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도 저런 공무원이 할 일을 민간에 위탁한거라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본거긴 한데...
물론 이쪽은 워낙 그냥 놔두면 개판이라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들에게 맡긴거니 예시가 근본부터 다른가.
생각해보면 사용검사 ㄹㅇ 눈가리고 아웅해서 넘어가도 시청 건축과는 그냥 넘어가는거 보면 의미없긴 하겠넼ㅋㅋㅋ
사실 6.25 따지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음.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국가가 안한거임.
바로 경매 매물을 공신력 있는 프리미엄 등기부로 옮기면 되는거임. 어쨋든 법적으로 정리된 물건이니까.
프리미엄 등기부는 수수료도 더 많이 부과하면 세수도 모자랄 일 없었음.
그렇게 두벌로 운영하다 나중에 일반 등기부 수가 적어지면 전체 조사 해서 완전 이행하면 깔끔해지지.
이건 지금의 사기치기 좋은 적자생존식 체제를 모두가 지지한 결과임. 누구나 집으로 떼돈 벌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 제도도 안 바뀌는거임.
우리나라가 정상국가가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인게 한가지 요인이고.
유럽은 일찌감치 중세 전부터 그딴 엿같은 일이 벌어지면 칼이나 총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부족하면 가족과 친척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방식의 직접적이지만 확실한 거래방식을 선호했기에
일찍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봉건주의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은데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보편적이였기 때문.
이게 처음은 이해 안되다가 역사를 보니까 이해가 되긴 하던 특히 문중 땅 관련된 소송보면 어지러운 것들 많더라
책임지기는 싫은데 돈은 가지고 싶음
단순 등기만으로 아 님이 집주인 맞군요 ㅇㅈ합니다. 하는게 아니라 그래? 그럼 여기에 적힌 니가 진짜 너냐? 하고 확인 더 하지않아?
맞워요. 그때는 비법인사단 등기가 안되고 대표자가 명의신탁하는 개념이라... 그 대표자가 죽고 상속자가 이상한 마음 먹으면 상속 개판나고 난리남. 이순신 장군 아산 시설이 며느리에 의해 절단날뻔 한 것도 그거.
인감은 너무 위험해...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어느순간 딱 잡아서 인정해버리면 그 전에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쩌나 싶어서 확실히 경로의존성이 있지 정책은
인감도 같이 쓰이지않냐
인감도 같이 쓰이지않냐
루리웹-4441344608
단순 등기만으로 아 님이 집주인 맞군요 ㅇㅈ합니다. 하는게 아니라 그래? 그럼 여기에 적힌 니가 진짜 너냐? 하고 확인 더 하지않아?
루리웹-4441344608
인감은 너무 위험해...
인감만으로 안되게 되어있고 인감 증명 위임 받아야함 서류 졸라 많더라..'
ㅇㅇ 앎. 근데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는 많은데 인감 제외하면 위임장 등 기타 인증 서류 대부분은 막도장으로도 가능하더라. 심지어 인감증명서 날짜만 살짝 위조하면 안되냐는 소리까지 들었지. 무조건 인감을 베이스로 깔고가는듯.
나는 도장찍기전 예전주소로되서 다시 받으러 갔었는데 ㅋㅋ 날짜위조는 뭔데ㅋㅋ
책임지기는 싫은데 돈은 가지고 싶음
이게 처음은 이해 안되다가 역사를 보니까 이해가 되긴 하던 특히 문중 땅 관련된 소송보면 어지러운 것들 많더라
루리웹-6154919885
맞워요. 그때는 비법인사단 등기가 안되고 대표자가 명의신탁하는 개념이라... 그 대표자가 죽고 상속자가 이상한 마음 먹으면 상속 개판나고 난리남. 이순신 장군 아산 시설이 며느리에 의해 절단날뻔 한 것도 그거.
문중땅도 난리인데 일제정권이나 독재정권이랑 짜고쳐서 남의 땅 다 뺏은 쓰레기들이 문제임 그 당시 기득권층도 사기꾼들한테 뒷돈 받은게 많아서 이걸 재조사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가 없음
그냥 공인중개사에게 감시를 어느정도 위탁하면 안되는건가?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도 건축사회를 통한 민간위탁인데. 법적으로 잘못하면 씨게 책임지게 바꾸는 건 어떠려나. 생각해보니 사용승인도 알고보면 개판이니 또 그렇넼ㅋㅋㅋ
공인중개사 합격은 ㅇㄷㅇ! 그닥 신뢰가 안가는 곳에 맡긴다니
대기업도 개판치는마당에 일개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될까싶긴함.
그건 등기부등본 서류의 신뢰도를 올리고 조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지 등본을 공인하냐 마느냐의 영역이 아니지 공인을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감시를 했든 뭘 했든, 어쨌든 조작한 서류가 통과되서 도장 쾅 찍히면, 공인된거임 공인을 안한다면, 공인중개사가 감시를 했든 안했든, 조작한 서류가 통과되어도, 이거 구란데요? 하고 물릴 수 있는거임 아예 다른 체계의 얘기
중개사와 공모하면 어쩌게 처벌한다 쳐도 한탕 땡기고 나르면 방도가 있나
사용검사도 저런 공무원이 할 일을 민간에 위탁한거라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본거긴 한데... 물론 이쪽은 워낙 그냥 놔두면 개판이라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들에게 맡긴거니 예시가 근본부터 다른가. 생각해보면 사용검사 ㄹㅇ 눈가리고 아웅해서 넘어가도 시청 건축과는 그냥 넘어가는거 보면 의미없긴 하겠넼ㅋㅋㅋ
그럼 등기신청권도 중개사가 가져와야하는데 등기는 법무사가 침. 그걸 공인중개사가 할거면 추가로 법무사 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치르도록 해야함
이런식으로 자격도 강화하면 좋지. 전에 공인중개사 하는거 보고 이건 그냥 중개 서비스업 아닌가 싶더라.
게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나도 작년에 6개월 동차로 붙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 시험인데 이런 시험 통과한사람한테 등기에 관한 책임을 맡긴다?? 어림없지 암 ㅋㅋㅋ
현재 부동산에서 제일 믿으면 안되는 부류중 하나가 공인중개사임 원래는 그런 공신력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하는데 이번 전세사기가 파는놈+중개인놈들이 짜고 만든판이었음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어느순간 딱 잡아서 인정해버리면 그 전에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쩌나 싶어서 확실히 경로의존성이 있지 정책은
지금처럼 놔둬도 그 전에 억울한 피해자들 피해가 복구되는건 아니니 개선은 무조건 되는게 좋지
이게 우리가 "모르던" 피해자가 생겨버릴 수가 있음 등기부등본이 몰래 바뀐 것도 모르는 채 살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신축 아파트 분양받다보면 간혹 그런일 있긴하지 ㅋㅋㅋ 대장부에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났는데 아직도 발주사업자인 ㅇㅇ신탁회사로 되어 있는경우가 간혹 있음... 분명 재산세는 뜯어가는데 말이다 ㅋㅋㅋㅋ
시청에 전화 한 통 때리면 바로 시정조치 하는 것 보닌까 시청 쪽에서 찐빠낸거 같은데... 보통 분양받아 팔거나 임대차 내지 않으면 대장부 띄어볼 일이 없으니 뭐.... 문서가 이상해도 알 방법이 없지 ㄷㄷ
편의, 혹은 어쩔수 없는 이유로 그레이존을 유지하고 있다는거로 이해하면 맞는걸까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등기소 직원을 수만명 증원해야 하는데 그걸 바라는 국민은 없을 거다. 그래서 등기를 무료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공신력도 없는데 돈은 받아서 뭐 할까.
법원 과자값
토지에 건물 올릴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필수임ㅋㅋㅋ 공신력은 없지만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ㄷㄷㄷㄷㄷㄷㄷ
더 늦기 전에 이것도 싹 개혁을 해야하는데 국유지 서류조작해서 털어간 뒤에 입닦고 있는 강남 땅주인 예전에 본거같음
등기 위조로 피해보는게 1년에 10건이 안 넘는다. 이런건 정부가 보험이라도 들어서 전액보상하면 불신이 사라질건데, 잊을만 하면 등기공신력 문제로 집이 전재산인데 집 날리는 사람 나오니까 국민들 불안만 생기잖아.
근데 저걸 정부에선 돈받고 발부하잖아 공신력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돈 왜 받냐고 시발련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순신 가문 종친회도 당하는게 저 사기임.
토지 정리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게 1차적인 문제
나 사기꾼 살고있는걸로 추정되는 집 등기부까지 발부받았는데 그래도 그 등기부등본으로 그놈이 사는곳이라는거 알아냄
사실 6.25 따지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음.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국가가 안한거임. 바로 경매 매물을 공신력 있는 프리미엄 등기부로 옮기면 되는거임. 어쨋든 법적으로 정리된 물건이니까. 프리미엄 등기부는 수수료도 더 많이 부과하면 세수도 모자랄 일 없었음. 그렇게 두벌로 운영하다 나중에 일반 등기부 수가 적어지면 전체 조사 해서 완전 이행하면 깔끔해지지. 이건 지금의 사기치기 좋은 적자생존식 체제를 모두가 지지한 결과임. 누구나 집으로 떼돈 벌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 제도도 안 바뀌는거임.
우리나라가 정상국가가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인게 한가지 요인이고. 유럽은 일찌감치 중세 전부터 그딴 엿같은 일이 벌어지면 칼이나 총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부족하면 가족과 친척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방식의 직접적이지만 확실한 거래방식을 선호했기에 일찍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봉건주의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은데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보편적이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