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부족과 날카로운 제목을 사과한다.
지난 11월 4일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자 중 소득이 높은 이들에게 건강보험료 부과를 어떻게 할지 검토중이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에게 부과되나 생활이 곤란한 일용근로자는 보험료를 걷지 아니하고 있었다.
일용근로자란 일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시간에 응하여 대가를 받는 자이다. 이들 중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같은 사업체에 근로하는 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건설업은 12개월 이상이라는데 잘 모르겠다.)
이하는 조사중 읽은 기사들이다.
"돈 잘 버시죠? 이제 '이것'도 내세요"...정부, '일용직 근로자'에 건보료 부과한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1040042
"4일 보건복지부는 ""일용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분들 중 소득이 많이 잡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돼 있지만, 납부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일용직 건보료 부과 방침 검토하는 정부, 타깃은 외국인 노동자?
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3811?utm_source=article&utm_medium=share&utm_content=13811
복지부에 따르면 총지출에서 보험료 등 총수입을 뺀 당기수지가 2025년 4633억 원을 끝으로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2023년 전체 일용노동자 705만 6110명이 벌어들인 총소득은 69조 4594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일용직=취약층 더는 아냐""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416010000753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건보 무임승차'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외국인 일용직근로자의 1인당 소득은 1,983만 원으로 내국인(903만 원)의 두 배 이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건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보험료를 부과할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용근로소득에도 건보료 걷는다…‘고소득’ 일용직에 부과 검토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11041656001
지난해 연간 일용근로소득 5000만원 초과 근로자 수는 33만7763명으로, 총 소득금액은 22조6606억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45만8678명, 소득금액은 9조961억원이었다.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일용근로소득자 654만명에 건보료 부과를 적용해보니 연 1조2067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9억 벌었는데 건보료 안 내” 일용직에도 부과 검토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5940
중국 국적의 A씨는 9억원대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으나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베트남 국적의 B씨는 3억원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다만 이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료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히는 모른다.
이하는 건설업에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사이다.
건설현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장악? [팩트체크K]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692794
매해 건설업이 필요로 하는 평균 인력 155만여 명 중에 내국 인력이 17만 명 정도씩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외국인력'은 35만여 명이었는데 그 중 합법적으로 조달된 인력은 3만 2천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2만여 명이 '불법 노동자'라고 추산했습니다. 무려 90.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전 해인 2021년(27만 9,022명·88.2%)보다도 늘었습니다.
내국인력 빠진 건설현장…외국인 비중 16%로 역대 최대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3141211432440486
직종별로는 형틀목공과 철근공 외국인 비중이 40%를 넘겼다. 형틀목공의 외국인 비중은 전년 대비 6.9%p 증가한 40.0%, 철근공은 3.3%p 증가한 40.4%를 기록했다.
생각보다 건설업에서 외국인 영향력이 크다.
다시 건강보험료로 돌아가서. 생각보다 고속득 일용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인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이 내국인의 두배에 달하는데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 같다.
재미있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나온 기사의 제목이 공격적인 경향을 띄는 것이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이라도 내국인 역시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맞다.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다. 고용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년 단위로 환급하거나 추가로 걷는 방식이 검토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