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러브호텔에 들어간다고 섹스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생각하는 여성자신의 남편이나 남친이 여성과 호텔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n'호텔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무것도 안했다' 고 주장해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내판례로 뼈다귀해장국 고기 발라준거 받고 모텔 갔다면 상호간 호의가 있는것으로 간주하는게 있었던가...
반대일껄? 모텔 나오고 뼈해장국 고기 발라준걸로 기억하는데
출장중에 긴급 천재지변 상황으로 숙소가 러브호텔 밖에 없었다 정도라면 납득 가능하지만 ㅋㅋ
뼈해장국은 인정이지
저 말이 통하는 여자는 애초에 위에 처럼 생각을 안함 ㅋㅋ
누가 그랬지 그럼 모텔 방 열쇠를 핵미사일처럼 동시에 돌리는 구조로 만들면 된다고
그 사건인지 다른건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데이트 어플인가로 만나서 감자탕 먹다가 새벽 2신가 3시에 모텔 들어갔는데 여자측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거 있었음 거기서도 그 시간까지 같이 술마시다가 간거면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판결났던걸로 기억함
출장중에 긴급 천재지변 상황으로 숙소가 러브호텔 밖에 없었다 정도라면 납득 가능하지만 ㅋㅋ
국내판례로 뼈다귀해장국 고기 발라준거 받고 모텔 갔다면 상호간 호의가 있는것으로 간주하는게 있었던가...
ㅋㅋㅋㅋ 언제봐도 괜시리 웃긴
야마다 사나에
뼈해장국은 인정이지
그게 뭔....
야마다 사나에
반대일껄? 모텔 나오고 뼈해장국 고기 발라준걸로 기억하는데
내꺼 먹기도 바쁜데 남에 뼈를 발라주다니
야마다 사나에
그 사건인지 다른건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데이트 어플인가로 만나서 감자탕 먹다가 새벽 2신가 3시에 모텔 들어갔는데 여자측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거 있었음 거기서도 그 시간까지 같이 술마시다가 간거면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판결났던걸로 기억함
그 사건 성폭행 이후에 피해자가 가해자 감자탕을 뼈발라줬다든가 등등 때문에 성폭행 아니다 라고 1심 됐다가 2심에서 진술 일관등으로 성폭행 다시 됐다해서 복잡하더라
그거 모텔이 아니라 차였을껄? 차에서 했는데 여자쪽에서 거부의사 밝혔는데 계속 했다고 성폭행으로 몰아간걸로 기억하는데
저 말이 통하는 여자는 애초에 위에 처럼 생각을 안함 ㅋㅋ
나는 되고 너는 안돼!
누가 그랬지 그럼 모텔 방 열쇠를 핵미사일처럼 동시에 돌리는 구조로 만들면 된다고
뒤로 하면 세이프 뭐 이딴걸 진심으로 믿는부류인가
모텔같이들어갔다고 ㅅㅅ를 허락한거는 아니지..
허수아비 치면 무슨상관이냐? 여혐해야되는데 하는 놈들 넘많음.. '이미 하고 있는중에 여자가 하기싫다그래도 ㅈ까 하고 억지로 안에 싸도 강1간아니라 화간아님? 시작할때 합의봤잖아' 해야 가능한 전개인건 둘째치고, 저건 바람을 섹1스랑 동치시켜야 가능한 발상이잖아. 손 안대고 플라토닉불륜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나
아무리 그래도 엿되기 싫으면 녹취, 동의 따는거 필수로 하는게 좋지. 결제도 여자가 하게끔 하고, cctv 확인해서 꼭 그쪽으로만 지나가도록 해. 연인관계가 아니라 원나잇이라면 무조건 윗줄 사항들 지켜서 인생 조지는 일 없도록들 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