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이 사람은 이런이런 범죄를 저질러 이만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라는 것이 구형이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구형한 내용의 법적 논리와 사회통념이 얼마나 맞는가를 확인해서 결정하는거고,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 준 범죄자에 해당하지만 완결까지는 무죄에 준하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이 됨.
즉 최종 결론심판을 내리지 않았지만, 검찰이 법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서 중형을 구형했다면 그건 사실상 죄인 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임.
그 죄인에게 최종 나올 때까지 사회적 권리를 줘야 옳기 때문에 무죄로 추정해 주는 것이지, 그 피고인이 구형받은 판결이 아니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
지난 선거법과 오늘 위증교사로 이재명은 예비 별을 두개 더 저 더러운 인생에 추가해 두었다는 의미가 됨.
별이 6개!!!!
그럼 4범에서 6범이 되는거네
가즈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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