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는 외지부라고 불리는 변호사들이있었다.
이들은 민사소송을 대신 진행해주는 이들로 일반 백성부터 양반까지 이들을 고용했다.
하지만 종종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여 조정에서는 이들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한 영상
https://youtu.be/xFcloJzaTgY?si=FSEd3JpWWum5Suze
조선에는 외지부라고 불리는 변호사들이있었다.
이들은 민사소송을 대신 진행해주는 이들로 일반 백성부터 양반까지 이들을 고용했다.
하지만 종종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여 조정에서는 이들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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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FcloJzaTgY?si=FSEd3JpWWum5Su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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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원고 아빠가 노비에서 해방되었는데 계속 노비 취급하는 건 위법이 맞는 것 같아!
조선시대는 성 밖 노비가 다리가 잘려 죽어도 그거 어명으로 수사하던 나라임 형사사건이 거의 없고 대부분 민사인데 형사사건 급 건이 되면 바로 수사 들어갔었지
그 스타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반역죄밖에 없지 ㅋㅋ
당시 상식은 소송은 소송인 본인이 진행한다였음.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재심에 삼심까지 행정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고소장에 증거를 붙여가며 어마어마한 양의 문서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법적 난타전을 했음을 알 수 있음. 대충 원님이 곤장 몇대 때리며 네이놈 네 죄를 알렸다~하는건 동화에서나 나올 스테레오 타입임.
확실치 않지만 본문 반론에 딱 해당하는 게 다물사리 사건이긴 함 세금 안 내려고 나는 노비랑께요 하고 소송을 낸 1586년 사건
다물사리 : 하지만 사실 내 엄마가 관노비였는데요 스킬을 시전! 나는 관노비니 세금 안 내도 되죠? 한양 : 강아지들아 세금내라고 저래서 조선시대 중기에 노비가 증식하다가 노비 세제혜택 없애니 노비가 멸종함 단성은 1717년엔 27.6%, 1786년에는 8.8%이고 울산은 1729년엔 13.9%, 1765년엔 2.0% . 대구는 1732년엔 26.6%, 1789년에는 5.0% 언양의 경우엔 1711년엔 8.2%, 1798년엔 1.4% Gwyn Campbell의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2004)
조선시댄데 명패는 영어
조선이야 말로 로마의 정통 후계인데 문제라도?
그러면 로마자로 해야지 왜 앵글로색슨족 말로 해놓음
왜안 라틴어요
서로마를 멸망시킨 프랑크도 스스로 로마 왕 운운하면서 수백년간 자캐딸 쳤는데 한민족이라고 안될거도 없긴해
아 어짜피 꼬부랑 언어잖어
근데 원고 아빠가 노비에서 해방되었는데 계속 노비 취급하는 건 위법이 맞는 것 같아!
실버메탈
다물사리 : 하지만 사실 내 엄마가 관노비였는데요 스킬을 시전! 나는 관노비니 세금 안 내도 되죠? 한양 : 강아지들아 세금내라고 저래서 조선시대 중기에 노비가 증식하다가 노비 세제혜택 없애니 노비가 멸종함 단성은 1717년엔 27.6%, 1786년에는 8.8%이고 울산은 1729년엔 13.9%, 1765년엔 2.0% . 대구는 1732년엔 26.6%, 1789년에는 5.0% 언양의 경우엔 1711년엔 8.2%, 1798년엔 1.4% Gwyn Campbell의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2004)
이세계 세가사원
확실치 않지만 본문 반론에 딱 해당하는 게 다물사리 사건이긴 함 세금 안 내려고 나는 노비랑께요 하고 소송을 낸 1586년 사건
임진왜란 일어나기전 6년전이네
지금이나 옛날이나 악질변호사는 어디에나 존재하는군
조선시대는 성 밖 노비가 다리가 잘려 죽어도 그거 어명으로 수사하던 나라임 형사사건이 거의 없고 대부분 민사인데 형사사건 급 건이 되면 바로 수사 들어갔었지
당시 상식은 소송은 소송인 본인이 진행한다였음.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재심에 삼심까지 행정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고소장에 증거를 붙여가며 어마어마한 양의 문서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법적 난타전을 했음을 알 수 있음. 대충 원님이 곤장 몇대 때리며 네이놈 네 죄를 알렸다~하는건 동화에서나 나올 스테레오 타입임.
데쓰노트 소비에트에디션
그 스타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반역죄밖에 없지 ㅋㅋ
현행범 정도나 되어야 그게 가능했겠지?
현행범조차 증인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해서 막 줘패기 어려웠음 우리나라 원님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가지고있진 않으니(기본적으로 교화가 사회 원칙이었고) 아 조선 말기는 뭐 흠 크흠
고신. 그러니까 고문은 증언과 물증 심증이 모두 맞는데 당사자가 부인 할 경우 주로 가해졌음. 갑과 을의 변론이 모두 일리가 있는데 한쪽에 일방적으로 고신을 가할수 없다는 왕과 신하의 얘기도 실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음. 물론 강상범이나 반역처럼 사안이 중하거나 조선 말기처럼 나라 상태 삐리해지면 뭐.....
하지만 종종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여.... 사실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긴 하다 ㄷㄷ
오 유익한 만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