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하이브가
민희진이 외부 투자자를 만난적이 없다는 발언이 명백한 구라라는걸 증거 자료로 입증했고
뉴진스맘이라 자처한 것도 심각한 의심한 의심이 들도록 여론 형성에 성공한 것으로 보임.
이 정도로도 주주간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민희진을 해임하거나 원하는 타이밍에 하이브가 유리하게 콜옵션을 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로 보임.
근데 이게 실제 배임죄를 형성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부분일 수 있음
적대적 M&A도 합법으로 보는 현행 법 해석상 단순히 투자자를 만났거나
조금 더 나아가 어도어 지분상에서 민희진측에 우호적인 지분을 늘리려고 민희진이 외부 투자자와 공모했다는 것 자체로
배임죄의 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긴 부족해 보이고
다만 민희진이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적이 없다는 발언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정도의 근거로는 충분해 보임.
결국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가 나눈 카톡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뉴진스를 어도어라는 회사의 가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빼내는 식의 방법 등으로
어도어 자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나, 구체적 계획, 공모의 근거가 있어야 배임죄로 민희진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텐데
지금까지 하이브가 공개한 자료가
민희진이 어도어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의도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쉽지 않음.
또한 오늘 언론 단독 기사로 나온 민희진이 투자자에게 뉴진스의 가치로 1조를 불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뉴진스를 빼오기 위해 하이브에 지불할 위약금 명목을 언급한 것으로
상기한 이유로 배임 행위의 구체적 계획, 공모로 보긴 어려워 보임.
어쩌면 애초에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배임죄를 묻게 하려는 의도 보다는
여론전을 통해 민희진의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을 입증하고
싼 값에 민희진측 지분을 콜옵션 하려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임.
결론적으로
일단 현 시점에서 하이브가 내놓은 근거 자체로는
민희진에게 배임죄를 묻기에는 한정적으로 보이고
본 재판을 위해 하이브가 숨기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냐가 주목해 볼만한 부분일듯.
하이브에 붙어있는 법무팀이 바보도 아닐테고 지금 깐게 아마 제일 약한거일거야. 진짜는 재판 가야할텐데 약한거부터 민씨가 반박을 못하고 있다는거에서 뭐...
변호사 영상보면 현재 나온거만봐도 민희진이 많이 불리하다던데..배임 문제보단 일단 1000억이 30억 될 가능성 아주 높다고함..
"대중들은 클라이언트의 1심만 기억할거다" 북유게이들도 1심 이후론 관심이 식는 경향이 강하잖아.
하이브에 붙어있는 법무팀이 바보도 아닐테고 지금 깐게 아마 제일 약한거일거야. 진짜는 재판 가야할텐데 약한거부터 민씨가 반박을 못하고 있다는거에서 뭐...
문제는 법무법인 세종쪽도 바보가 아닐거란 거임. 오히려 지금까지 하이브의 자료로 한정해보면 민희진이 배임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자료로 역이용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해 보임. 하이브도 뭔가 더 필요해.
말그대로 하이브가 지금 깐건 빙산의 일각일수 있어. 어차피 법정싸움 가게되면 그때 증거자료 풀겠지. 세종도 대단한 로펌 이지만 하이브 또한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 일테니 철두철미 하게 대응 할거임.
김앤장은 승소를 목적으로 하는 로펌이 아님. 김앤장은 패소하더라도 형량을 줄이거나, 혹은 법적으로 물어야할 금액을 최대치로 낮추는거에 특화한 법률사무소로 봐야한다는게 내 생각임. 오히려 승소율로만 보면, 세종이나 율촌이 성적이 더 좋은때도 있음.
그래서 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김앤장을 많이 쓰는건가?
톡쏘는인생
"대중들은 클라이언트의 1심만 기억할거다" 북유게이들도 1심 이후론 관심이 식는 경향이 강하잖아.
변호사 영상보면 현재 나온거만봐도 민희진이 많이 불리하다던데..배임 문제보단 일단 1000억이 30억 될 가능성 아주 높다고함..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 의견은 이쪽이 많고. 회사법을 주로 해온 사람들은 '해볼만하다'는 의견이 주고. 단, 회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첨언으로 꼭 달던게 '계약서 자문은 받아보는 것이 좋다'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