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얼마까지 아낄 수 있길래 그런 소리 나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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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는게 좋은겁니다
100을 번다고 했을 때,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 등 증빙 기능한 지출이 25를 초과한 경우부터 혜택이 발생함 저 비율 이하면 암것도 없으니 신용카드 혜택 받기 위한 금액만 쓰고 절약하는게 최고임
25를 초과해서 받는 절세 혜택은 현금 > 체크카드 > 신용카드 순서임
체크카드랑 신카 적당히 섞어쓰면 좋긴함 어차피 일시불이면 차이도 없고 신카 혜택도 받으니까
연말정산이라는 시스템을 이해해야 함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이때, 진짜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임금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떼어 감 근데 이 세금으로 떼어가는 것은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연말 정산 때 1년 치를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게 되면, 세금 계산할 때 소득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됨.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거랑 안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돈 쓸 일 있으면 현금 영수증 + 체크카드 = 사용액의 30%까지 신용카드 = 사용액의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는 1년 치 임금의 25% 이상을 넘어갔을 때부터 효력을 발휘하니까 그건 알고 있으면 좋음. (예를 들어 1년 임금이 4천만 원일 경우, 천만 원 이상의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를 받음, 즉 1100만원을 썼을 때, 100만원만 공제를 받는다는 소리임) 그럼, 이렇게 공제를 받는 게 왜 좋냐? 이건 "소득공제"인데 말 그대로 소득 그 자체가 깎임 1년 임금이 4천만 원이라서 세금이 474만원인데 공제 받아서 임금이 3900이 될 경우 세금이 459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임
오... 이런식이였구나 자세한 답변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