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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계있어도 난리인데 대놓고 하면 위험하지
졸지에 백금팬티 회사 되었는데 당연히 조사하겠지ㅋㅋㅋㅋㅋ
참고)암만 그래도 SNS는 사생활인데 심한거 아닌가? 싶지만, 저 회사의 예전 직원이 얘임
자기가 공개한 정보인데 그걸 보는 걸 뭐라고 하나?
지금까지 사건사고 때문에 당연한거지 그럼 그걸 다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나
공개된 계정을 이력서에 적은거면...불법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젤 빨리 알기 좋은게 SNS라 보는 곳 있는 모양이더라
뒷계있어도 난리인데 대놓고 하면 위험하지
불법아녀?
사스티
공개된 계정을 이력서에 적은거면...불법인가?
불법은 아닐걸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개정보잖아
개발자쪽도 블로그에 코테 리뷰나 cs 적어두면 그거로 질문하는데 그런개념아닐까
대충 본문 내용만 봤을때 게임회사 아트쪽 직무 가능성이 높은데 비공개도 아니고 남들 보라고 공개된 공간에 올린 순간 불법이고 뭐고 없음 반대로 생각해봐 어느부분이 불법인데?
옛날에 비슷한 건이 있었을땐 자기가 이력서에 지 sns주소 쓴거 였는데...
알려주기 싫으면 안 알려주거나 없다고 구라치면 그만이라 불법이 아니지
빼박 사생활침해 아님? 기사 검색해보니까 막는 법안 생길려고 하는거 같은데
불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기재된 이메일 아이디등으로 구글에 검색해보긴 함.
생길려고 하는데<지금 아니라는거니 불법 아니지.
트위터 같은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다른 사람들 보라고 자발적으로 올린 건데 왜 사생활 취급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군
SNS개재는 공개정보인걸 뭐 그러니까ㅜ원랜 공개되어도 문제 없는걸 공개하는 동네임, 그냥 내 ㅈ대로아무거나 쌌다가 괜히 쪽팔림당하는게 아니라
법안이 생길려고 한다는건 지금은 불법이 아니란 말 아님?
인터넷에 '자의적으로 공개' 한 사항이 왜 사생활 침해지?
그러니깐 반대로 생각하라는게 1. 빼박 사생활 침해- 그 근거가 명확해야함 2. 트위터를 비롯한 공개 커뮤니티는 사적인 공간으로 보기 어려움 비공개, 한정 공개, 폐쇠 커뮤니티가 아닌이상
은근슬쩍 스리슬쩍 해줄게 같은 년들이 ㅈㄴ 튀어나오거든
그.... 트위터 유저들이 많이 착각하는게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공개된 글임. 즉 누가 와서 봐도 문제없다고 동의한거임. 그게 싫으면 비공개를 했어야지.
그 법안 정보 좀 알려줘
야짤 알티해도 처벌받음 원래는, 공개된 글 이니 자기책임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1112225619286
글쓰는걸 휴대폰 해킹해서 실시간 추적 감시하는것도 아니고 지가 공개적인 장소에 올려논거 확인하는게 뭐가 사생활 침해임? 구글검색 함 땡기면 트위터 게시글 주르륵 나오는데 이것도 다 사생활 침해임?
실화냐...4년전에도 발의한다 얘기 나왔었는데ㅋㅋㅋㅋㅋ
발의중이자나? 악법도 법이라고 결의, 통과되면 불법인데 현재는 법적으로 불법이라 근거할 내용이 더더욱 없다는 뜻임
사생활 침해....? 광장 한가운데서 똥싸면서 남들이 안보길 바라는 거야? 안보길 바라면 남들 눈 없는 화장실 똥칸에서 싸야지
졸지에 백금팬티 회사 되었는데 당연히 조사하겠지ㅋㅋㅋㅋㅋ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젤 빨리 알기 좋은게 SNS라 보는 곳 있는 모양이더라
어디서 요즘은 SNS도 포폴 만들듯이 관리한다 들었음
지금까지 사건사고 때문에 당연한거지 그럼 그걸 다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나
그렇다고 그쪽 성향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거 아니야 돌려서 알아내는거지
현실복귀불가
참고)암만 그래도 SNS는 사생활인데 심한거 아닌가? 싶지만, 저 회사의 예전 직원이 얘임
회사원이었어? 웹툰작가인줄 아랐는데
아트 담당인데 회사에서는 평균적으로 일한다고 하더라ㅋㅋㅋ
저게 평균이라고?
보는건 그렇다고하는데 그걸 싹 긁어와서 면접에서 다 캐물으면 좀...
내가 지금까지 본 백금은 백금이 아니라 실버였나 싶은 수준
남캐 디자인이 아무리봐도 어디 사창가 복장인데
자기가 공개한 정보인데 그걸 보는 걸 뭐라고 하나?
네. 문제됩니다.
공개한 정보도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임 이건 회사가 좀 섯불렀던거 같음 물론 뒤에서 확인하는거야 증거가 안남는데 앞에서 저러는건 주작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
그림쟁이라면 포트폴리오가 트위터에 올라가 있을수 있어 트위터 계정 확인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사생활까지 면접에 언급된다면 그것도 불법의 요지는 있음 알아서 걸러야지 굳이 그걸 보고 걸렀다 하면 통수만 맞지
무슨 법조항 위반임..?
무슨 법으로 걸리는거임? 불법이라는 댓글은 종종 보이는데 왜 불법인지는 아무도 설명을 안해줘
왜? 이유도 알려줘
어떤 법에 어떻게 걸리나요?
문제 안됨 입사지원시 동의하는 체크박스 하나 넣던가 면접시 통보하던가 합법으로 만들 수단은 쌔고 쌔고 널리고 널림 애초에 불법이라도 구직자 입장에서 뭘 할수 있기는 할까?
이것도 무슨법무슨법으로 걸리는거? 공무직도 SNS검사하고 면접하든데
기분상해죄밖에 걸고 넘어질게 없겠지 깔깔깔
쫄?
그걸 면접에 사용하라고 허락한적은 없거든요
동의가 없었다먼 굳이 걸자면 저작권정도? 윗사람들이 말했듯 본인도 모르게 동의 받았을 확률이 높고 싸워도 못이기는게 면접내용을 또 sns에 올려서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회손으로 소송전 당할수도 있을듯 면접 당시 녹음이라도 안하면 답이 없지
?? 경력직은 대놓고 면접 절차에 평판조회도 넣고 하는데??
면접내용을 sns에 올린건 검사 후 이야기니깐 뭐 지금말하는 무슨법무슨법이랑은 다르지 그리고 면접때 잘 살펴보면 동의하는거있음
그 서류에
레퍼체크도 동의받고 해야함
뭐 이게 불법이다 하는 사람들도 어짜피 본문 트짹이 옹호한다기보다 어떻게보면 sns감청일수도 있는부분을 우려한다고 생각함
그니까 절차상 이미 들어가 면접전 절차에 표기까지하는 데도 보는거랑 검증으로 사용하는것 자체가 문제다는 아니라는 뜻으로 쓴거
저작권으로 걸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데... 면접관이 면접자 sns게시물 가지고 면접자 행세를 한것도 아니고 대체 뭘로 저작권을 걸고 넘어짐?
그 사람 평판이 어디에 공개 되있는것도 아니고 다른사람한테 캐묻고 다니는 건데 래퍼체크랑은 완전 다른 문제임
기분상해죄?
뭔소리야... 짧은 시간에 사람 파악 할라믄 회사입장서도 모든걸 걸고 캐볼라고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sns 글을 어떻게 보면 인재채용이라는 영리활동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가정임 어짜피 이걸로 걸어봤자 면접보기전 대부분 동의했을거고 설령 법적 싸움으로 가더라도 이겨봤자 남는거도 없다는거 다 아는 사실이라는건 비밀
그걸 자기네들이 볼순있는데 그걸 회사 면접에서 활용하는건 다르다니깐 이걸 이해를 못함? 누가 트윗에 올린걸 다른 사람이 보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건 발작하드만 왜 이건 다르게 보는건지 난 이해가 안됨
트윗을 봤더라도 그걸 돌려말해야지 대놓고 너 몇월 며칠에 이거 올렸는데 니 사상이 혹시 페미니 이렇게 물어보는건 사회생활 잘하는거냐? 유게에서 졸라 입으로 사회생활 잘하는 양반들 많더만
무슨 법 조항 위반이냐니까 자꾸 먼 소리 하는 거임?
그래서 기분 상해죄라는 거지? 계속 말돌리는거 보면
그걸 다른 채용자한테 사용한것도 아니고 이거 님이 쓴거죠? 가 저작권에 걸린다는건 참신한 발상이긴 하네 ㅋㅋ
저작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작권이 뭔지는 아시고 말씀하시는거죠?
사상검증이라고 할테고 스탑럴커에 스캔뿌린다고도 하지
일기는 일기장에 쳐 쓰라고 병1신들아
루리웹 일기게시판에서 이런 말 하셔봐야... 루리웹이냐 트위터냐 커뮤니티만 다른거지 저건 어느커뮤니티라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임.
그리고 그걸 또 바로 트위터에 글싸지른거 보면 괜히 뽑았다가 트윗질로 일 복잡해질거 뻔하지
그림쟁이인가보네 우리나라 그림쟁이들은 다 트위터 기본으로 하니까
저거 불법 소지가 매우 다분한데.진짜 한다고??
공개정보인데 불법인가?
공개정보라고 개인정보를 맘대로 쓰라고 하는거랑 완전다른 이야기임
뭘로 걸려서 불법인거임? 진짜 몰라서 묻는거임
무슨법 위반임?
어떤 법에 어떻게 걸리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더라.
열람이 사용임?
뭐이게 틀린정보는 아님. 정보라는게 목적에 따라 사용범위가 있어서 커뮤니티에 글쓴걸로 공개정보라고 인사시 불이익 주겠다 하면 노조에서 들고일어날수도있잖아?
진짜 무슨 법에 위배되는 거임? 구체적 근거좀...
가져다 작업 소스로 쓰는거도 아니고 이미 오픈된걸 열람하는건데?
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인데 어디가 걸리는거지
사상, 신념 등에 관한 정보 등 사생활을 침해할 정보를 수집하면 안된다. 라는 부분.
~소지가 다분하다 ~가능성이 있다 ~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것임 SNS는 공용공간이고, SNS기록 보는 직무는 매우 한정적이거든. 예를들어 무역회사 사무직 뽑는데 SNS 물어보진 않아
이미 면접절차로 표기 다 해두고 동의까지 받는데가 널림 그리고 동의 받으면 왠만한거 다 수집하고 관련 업무 종료되고나서 삭제하면 법으로도 아무 문제 없게 개인정보법 개정되어서 그런거 읎음
1. 본인이 동의하면 제공 가능함 2. 애초에 그 법은 "개인정보처리자" 를 대상으로 함 3. 즉 그 트윗을 사내 전산에 저장, 아카이빙 하며 관리공유 사용 하는 게 아닌 이상 해당 법령 대상도 아님
그래서 사전에 동의받고하잖아 애초에 그럼 생년월일 신상정보쓰는 이력서 자체가 불법이란소리임 이후에도 정보활용이나 뒷정보 캐내는용도로 쓴다면 고소하면되는거고 그게 불쾌하다면 이력서자체를 안넣으면 됨
Sns개제해달란곳이 이력서 넣음 요구하는곳 좀있는데 안쓴다고 탈나고 이러지도않음 꼬움 지들이 거르겠지
떳떳하면 가만히 계세요
여기 까이면 나는 어디도 못가 맨날 자궁자궁거리고다니는데
그 많은 면접자들 sns 다 뒤져서 첨부시키나보네.. 인사 담당자들 쓸데없는데서 부지런한거봐
긁?
쓸데없기는 인사과 주요 업무가 신규 직원 서류 검토인데 쓸데 없는거냐? 서류에 SNS 자기가 적은거 아닌가?
덜덜 떨려?
데브면 메갈 논란 예전부터 쭉 있어왔어서 과하게 평가한 것일 수는 있겠다
직원중 하나가 회사이름걸고 개똥지랄을하는데 화들짝 놀라서 해고하면 혐오고 끌어안고있으면 혐오임 최선은 걸러내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