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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도 아니고 사별후 재혼이면 괜찮지 행복하게 사시길
이건 히토미가 아니라.. 그냥 슬픈 사연인데..
근친혼은 혼인 취소대상이지만 아이가지면 취소불가 신기하구만
죽은 후에도 부부관계로 쳐서 촌수에 걸림
히토미 번호 물어보려고 클릭했는데 이왜진
흠... 사별한 후에도 그게 왜 근친이 되는거지?
뭐 사별후 재혼이면 그냥 슬픈 사연이지 서로에게 서로가 공통된 빈자리를 채워준거니까
히토미 번호 물어보려고 클릭했는데 이왜진
뭔데 이거 페페 법원 문 여닫는거같냐 ㅋㅋ
아니 ....
음....그렇군.....흠..
흠... 사별한 후에도 그게 왜 근친이 되는거지?
키라키라센세이션
죽은 후에도 부부관계로 쳐서 촌수에 걸림
나도 이유는 잘 모르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데도 유효하게 취급되는 경우에는 보통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끼어있는 경우가 많더라.
죽은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할 수는 없으니까
'혈족'의 기준에 혼인관계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저런 경우인가버ㅏ
우리나라 민법이 좀 엄격한 친족관계라서 그래 다른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엄격함
죽었다고 부부관계 끊어지면 자식대에수 사촌이랑 결혼이 가능하게?
우리나라 근친관련법은 생물학적 보단 도덕적인 기준 통속적인 관념을 따르기 때문에....우리나라는 불과 20년전만 해도 동성동본은 법적으로 결혼도 못했음.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 민법은 배우자와 사별해도 식구들과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럼.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관계가 성립해서 근친혼 범위에 걸리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쪽이 재혼을 해야 인척관계가 종료되는 현행법 문제랑 인척관계가 종료되도 "인척이었던 자"도 포함되는 문제 두개가 있음
근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더라구 예전엔.
새로운 법적 지식이 늘었다...
불륜도 아니고 사별후 재혼이면 괜찮지 행복하게 사시길
이건 히토미가 아니라.. 그냥 슬픈 사연인데..
근친혼은 혼인 취소대상이지만 아이가지면 취소불가 신기하구만
일단 있는 아이 먼저라는 논리에 의해서 그렇대
저거 강제로 이혼시키면 애가 불쌍하잖아
무조건은 아니고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만 해당 혼인 무효 사유, 예를 들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 해당하면 아이를 갖든 말든 상관 없이 원천 무효임
아이가 최우선이구나
아이도 없는데 근친혼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근데 저 규정이 사별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나? 이혼이나 기타 이유인 경우에는 다른가?
한 번 가족이었던 사이면 무조건 근친처리임 법률상으로는
이혼인 경우도 적용
나는..잘 모르겠다..;
안타까운 사연이네...
이정도는 눈감아 주자.
저런 경우가 종종 있다더라.. 여자가 죽었는데 여자쪽 동생이나 누나쪽에서 사귀는 그런게.. 몇십년전 이지 라이프라는 가수가 부른 '너 말고 니언니' 도 비슷한 가사가 나오는거 보면 옛날부터 종종 있었던 일인듯..
형사취수제 성별 반전이네ㄷ
서로 아픈 상처 위로해주다가 저리 된거 같은데 뭐 어찌겠어
이게 왜 크킹이 아님
크킹 이면 흔한일 이구나 넘어가는대 현실이네
뭐 사별후 재혼이면 그냥 슬픈 사연이지 서로에게 서로가 공통된 빈자리를 채워준거니까
아... 복잡한 사연이네 참....
이나리31
아내와 이혼해도 처제와 결혼은 불가능함
이나리31
무효가 될 순 없음 무효가 될려면 무효의 장애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음 혼인도 일종의 계약관계라 적법한 절차의 종료로 인하여 완화하는 제도 변경으로 가야지 무효의 법적 논리로 가면 절대 안됨
이나리31
법적으로 무효는 처음부터 그런 거 없었다 취급이고 취소는 지금부터 없던 일로 취급해서 좀 다름
이나리31
침해요소가 없는건 아님 누군가 헌법소원건다면 이길수도 있을만한 사안임
이나리31
그건 당연히 아니지...
이나리31
본인이기 때문에 혈족에 포함하지 않음
이상한 법이네. 그럼 전여친의 언니나 동생이랑 새로 새귀면 그건 근친연애인 건가?
결혼이 문제되는거지 사귀는거는 전혀 상관없음
전 여친은 아님 전 부인이면 맞음
죽어도 법은 가족으로 계속 유지하는군아
2촌이면 형제자매 지간이네
어 음...
그럼 진짜 남매끼리 근친을 하고 애가 생기면 결혼이 되는거야?
본문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근친후 아이를 가지면 혼인이 가능하다길래...
이거는 과정중 착오 등 어떠한 이유로 혼인신고가 수리된경우를 전제하는거임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항
아항..
그건 혼인무효 사유라 안됨 근친혼이 혼인 취소 사유인 게 있고 혼인 무효 사유인 게 있는데 혼인 취소 사유만 해당하는 이야기
이거 헌법불합치때문에 취소사유로 바뀌긴 할거임 개정 시한이 올 연말인데 방치되면 아예 규정이 무효화되겠지만
취소청구권 소멸 관련 규정까지 동등하게 처리될지 여부는 모르는 거니.....
눈사람 아녀?
이런걸 촘촘하게 금지로 해놓지 않으면 의문의 '사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할수가 있어서 쩔수없음...
딱히 사망한경우만 그런게 아니라서 관계 없음
혼인신고까지 했다는거면 전 부인 부모님쪽, 전 장인장모, 현 장인장모 (쓰고보니 묘하네) 도 동의했다는거니 뭐 저정도면 까놓고 법적으로 문제되도 당사자들이나 주변인들은 큰 문제 없이 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