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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단체랑 저 경찰이랑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게 아니면 납득이 안 가는 상황
비인가 전단지따위에 검찰송치를 해야할 정도의 가치가 있음? 미쳤내 미쳤어 진짜ㅋㅋ
저 담당 형사 아저씨 대문 앞에다가 불법 전단지 붙이면 이제 형사 아저씨 집안에서 굶어 죽음?
불법노점상이 저래서 활개치는 거였나
뭔 한패여?
??? :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절차대로 하는거고 저희는 자세한건 모릅니다
경찰서 유리창에 전단지 붙여도 됨?
불법 전단지 단체랑 저 경찰이랑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게 아니면 납득이 안 가는 상황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86995 '공동주택관리법령 어디에도 불법 표지물을 관리 주체 등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관리소장 벌금형 집행유예 2021년 판례인데 경찰은 법대로 한거임..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한건가? 아니 이걸 일 안했다고 할수있나? 이런것까지 다 하나하나 법으로 정해야해?
??????? 머지???? 판사가 그날 농약 처먹었나?
우리집 현관에 누가 사채 쓰라고 불법 전단지 붙여 둔 거 내가 때도 벌금이란 거여?
안전수칙이 피로 쓰여져있듯, 사소한 법은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지... 규칙 없으니 해도 됨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녀
이런건 보통 정치 대자보 바로 회수 못하게끔 일부러 법령 정리를 안해왔던걸로 알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유지 앞에서 집회 열어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어쩌고 하면서 해산시키기 힘든거랑 비슷 한국이 전체적으로 보수적이긴 한데 정치인들 본인들 대학생때 정치활동하던 경험이랑 연관 있는거에서는 또 자유주의적으로 굴긴함
아니 판례 왜이래, 법조항 반대해석하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포스터 부착 불가란건데, 정작 동의 받지 않은 포스터를 제거하진 못한다??? 뭐 저 법적 상황은 좀 딱하긴 해도 이상하잖아
근데 2021년에 본인 일하시던 관리소장이 당했을때는 그냥 두다가 여중생 한명 소송 걸렸다고 법이 바뀌면 진짜 나라꼴 우스운거긴한듯 쟤 한명이 뭐라고 정치권에서 바로 공감이 나와버린다면
ㄴㄴ 그저 "실적" 하나에 미친 것일뿐
불법노점상이 저래서 활개치는 거였나
캣맘꺼 함부로 치우면 신고한다 이ㅈㄹ도 같은 맥락이었구만...
그렇네 뭔 너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려니 별 그지같은 일이 생기네
ㅁㅊㄴ들인가? 검사가 무혐의 내리겟네
뭔 한패여?
비인가 전단지따위에 검찰송치를 해야할 정도의 가치가 있음? 미쳤내 미쳤어 진짜ㅋㅋ
실적
저런 거 하면 실적 깎아야 할 거 같은데
어차피 미성년자에 공익성전단지도 아니라 무혐의나올확률이 높기는함 오히려 아파트주민단체나 관리실쪽에서 불법 전단지에게 고소 박을 건수가 생기기는 함 주거침입, 재물손괴는 형사 고소로, 청소비용 등 손해배상청구는 민사 이런걸로 지들이 지들꺼 손괴했다고 고소 먼저 시전한 이상 지들이 부착한거 인증한거니 뭐 아파트주민회던 관리실이 각잡고 조지겠다하면 각은 떳음
??? :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절차대로 하는거고 저희는 자세한건 모릅니다
경찰인가봐 너무 잘아는데
저런세끼가 나라의 세금을 받아쳐먹는다는게 열받네
????????
모르게쓰!
저 담당 형사 아저씨 대문 앞에다가 불법 전단지 붙이면 이제 형사 아저씨 집안에서 굶어 죽음?
아 열쇠구멍에 붙이면 못 들어간다고 ㅋㅋㅋ
경범죄 처벌집행은 니네가 약식으로 하는거 아니었냐? 전단지 막 붙이는거 경범죄잖아
경찰서 유리창에 전단지 붙여도 됨?
면상에 불법전단지 붙여도 평생 붙이고 다녀라 븅신아
그냥 저 형사가 가게 주인이랑 아는사이 아님?ㅋㅋㅋㅋㅋ
최근일인가?
어제 뉴스
저거 국가 내란죄 물을 수 있는거 아님?? 우리나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치를 뒤흔들고 있는데??
오바 자제
신뢰도가 나날이 오르네 결국 마지막에 믿을건 자기자신 뿐이네
그래서 경찰서 유리창에 전단지 가능?
이제 cctv 있는 공공장소에 불법 전단지 붙이고 합의금 장사하는 사람 나오겠네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만 생겨나는군
법이 좀 웃기긴한데, 경찰이 저정도는 살짝 봐줄수도 있었을거 같은데 너무 FM대로 한듯
저건 FM도 아닌거 같음. 경찰이 지 ㅈ대로 법해석을 한거지.
검사가 불기소 때리고 고소 사건이라 기록은 안남을건데 왜 저걸 처리한거지
저게 송치된거면 붙인세끼 특정 된거잖아 맞고소 달려 ㅆㅂ
앞으로 불법 전단지 보이면 때달라고 신고하면 되나?
아파트랑 이야기다된 전단지 뗀건가 했는데 그냥 불법 뗀건데 저랬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서에 전단지 붙여도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사 저거저거 내사 좀 해봐라...
남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민도 아닌 사람이 관리소장 허락도 안 받고 멋대로 붙인 벽보가 어떻게 재물손괴 적용 대상이 됨? 담당 경찰이 ㅁㅁ 아님?
민원 러시가 들어올까 그런 거 같지만 취재가 시작되자가 들어왔네
제4제국 잔당
경잘알
견찰 풉ㅋ
좋은 경찰은 무슨 뒤진 경찰들 밖에 없냐;
총만 안 쏘지 경찰 수준이 미국이랑 다를 게
취재가 시작되자...
견찰은 범인과 같은 편이라 생각하는 게 편함. 저새끼들 일 ㅈ도 안하고 걍 ㅂㅅ임
실적충 새끼들
? ㅂㅅ들인가? 뭔 ㅅㅂ 저딴 이해할수 없는짓 하는 경찰은 바로 짤라야 하지 않냐? ㅁㅊㄴ들인가
??? : 예림이 그 지역 까봐! 혹시 동탄이야!?
무고죄를 걸어야 될것 같은데?
남의 땅에, 건물에, 차에 고양이밥 쳐 깔아놓는 캣맘들도 그거 치우려 하면 '재물손괴로 고발할 거야!'라고 하는 데,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힘. 불법광고물이나 그런 건 좀 불법투기나 그런 거로 처리해라고. 장난 까냐? 허구언날 인력 모자라다며 행정력도 경찰력도 남아돔? 탁상공론임?
나라야 이게 맞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건 재물손괴죄 인정되면 캣맘의 고양이에 대한 책임도 인정되는거라 고양이로 인한 피해로 역고소 되는거라 사이다 썰 아님?
저게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는 게 온갖 곳에 뿌려지고 붙이는 불법광고물도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일지언정 정비등 대응조치 하지말고 하나하나 광고물 주인과 잘잘못을 따지라는 소리와 똑같음. 가치 없는 거를 자산으로 인정해 법적 시비 대상으로, 되려 불법을 저지른 자를 두둔하듯 받아주는 거 부터가 문제임.
앗, 집 앞에 누가 놔두고 간, 먹다 만 일회용 커피 용기를 치우려니 이게 먹다 잠깐 놔둔 건지, 불법투기된 쓰레기인 건지 확신을 못하겠어~ 좋아! 쓰레기 하나를 버리기 위해 경찰과 법원을 가서 조치의 합당함을 확인받자! 그게 개소리지 정상인 나라에서 나올 꼬라지임?
해당 경찰서에 전단지 와바박 붙어도 못뗀다 이거지 지금
와.
아파트 관리 소장도 ㅋㅋㅋㅋ ㅅㅂ 저거 해준 경찰이 ㅁㅣ친거 아녀!?
경찰서 정문에 창녀촌 전단지 붙여도 되겠네.
전단지 출력해서 저 견찰 집에 도배해놓으면됨?? 떼면 똑같이 재물손괴죄로 줄끄어서 옷벗기면 되겠네
뒷주머니에 콩고물 좀 챙겨주나보네
이제 송치되고 처벌받으면 저기 엘레베이터는 각종 불법 광고지로 난리 나도 할말없는거지?
경찰서랑 지구대에 일단 불법으로 전단물들 붙이고 이거 내 허락 없이 떼면 재물손괴죄에 공권력 남용인거지? 캬 개꿀
텐트 지 꼴리는데다 쳐도 철거가 불법이라는거보면 법도 이상한듯
경찰은 ㅂㅅ이니 그렇다쳐도 불법전단지 뗀걸 고소할 생각을 한 인간은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먹은 인간인지 뇌를 한번 열어보고싶네
경찰이 견찰한게 맞는거 같은데? 신고인이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어쩔수없다지만 그럼 그렇다고 이야기하는게 맞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바로 경찰차 문에 전단지 붙이러 간다ㅋㅋㅋ 걸어서 출동하거라!
아니 그럼 저거 누가 뗄건데? 경찰이랑 검찰이 와서 떼주냐?
실적이 궁했던거야, 아님 법이 이상한거야?
내 자동차에 전단지 붙어 잇으면 띠면 나 징역가는거야?
아니 그럴거면 전단지 업체도 엘레베이터를 손상시킨거니깐 같이 고소해
5월 1일 중학생이 광고지 제거 8월 8일 용인경찰서에서 재물손괴로 중학생과 다른 주민, 관리소장을 송치 이게 뭔 소리야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자치조직이면 그냥 아파트거주민 모임이잖아. 관리사무소에 의탁을 해야지. 그걸 신고하고 있네
경찰새퀴 촉법소년 이지랄 ㅅㅍ 그럼 불법전단지 앞으로 촉법소년 나이애들이 다 때고 다녀야하냐
저 경찰서에 전단지 조난 붙이고 뜯으면 고소하자
대한민국 견찰이 견찰 한거구만
엘리베이터 거울은 몸단장하라고 있는게 아니라, 폐소공포증 예방하라고 있는건데, 저기에 붙이면 안되지
꽤 핫한 주제긴 한데 저게 실제 판결로도 있으니까 문제지 법을 바꿔야댐
불법행위에 동원된 무가치한 거 까지 '건드리면 재산손괴, 절도'니 개소리 하는 건 진짜 법을 고쳐야하는 게 맞음.
사실 불법 광고물은 공무원한테 민원넣는게 속편하다...떼어달라 하면 떼어줌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뻔히 불법투기된 쓰레기인 일회용 커피용기 같은 거, 먹다 말아서 내용물도 찰랑하고 빨대 꼽혀서 곱게 올려져있는 그런 거, 저런식으로 따지면 무작정 불법투기 쓰레기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 '주인이 먹다 잠깐 놓고 갔거나 분실했다 하지 않을 거라 법적으로 어찌 확신함?' 그런 개소리 상황과 하나 다를 게 없는 게 본문 내용이나 캣맘의 자신이 남의 땅에 불법투기한 사료 건들면 너희 고소하겠다는 협박 같은 사례들이지. 원칙이 잘못된 거 맞음.
그래서 원칙 바꾸는게 법 바꾸는 거란 거지 공무원도 고발당한 사례 있고 실제로
이거좀 궁금한데 자세히 알고싶다
저 경찰 휴대폰에 광고스티커 붙여줘야겠네.
이게 판새하나가 ㅈ같은 판례를 만들어서 혼파망이 됐구나 ㅋㅋㅋ
저 경찰서 대문에다가 불법 현수막 달면 경찰들이 안 때겠네?
내사 종결도 아니고 검찰 송치는 뭐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