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냐는 글이 올라오면
당연히 튀라고 한다
정당방위도 마찬가지 누가 때리면 튀는게 맞음
만약
어 나 쳤어? 하고 나도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임
무조건 도망가야함
그러면 정당 방위가 언제 인정되는가?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됨
자기 집 안에서는 좀 다른데
자기 집 안에서 위협을 받으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 판정은 상당히 널널함
인터넷 기사로 나온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못 받은 사건들은 대부분 못 받은 이유가 있었음
주거침입 + 자식 목숨 위협 이 정도면 정당방위 판결 잘 안내린다는 한국도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 방위 판결 잘난다 ㅋㅋㅋㅋ
막짤은 도둑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반쯤 죽여놓으려고 한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지
막짤은 그거자나 이미 저항불능인데 몇십분동안 존나 떄린거
ㅇㅇ 도주하려던거 붙잡고 계속 패서 정당방위 성립 안된걸로 기억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난 경우를 보면 제압후에도 추가보복인 경우가 대부분임.
저 시대 저런 스타일 문신충은 진짜 개쓰레기오브 쓰레기 라서 죽어도 될만힌 인생을 살아왔다의 증거임
"여보 그게 왜 장롱에서 나와?"
주거침입 + 자식 목숨 위협 이 정도면 정당방위 판결 잘 안내린다는 한국도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 방위 판결 잘난다 ㅋㅋㅋㅋ
343길티스파크
"여보 그게 왜 장롱에서 나와?"
343길티스파크
저 시대 저런 스타일 문신충은 진짜 개쓰레기오브 쓰레기 라서 죽어도 될만힌 인생을 살아왔다의 증거임
수렵용
수령님이 하사하셨어 오해하지마 여보
꼭지 주위에 문신한 꼬라지 봐라 ㅋㅋㅋ
씨1발새1끼가 애는 건드리면 안되지
정당방위도 정당방윈데 우리나라 가정집 장농에 총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총을 보고도 항복 안하고 버틴 놈도 신기하고 인질인 가족 피해서 정확히 강도만 맞춘 아버지도 신기하고 죽어가는 강도 사진을 모자이크 하나 없이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도 신기함
당연히 허가받았죠 범죄자도 아니고 (옛날엔 허가받았으면 합법이였음. 지금은 경찰서에 둬야지.)
옛날엔 심의안둬서 그냥 나옴
너무 옛날이잖아.
막짤은 도둑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반쯤 죽여놓으려고 한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지
무기 버림 + 저항 의지 없다고 판단할만한 행동 + 앞선 조건 무시하고 몇십분 넘게 폭행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그게 더 문제지 ㅋㅋㅋㅋㅋ
감정적으로만 보면 어차피 강도짓이나 할려고 온 새끼가 잡혔는데 생사여부는 잡아놓은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싶을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되면 결국 법도 상식도 존재하지않는 짐승들의 세상이 되는거니까
막말로 저게 되면 남의 손목 붙잡고 내몸에 대고선 어쭈 나 쳤어? 이거 정당방위야 하면서 사람 죽여도 무죄임. (실제 있던 일(
가해자 본인부터 '화가 나고 흥분해서 분풀이로 폭행했다' 고 말한 시점에서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빼도박도 못하는 과잉폭행 겸 보복폭행 가해자 본인은 나름 자신의 행위를 해명하려고 이렇게 발언했지만 법원에서는 이걸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결정적인 사유 중 하나로 보았음
근데 저 상황에 제압만 하고 경찰에 넘겼으면 우리나라 법이 워낙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좀도둑은 1년, 2년 감방 있다 나오겠지? 그럼 저 사람이 우리집을 알고 있으니 다시 찾아올까 걱정될것 같긴해
막짤은 그거자나 이미 저항불능인데 몇십분동안 존나 떄린거
루리웹-1062589324
ㅇㅇ 도주하려던거 붙잡고 계속 패서 정당방위 성립 안된걸로 기억
ㅇㅇ 도둑은 저항 안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존나때려서 크게 부상입혔던 걸로 기억함
기절한 척 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소리도 좀 있었는데, 벨트로 폭행 후 무력화 확인해서 빨래건조대 가지러 갔다 온 시점에서 과잉이었음.
도주도 도주인데 의식불명 상태에서 머리가 터지도록 몇 십분 동안 일방적으로 공격한게 문제가 되어서...
그거를 침입당한 사람이 본인이 죽여놓고 스스로 진술한거야? 만약 그렇다면 대단한 양심이기는하네;;
부검으로 밝힌거겠지
정확히는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몇개월 후에 죽었음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택침입자 공격한게 뭐가 문제임? 했겠지
항소한 거 보면 아닐듯
저 사건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반 개방된 공간에서 하도 오래패고 있으니까 목격자가 띄엄띄엄 있었다던듯 아들 : 9:00에 패고있는것 봤어요! 전 방으로 들어가래서 들어갔어요 이웃주민 : 시끄러워서 나와봤는데 9:15분인데 패고있더라구요 이웃주민2 : 지나가다 봤는데 도둑 패는거라고 하는데 그때가 9:30분이었어요 요런식으로 알리바이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본듯...정확한건 아니고 대충 이런느낌임
게다가 가해자 본인부터 '화가 나고 흥분해서 분풀이로 폭행했다' 고 말한 시점에서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빼도박도 못하는 과잉폭행 겸 보복폭행 가해자 본인은 나름 자신의 행위를 해명하려고 이렇게 발언했지만 법원에서는 이걸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결정적인 사유 중 하나로 보았음
그렇구나. 저항 불능인데 계속 때렸다고 본인 스그로 진술했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떻개 알았을까 궁금했음. 알려줘서 감사여.
그렇구나. 말 한마디가 역시 중요하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가택침입자가 저항 불능인데 계속 폭행했다고 스스로 진술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물어봤는데 아랫 분들이 꺼준 설명보고 납득했음. 알려줘서 고마워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난 경우를 보면 제압후에도 추가보복인 경우가 대부분임.
칼들고 위협해도 피하고 줘패면 안됨 그걸 사람 찌르려고한건지 그냥 들고만있던건지 모르니깐 아직은 흉기로 인정안함 고로 일단 한방 찔려야함
칼든 사람이 위협하면 피해야지 왜 찔릴려고 함?
칼든사람이 있으면 도망갈 생각부터 해야지 왜 반격해서 정당방위 받을 생각을 해... 칼 잘못맞으면 한방에 죽을수도 있어 그리고 저항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뒷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상대 무력화해야지 뒷일 생각하다가 칼맞아 죽으면 뭔소용임
님 저 윗 댓에 칼든 사람이 자기 자식 위협하면는 정도로 도주 불가능이면 총쏴도 무죄라고 했는데.... 왜 거기서 줘패면 유죄라고 나와요...?
영역전개
막짤 저건 진짜 아님 노인에 가까운 나이의 도둑이 가족 있는 집에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폭력으로 제압했다, 이건 괜찮아 근데 바로 제압되었는데 거기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20분을 때렸어 손에 물건 들고 이건 미국이라도 정당방위 성립 못 함
커뮤에서 상당히 덮어놓고 까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지
여담으로 저 빨래건조대로 죽은 사건은 정당방위를 한참 넘었음. 이미 제압하고 쓰러져있는걸 계속 너 잘걸렸다 식으로 뒤지게 팬 거라거
한국 정당 방위는 약간 흉기 제압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거 같더라. 예를 들어서 창문 밖에서 칼들고 기어올라오는 거 봐서 칼 떨어뜨리게 한건 되는데, 그 이후로 밀어서 추락시키면 과잉으로 본다... 이런 식인듯. 영화긴 하지만 헤어질 결심에서 칼로 무장한 범죄자 제압할 때 칼을 붙잡은 상태지만 상대가 칼 안놨다고 한대 때릴 때마다 칼 놓으라고 외치는 장면 있는데, 딱 그게 우리 법이 인정하는 그림인듯..
이건 찿아봤는데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것까지는 정당방위요건이 성립되지만 무장해제 이후는 생존권침해가 종결 된것으로 간주 하기때문에 추가타를 치는건 재판이 필요하다는듯. 위사례처럼 그냥 한방에 보내는게 아니라면 무장해제 하는 시점에서 끝이라는거. 그러니 우리는 바로 급소를 노려야함.
막짤은 심심하면 헬조선에서 정당방위 어캐나오냐 이게나라냐 하고허구한날 쿨타임돌았사례지 기절하고 수십분동안 처때려서 죽인거라 당한거라고 설명을하면 그럼도둑질안했으면 되는거아님 앵무새짓하고
미국은 가게에서 도둑질 하는 도둑도 '품 안에 총기나 흉기를 소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비무장인 사람이 그 도둑질을 저지하거나 하면 불법임. 반면에 한국은 눈에 보이는 흉기만 빼았던가 쳐내도 상대를 무력화 된 거로 여겨서 더이상 폭력은 법리로 과잉이라고 봄. 양 국가간 차이가 너무 명확해서 좀 웃기지.
뭐그건 총기합법화국가랑 아닌국가랑 시선차이지 아무것도 없는거같아서 해볼려고하다가 미국에서그러다가 총맞고 죽은사례가 존나많아서 일단 집으로침입하거나 위험한 행동했을때 정당방위범위가존나큼 당장 개인이아니라 경찰도그런데뭐 우리나라에서 흉기니 뭐니해서 총으로 사살하면 존나난리나는데 미국은..
ㅇㅇ 미국이 야간 사유지 무단침입 쏴죽여도 대체로 정당방위 나오는 이유 또한 '상대의 무장상태를 모를 경우 무장한 거로 간주한다'란 거 때문이었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대가 무장했을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크게 다름. 우리나라는 걍 대놓고 무기가 안 보이면 잠재적 비무장으로 여김.
근데 솔직리 후드티 잠바입고 이어폰 끼고 가던 사람을 경찰이 수사 불응한다고 총쏴놓고 "품속에 총을 숨긴 줄 알고 쐈다" 고 하는 디스토피아가 되길 원하진 않잖아.
그 말대로 우리나라는 좀도둑이 흉기로 무장했을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기에, 종업원을 만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저런 법률이 나올 가능성도 없는 셈인 거.
즉 이론적으로보면 (쌍방폭행 가능성은 배제 했을때) 도망칠수 없거나 도망이 불가능한 경우에 물리력을 행사해야 정당 방위라는거지 이를테면 왠 ㅁㅊㄴ이 골목에서흉기를 들고 자기 아이에게 해를 가할수있는상황에서 도주가 여의치않을때 아이의 부모가 물리력을 쓴다거나 하는특수한 경우가아니면 못해도 집안에 침투했을때 이외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거지 근데 그마저도 차라리 한방에 보내버렸으면 몰라도 제압후 더때려서 식물인간 만들거나하면 과실치상이라는거지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고. 즉 한방에 사살한게 아니면 물리력으로 기절이 최대한의 마지노선이고 이마저도 법원에 판단에 따라 다르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