초를 만들어 농막을 설치하고 다락, 데크, 전기, 수도, 정화조등을 설치하게 됨.
아마 이시기까지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음. 실제로 인구유입 효과도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음. 농막 생활 하다가 단독주택을 새로이 짓는 사람들도 생겼으니깐.
하지만 법이라는게 항상 그렇듯 칼같지 않으면 변수가 생김.
이런 농막들의변형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두가지 예를 들어보겠음
첫번째
위에서 설명한 2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농막 신청을 한후 시간이 지나자, 앞에 데크를 설치하고 뒤에 창고를 덧붙히는
불법 증축으로 사실상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 났음. (탈세등의 문제 야기)
두번째
큰 면적의 농지 혹은 산지를 구매한후 여러 필지로 분할작업을 거쳐 농막까지 제작 설치해주는
브로커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때 도움이 되라고 만든 제도가
농사흉내만 내는 단독주택 분양의 변질된 사업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함.
그러다 2023년 정부에서 불법농막 양성화라는 칼을 빼들었음
이때 농막의 주인들의 선택지는 두가지였어.
1. 20제곱미터 미만의 장기거주 목적이 아닌 "농막"으로 "원상복구" 하던가
(기존에 불법으로 증축된부분을 철거하는 비용이 발생,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씩 나감)
2. 20제곱미터 이상으로 "농막"이 아님으로 "단독주택"등의 목적으로 "양성화"를 하던가.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600만원, 건축신고 300만원, 취득세 등 각종 세금)
이쯤되자, 비용도 비용이지만 불법행위라는 기분나쁜 통보서를 받아든 "건축주"들은 혼란스러웠지.
어떤사람은 돈들여 다 뜯어내어 원상복구하기도, 어떤사람은 천여만원들여서 양성화를 하기도 했는데
정부라는곳이 정말 웃기기도 하지... 양성화 발표 1년쯤 되자 지난 8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를 하나하게됨.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1월 "체류형 쉼터"를 허가 해주겠다는거야. 체류형 쉼터란
얼핏보기엔 기존의 농막과 큰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
농막과는 달리 데크, 전기, 수도, 정화조 다 합법적 설치 가능하고 제한면적도 기존 20제곱미터에서 33제곱미터로 확장되었어,
뿐만아니라 별도의 신고절차도 간소해서 건축주가 그냥 서류 한장 내면 끝나는거로 전문 지식이 없어되니 비용도 없어.
더군다나 존치기간 12년 보장이니 가설건축물의 형태지만 가설건축물보다 더 오랜 기간 존치 가능하고.
이쯤되니 최근 작년에 천여만원들여서 원상복구하거나, 양성화했던 사람들은 입에서 쌍욕이 안나올수가 없지.
오히려 정부가하라는 말 안듣고 끝까지 버틴사람은 응~ 나 체류형쉼터야~ 하면서 내년초 돈한푼 안들이고 체류형쉼터 설치신고하면 끝임.
3줄 요약
1.불법농막에 대해 철거나 양성화를 하라고 발표함
2.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돈들여 철거나 양성화함
3.하지만 내년부터 체류형쉼터로 하면 12년동안 봐줄게라고 말 바꿔버림
결론 : 정부가 하라는거 빨리 할 필요 없다. 눈치 봐가면서 천천히하면 돈아낀다.
꼬라지보니 높으신분중 농막가진분이 있구만
진짜 ㅄ같네ㅋㅋ
2층집도 봤는데 농막이려나 집이려나
진짜 ㅄ같네ㅋㅋ
꼬라지보니 높으신분중 농막가진분이 있구만
안그래도 인구 유입 없는데 똥을 뿌리니까 바로 철회하는 그런 사례인가... 저런 농막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어차피 대충 밭일 하다 밤엔 삼겹살이나 먹고 말겠지
오히려 농막을 쉼터가 아니라 주거로 사용해서 생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