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너야말로 계엄이 2시간만에 아무 피해없이 끝나서 장난이나 훈련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거 아님? 이번건은 계엄령이 아니라 친위 쿠테타고 명백한 범죄행위임 강도가 칼들고 집에 침입했지만 칼을 휘두르진 않았으니 무죄 혹은 경범죄로 처분해야 한다 소리하는것도 현실성이랑 괴리된 소리인데
군대라는 특수성 덕분에 무슨 예시를 들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애들 왕따 시키는데 암묵적으로 무시했다 수준도 아니고
군대에서 군사작전 중 명령불복종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름
계엄이 진짜 2시간만에 아무피해 없이 끝나서 무슨 장난이나, 훈련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뭐가 되었던 대한민국 군수통권자의 계엄선포로 발령되었고, 국방부 장관 지시로 부대가 조직되어서 투입 되었음
이런 것조차 잘못한건 팩트 아님? 이라고 해버리면,
현실성이랑 너무 괴리되는데
너야말로 계엄이 2시간만에 아무 피해없이 끝나서 장난이나 훈련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거 아님? 이번건은 계엄령이 아니라 친위 쿠테타고 명백한 범죄행위임 강도가 칼들고 집에 침입했지만 칼을 휘두르진 않았으니 무죄 혹은 경범죄로 처분해야 한다 소리하는것도 현실성이랑 괴리된 소리인데
그래서 군인들이 총을 쏘거나 군화로 시민들을 짓밟았냐는 이야기임
전쟁을 예시로 들었는데, 독재자의 불법적인 침략 명령을 받은 군인이
침략국을 약탈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했으면
그 군인들도 독재자와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비난해야 함?
계엄이 선포되고도 피해없이 마무리가 된데에는 시민들의 역할도 크지만
폭력없는 시위만큼이나 폭력없는 군사활동에도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명령불복종을 했어야 하는거 아님? '
이라는 얘기는 현실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삼권의 일각인 국회를 포위하고 군홧발로 짓밟은 시점에서 시민한테 총을 쐈느냐 안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음
민간인한테 총 안쏜 그 착한 군인이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에 불을 질러서 전소시켰으면 그 착한 군인은 죄가 없는거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으면 이미 불법침입이고 강도죄인데 거기에 상해죄는 안저질렀으니 잘못없다는건 현실적인 얘기냐
님 예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강도라는 개념 자체가 군인이 될 수가 없다는 점임
군에 명령을 내리는 쪽이 강도인거지
1212사태마냥 자체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게 아니라면, 군대는 수단에 불과함.
이게 상황이 애매하니까, 그냥 다 묻어두고 생각하려는거 같은데
군통수권자가 야 저기가서 국회 조져라, 라고 한거도 아니고
계엄을 선포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내려왔으면
사령관은 작전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음
이게 반헌법적인 계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령관의 몫이 아니라
사법계가 판단할 역할임
일단 위헌인지 아닌지 헌재판단부터 받고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같은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난 더 이상 할 말 없음
님 예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군인들을 무죄로 만들려 한다는거에 있음
체포 권한을 가진 경찰도 국회의원은 체포 못한다는건 애들도 아는 사실일텐데 군인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국회의사당에 출동해서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 이미 죄는 발생한거임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게 불법이다라는걸 알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는건 합법이라서 명령에 따랐다고 할거면 그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할 빡대가리고
거기 출동한 애들은 국회를 포위한 죄 + 국회에 침입한 죄 + 국민을 폭행한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 국민을 폭행한 죄만 안지은거일 뿐임 얘들이 무죄라고 하는게 현실적임?
헌재가 아니고 법에 적혀있다니까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계엄령이 내려와도 유지된다는 건
국회 조져라라고 명령이 안내려왔어도 지들이 헬기에서 내린 곳이 국회의사당인데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사당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을 가지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직업 군인이 될 자격이 있음? 다 옷벗기고 처벌해야지
그리고 니 논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앎? 니 논리대로면 걔들이 총을 쐈어도 무죄가 돼 군 통수권자가 야 저기가서 총쏴라 하고 명령해서 그걸 따른건데 왜 죄가 됨? 심지어 그건 불법도 아냐 그쪽은 계엄법에서 하면 안된다고 규정해두지도 않았어
내가 반헌법적 계엄이라고 말한게 계엄 선포문에 '국회'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군 측의 입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뉴스에 나온 내용들로만 보면, 군인들도 작전대상이 국회인지는 몰랐다고 함
애초에 이번 계엄자체가 일반적인 군사작전과는 다르게
맥락없이 갑작스러운 명령이었고
이에 어느정도 사정을 알고있던 방첩사는 선관위 접수를 거부했음
공수부대는 말 그대로 칼자루 역할을 하는 부대인데
마치 위에서 시키는대로 다했다는 듯이 말하지만
현재 뉴스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을 보면
150명 의결전에 국회의원들을 무력화 시키라는 내용이 있었고
사령부에선 시간끌기만 했던 정황이었음
님 말대로 국회를 포위한 죄, 국회에 침입한 죄를 계엄군 휘하의 공수부대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군법에 맞게 현장 군인들 처벌하겠지
지켜보자고
헬기에서 내렸는데 파란 돔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걸 국회인줄 몰랐다고 하면 그건 지적인 문제로 군인 못하는 레벨 아니냐
그리고 니 논리대로면 거기 모인 사람들을 군 통수권자가 '거기 모인놈들 다 간첩이야 쏴버려' 하고 명령을 내렸으면 쏴도 무죄잖아. 자기가 내린곳이 국회의사당인줄은 몰랐으면서 거기 모인사람이 국민인줄은 어떻게 알음? 북한에 내렸을 수도 있고 모인 사람들이 다 간첩일수도 있겠네? 그러면 쏴도 문젠데 왜 안쐈을까? 위에서 쏘지 말라고 명령을 했을까? 특공대가 투입되는 작전 행위에서 발포 금지를 내렸을까?
왜 그게 선택적이 되야하는지 모르겠네 국민에게 총을 쏘는건 현장 지휘관 재량으로 금지할 수 있는데 국회에 침입하는건 그렇게 못해? 거기 있는 애들 사병도 아냐 다 간부임
이 불상놈들은 북한을 위해서 저지랄을 하는데 대체 북한돈도 안먹고 나라를 조지는 십새기들은 무슨 이유가 있는거지
너야말로 계엄이 2시간만에 아무 피해없이 끝나서 장난이나 훈련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거 아님? 이번건은 계엄령이 아니라 친위 쿠테타고 명백한 범죄행위임 강도가 칼들고 집에 침입했지만 칼을 휘두르진 않았으니 무죄 혹은 경범죄로 처분해야 한다 소리하는것도 현실성이랑 괴리된 소리인데
이딴식으로 할거면 그러는게 낫다는 소리지 진짜로 군대 해체를 바라겠나.. 근데 시발 북한군보다도 청와대 턴 횟수가 더 많다는건 확실히 존나 불명예 아니냐? 축구선수로 치면 이새끼 자살골 존나 쳐넣는 쓰레기새끼라는건데
육사없애고 통합사관학교과정으로 해야함 초급장교 : 단기반 중장기반 중급장교 : 행정고시(국방직과정신설) ->합격후 4~5년 훈련시켜서 소령부터 고급장교 : 경찰, 공무원 혹은 이에 준하거나 국방관련학과 조교수경력 10년이상경력에 + 국회국방워원회 인사청문과정 후 임용 4~5년 훈련받고 장군부터시작 이런식으로 바뀌어야함
어찌되었든 육군 대부분에 계엄 똥물이 튄 것은 사실이라 전면적인 재조정은 필수가 된 것 같음. 물론 자위대나 하라는건 선 넘은 발언이기는 해.
그래도 잘못한 건 팩트 아님? 이렇게 말하면 팩트는 맞아서 할 말은 없음 근데 처벌에 수위는 다르겠지
자위대는 뭔 개그하나 우리가 전범국이야?
저런건 반대 하면 대부분 그런거지
이 불상놈들은 북한을 위해서 저지랄을 하는데 대체 북한돈도 안먹고 나라를 조지는 십새기들은 무슨 이유가 있는거지
여정이누나가 뽀뽀해준데
당시에 발포도 없고, 중상자도 없이 끝났다는건 시민들의 저항에도 군인들이 폭력행사 하나 없었다는건데 이걸 마치 80년대 민주화로 빙의하듯이 비판하는 것도 참... 그 계엄군이랑 지금의 계엄군을 어떻게 비교하냐
지휘관급은 몰라도 지시받은 말단은 욕 하기가 뭐한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소신있게 항명 할 용기가 있었을까 싶기도 함 거기에 나이도 어려보이던데
시시한프리즘
그래도 잘못한 건 팩트 아님? 이렇게 말하면 팩트는 맞아서 할 말은 없음 근데 처벌에 수위는 다르겠지
군대라는 특수성 덕분에 무슨 예시를 들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애들 왕따 시키는데 암묵적으로 무시했다 수준도 아니고 군대에서 군사작전 중 명령불복종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름 계엄이 진짜 2시간만에 아무피해 없이 끝나서 무슨 장난이나, 훈련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뭐가 되었던 대한민국 군수통권자의 계엄선포로 발령되었고, 국방부 장관 지시로 부대가 조직되어서 투입 되었음 이런 것조차 잘못한건 팩트 아님? 이라고 해버리면, 현실성이랑 너무 괴리되는데
킨케두=지금
너야말로 계엄이 2시간만에 아무 피해없이 끝나서 장난이나 훈련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거 아님? 이번건은 계엄령이 아니라 친위 쿠테타고 명백한 범죄행위임 강도가 칼들고 집에 침입했지만 칼을 휘두르진 않았으니 무죄 혹은 경범죄로 처분해야 한다 소리하는것도 현실성이랑 괴리된 소리인데
그리고 상부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잘못한게 아니다 얘기는 1945년도에 나치랑 일본제국 패망하면서 다 반박된 얘기임 그 논리대로면 벌받은 나치도 90퍼는 죄가 없어
그래서 군인들이 총을 쏘거나 군화로 시민들을 짓밟았냐는 이야기임 전쟁을 예시로 들었는데, 독재자의 불법적인 침략 명령을 받은 군인이 침략국을 약탈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했으면 그 군인들도 독재자와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비난해야 함? 계엄이 선포되고도 피해없이 마무리가 된데에는 시민들의 역할도 크지만 폭력없는 시위만큼이나 폭력없는 군사활동에도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명령불복종을 했어야 하는거 아님? ' 이라는 얘기는 현실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삼권의 일각인 국회를 포위하고 군홧발로 짓밟은 시점에서 시민한테 총을 쐈느냐 안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음 민간인한테 총 안쏜 그 착한 군인이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에 불을 질러서 전소시켰으면 그 착한 군인은 죄가 없는거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으면 이미 불법침입이고 강도죄인데 거기에 상해죄는 안저질렀으니 잘못없다는건 현실적인 얘기냐
님 예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강도라는 개념 자체가 군인이 될 수가 없다는 점임 군에 명령을 내리는 쪽이 강도인거지 1212사태마냥 자체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게 아니라면, 군대는 수단에 불과함. 이게 상황이 애매하니까, 그냥 다 묻어두고 생각하려는거 같은데 군통수권자가 야 저기가서 국회 조져라, 라고 한거도 아니고 계엄을 선포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내려왔으면 사령관은 작전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음 이게 반헌법적인 계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령관의 몫이 아니라 사법계가 판단할 역할임 일단 위헌인지 아닌지 헌재판단부터 받고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같은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난 더 이상 할 말 없음
님 예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군인들을 무죄로 만들려 한다는거에 있음 체포 권한을 가진 경찰도 국회의원은 체포 못한다는건 애들도 아는 사실일텐데 군인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국회의사당에 출동해서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 이미 죄는 발생한거임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게 불법이다라는걸 알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는건 합법이라서 명령에 따랐다고 할거면 그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할 빡대가리고 거기 출동한 애들은 국회를 포위한 죄 + 국회에 침입한 죄 + 국민을 폭행한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 국민을 폭행한 죄만 안지은거일 뿐임 얘들이 무죄라고 하는게 현실적임? 헌재가 아니고 법에 적혀있다니까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계엄령이 내려와도 유지된다는 건
국회 조져라라고 명령이 안내려왔어도 지들이 헬기에서 내린 곳이 국회의사당인데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사당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을 가지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직업 군인이 될 자격이 있음? 다 옷벗기고 처벌해야지 그리고 니 논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앎? 니 논리대로면 걔들이 총을 쐈어도 무죄가 돼 군 통수권자가 야 저기가서 총쏴라 하고 명령해서 그걸 따른건데 왜 죄가 됨? 심지어 그건 불법도 아냐 그쪽은 계엄법에서 하면 안된다고 규정해두지도 않았어
내가 반헌법적 계엄이라고 말한게 계엄 선포문에 '국회'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군 측의 입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뉴스에 나온 내용들로만 보면, 군인들도 작전대상이 국회인지는 몰랐다고 함 애초에 이번 계엄자체가 일반적인 군사작전과는 다르게 맥락없이 갑작스러운 명령이었고 이에 어느정도 사정을 알고있던 방첩사는 선관위 접수를 거부했음 공수부대는 말 그대로 칼자루 역할을 하는 부대인데 마치 위에서 시키는대로 다했다는 듯이 말하지만 현재 뉴스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을 보면 150명 의결전에 국회의원들을 무력화 시키라는 내용이 있었고 사령부에선 시간끌기만 했던 정황이었음 님 말대로 국회를 포위한 죄, 국회에 침입한 죄를 계엄군 휘하의 공수부대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군법에 맞게 현장 군인들 처벌하겠지 지켜보자고
헬기에서 내렸는데 파란 돔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걸 국회인줄 몰랐다고 하면 그건 지적인 문제로 군인 못하는 레벨 아니냐 그리고 니 논리대로면 거기 모인 사람들을 군 통수권자가 '거기 모인놈들 다 간첩이야 쏴버려' 하고 명령을 내렸으면 쏴도 무죄잖아. 자기가 내린곳이 국회의사당인줄은 몰랐으면서 거기 모인사람이 국민인줄은 어떻게 알음? 북한에 내렸을 수도 있고 모인 사람들이 다 간첩일수도 있겠네? 그러면 쏴도 문젠데 왜 안쐈을까? 위에서 쏘지 말라고 명령을 했을까? 특공대가 투입되는 작전 행위에서 발포 금지를 내렸을까? 왜 그게 선택적이 되야하는지 모르겠네 국민에게 총을 쏘는건 현장 지휘관 재량으로 금지할 수 있는데 국회에 침입하는건 그렇게 못해? 거기 있는 애들 사병도 아냐 다 간부임
그리고 당연히 강도에 비유될 수가 없지 이번건은 친위 쿠테타고 반역죈데 강도한테 말하면 야이 시발 난 반란은 안저질렀다 하고 화내겠지
병먹금
육사없애고 통합사관학교과정으로 해야함 초급장교 : 단기반 중장기반 중급장교 : 행정고시(국방직과정신설) ->합격후 4~5년 훈련시켜서 소령부터 고급장교 : 경찰, 공무원 혹은 이에 준하거나 국방관련학과 조교수경력 10년이상경력에 + 국회국방워원회 인사청문과정 후 임용 4~5년 훈련받고 장군부터시작 이런식으로 바뀌어야함
이딴식으로 할거면 그러는게 낫다는 소리지 진짜로 군대 해체를 바라겠나.. 근데 시발 북한군보다도 청와대 턴 횟수가 더 많다는건 확실히 존나 불명예 아니냐? 축구선수로 치면 이새끼 자살골 존나 쳐넣는 쓰레기새끼라는건데
중립이랜다 증립이 좋대 ㅋㅋㅋㅋㅋ 아니 중립은 뭐 고스톱쳐서 니가 이겼으니 중립해라 이런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벽잠 자야 개운한대 아오 ㅅㅂㄹ
어찌되었든 육군 대부분에 계엄 똥물이 튄 것은 사실이라 전면적인 재조정은 필수가 된 것 같음. 물론 자위대나 하라는건 선 넘은 발언이기는 해.
1000억이면 돈까스가 몇개냐
자위대는 뭔 개그하나 우리가 전범국이야?
간첩은 뭐고 자위대는 뭐야 뭐가 계속 나오냐
육군 비호감짓 하는거랑은 별개로 솔직히 그 글 간첩이 선동 하는 느낌 들었는데 나만 그런거 아니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