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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런게 머리아픈게 사행성의 기준을 얼마로 하냐가 진짜 골아픈거 100원을 잡으면 중고등학생도 다 잡혀감 판치기ㅋㅋㅋ
소득대비 도박액수가 너무 크고 지속적이였을 가능성이 있음
도박은 개인마다 소득대비 판돈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저걸 유전무죄로 생각하면 안됨 건물주도 점당 10억이면 잡혀감
기초수급자가 꼭 숨만쉬고 살란법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도박은 아니지
불합리한거 같은데 접근 방식이 저래서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렵다 ㅠㅠ
맞지?.....
어...
맞지?.....
사실 저런게 머리아픈게 사행성의 기준을 얼마로 하냐가 진짜 골아픈거 100원을 잡으면 중고등학생도 다 잡혀감 판치기ㅋㅋㅋ
도박죄 일시 오락 예외 없으면 가위바위보 내기로 아이스크림 사기 같은 것도 다 걸림
어...
불합리한거 같은데 접근 방식이 저래서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렵다 ㅠㅠ
맞지
기초수급자가 꼭 숨만쉬고 살란법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도박은 아니지
빈익빈 부익부
저런것 때문에 판사의 판단이 중요해지는게 아닌가 싶네
저렇게 법을 집행한다면 벌금은 왜 재산에 비례하지 않는데.
하으으응
도박은 개인마다 소득대비 판돈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저걸 유전무죄로 생각하면 안됨 건물주도 점당 10억이면 잡혀감
전혀 다른 경우잖아
이재용이면 안잡혀가겠네..
다시 읽어 바보야
모든 죄의 대가가 벌금이 아니니까 20대에 감옥 가면 오래 살거니까 50년 가고 70대에 감옥 가면 곧 죽을거니 1년 가냐?
그러니깐 왜 저 경우에선 재산이 형량에 간섭하는데 다른 죄의 형량은 왜 재산에 비례가 안되냐고. 법에선 벌금의 상한선은 정해져있어서 안되는건 알지만 저렇게 재산을 가지고 죄의 유무를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벌금역시 같은 법리로 운영되어야지 않냐는 소리였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행성의 기준을 개인의 재산과 비교해서 부담이 되는 정도로 판단을 한다면 벌금도 마찬가지로 일괄 적용이 아니라 재산과 비교해서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정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 인듯
재산이 법의 형량에 간섭하면 벌금 역시 재산에 간섭해야하지 않냐는 소리였음.
다른 벌금은 그 벌금에 관한 다른 기준이 적용될 뿐임.
정리해줘서 고마워. 아무튼 다른 경우의 케이스였는데 너무 딴 이야기로 샌듯하다.
재산에 따라서 책정되는 죄가 아니니까 그렇지. 벌금이 변경되어야 하는 거랑, 저거랑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어떻게 같은 기준이냐.
ㅇㅇㅇ 근데 왜 법리가 오락가락하냐는 소리였어.
죄의 대가는 아니지만 죄에 대한 처벌은 맞잖아, 그래서 똑같은 범죄라할지라도 죄의 경중에 따라 판결 시 금액을 결정하고 근데 만약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한테 벌금 수백만원 내려봐야 좀 아까운 푼돈에 불과하고 그런 사람은 단순히 벌금만으로는 범칙에서 오는 리스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반면 똑같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처벌이고 물론 범죄 행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걸리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벌금을 일정 이상 올려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반론도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재산에 따른 벌금의 차등이라는 개념은 충분히 생각할만함,
형량이 아니야! 두겹으로 잘못 읽지 마!
우리나라 형벌중에 재산에 따라서 책정되는 죄가 있음? 벌금같은 경우 부자나 빈민이나 같잖아. 거기선 재산이 고려안되는데 저기선 고려하냐고.
저.건.벌.금.이.아.니.니.까. 별개 건수라고.
형량에 간섭한게 아니야 죄냐 아니냐가 갈린거지
30KM 제한 구역에서 차로 40KM 찍은 거랑 사람이 40KM로 뛴 걸 같은 속도위반 적용하라고 하면 그게 옳은 거겠냐?
별개 건수인건 알고 있고 왜 우리나라 법리가 오락가락하냐는 소리임. 판사가 재량으로 유무죄를 가를정도로 재산은 판단에 영향을 주고 중요 요소인데 왜 처벌에선 그런 요소가 개입안되냐는 소리야. 어차피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구조를 불평한거임.
그 비유에 한해서는 오락가락 하지도 않았어! 넌 사람한테 자동차 교통법을 적용하지 않는게 잘못이라고 말한 거다!!
30km제한 구역은 벚적으로 차량에만 적용되지. 예시로는 잘못된듯?
실제로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같은 금액으루일괄로 적용하면 부담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율로 정해야 된다는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있음. 소득비례 벌금제도는 시행 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기초수급자만 도박 혐의가 적용됐다. 똑같아. 니 주장은 혐의 적용 이후에 떨어진 처벌 강도가 서로 다를 때 해야 할 말이야.
근데 밑에서 무죄건수를 보니깐 재산이 판단에 간섭한건 아닌듯함. 그럼 주장한게 다 무너지네.
벌금 강화 문제는 전적으로 필요성에 동의함. 근데 그건 별도 단계 문제지.
아래 링크 판결문 보면 논조는 본문이랑 같지 않냐?
더 밑에 다른 사건. 아무튼 앞뒤 자르고 내가 너무 급발진했다.
소득대비 도박액수가 너무 크고 지속적이였을 가능성이 있음
저게 맞으려면 과속이나 벌금 내는 것도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되는거 아님? 넌 벌이에 비해 10만원 내봤자 간에 기별도 안가니 1000만원 당신은 기초수급자니 만원만 내세요
그건 별도 사건입니다. 이 사람아.
그런 게 아녀... 그건 기준이 차등적용될 이유가 없는 행위잖아. 재산 비례 벌금은 결코 만능 제도가 아님.
100점 잡고 진심으로 하는척하며 슬며시 기초수급자 친구에게 져주면서 돈을 밀어주던 친구들
잡아갈만하네
솔직히 처벌받은 사람 입장에선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싶을정도로 억울할듯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내기 고스톱 치다가 어르신이 무직이면 그것도 처벌 들어가나
그건 애초 액수가 아니라 오락이라는 의도로 평가함. 가족은 타인이 아니잖아.
현금 내기가 아니면 된다! 칩을 가져와라!(아무말)
기초수급자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이여도 민감해지지 건물주는 그까짓거 술사준다 생각하고 잃어도 그만이지만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따려고 혈안이 될테니
점 100이 작은건 아닌데...
법이 억제성을 띄어야 하므로 형편에 따라 범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벌금도 그래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범법의 기준과 형량의 기준은 별도입니다 이 사람아.
와 존나 골아프네.
실제로 유럽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고
동아일보 24-07-06 기사임 (고스톱 판결 검색) 돈을 걸고 화투판을 벌인 70대 노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0대 3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14일 오후 8시경 충남 보령에 있는 A 씨 집에서 1점당 200원을 걸고 ‘고스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총 24만 4000원 규모의 판돈을 걸어 단순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장에서 피고인 중 1명에게 압수한 돈은 70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경미한 행위에 불과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라며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일부 피고인은 치매증상이 있는 등 모두 고령이고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 씨로부터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압수했으나 이 사건 장소가 A 씨 거주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모두 도박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잃고 얻은 돈이 총 4000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심심풀이와 치매 예방을 위해 고스톱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재용 같은 재벌은 판돈 몇천만원 걸어도 오락으로 치겠다 처벌 안 하려고 예전에 집주인이 처벌 된다는 소리는 있었음 - 도박장 개설 뭐 이런 혐의로
저걸 저리처리할거면 다른것들도 재산대비 차등으로 처리해야지
유전무죄는 타파해야 되는거지만, 별개 건수를 동일 적용하는게 더 비정상이야.
별개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오히려 사법폭력이다.
저게 기초수급자로 하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거지 지나가던 거지가 길에서 5만원 주웠거나 일당으로 5만원 받았는데 점 10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처벌 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자라 풀려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납득할까?
그런 이유로 유죄 때리는거 아님. 수급자 무죄 사례 있음.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84%9C%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3%A0%EC%A0%95779
음.... 그러면 액수의 비례해서 처벌받은건가? 이 사례는 27000원이니 되게 복잡하네
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지만(보유 재산이 적을수록 적은 금액에도 강한 물욕이 작용할테니 이건 어쩔 수 없음) 상습성, 행위의 경위, 재산 운용 상황, 동종 전과 이력 등 여러가지를 따지는 편임.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일반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5천원짜리 식권 서른장씩 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도박하는 인간들 있었지
점당 100원인데 판돈 10만원이면 좀 한정도가 아니엿는갑지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적 오락 여부는 죄의 성립 여부의 문제이고 벌금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의 문제인데 왜 논의의 평면이 다른 문제를 엮어서 생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