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실무로 알아보는 빌린돈(대여금 또는 채권) 받는법
24.08.12 (21:42:09)
IP : (IP보기클릭)121.138.***.***
맥주안주
26
|
2
|
4574
2024.08.12 (21:42:09)
프로필펼치기
경험 상 원고의 인정되는 이자 기산일은 현금 입금일부터가 아니라
판결문의 판사가 지정하는 일로부터 이자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피고인 특정, 소장발송, 법원판결->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채권 지급 순위는 누가먼저 빨간딱지를 붙이느냐에 따라 1순위가 됩니다.
물론 이 과정까지는 험난하겠지만요....힘내세요...
저도 한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서 힘든길을 걸었지만,,,안타까움에 남겨봅니다.
추가로 민사의 끝판왕 - 여기서부터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구속됩니다.
재산명시신청까지 가셨군요. 고생하셨네요. 민사가 참 오래걸리고 머리도 아프죠.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