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표에 찍힌 우리가낸 비용 14000원은 탈세 불가 국세청으로 쑝감
그럼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이 14000원에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자늠 부가세10%[이건 탈세 불가] 영화 발전기금[이건 국세청으로 안감] 그러니 이중 장부를 쓰는거임 ㅇㅇㅇㅇ
발전기금이 국세청으로 들어는 가겠지만 ㅇㅇ 그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없
7천원으로 처리해서 영진위로 보내면 7천원에 대해 발전기금을 받는거 고로 영진위도 알고 하는 짓거리라 봐야겠지
요약
내가지불한 14000원에 10%를 부가세로 냄
영화 발전기금은 영화관 지맘대로 해서 그에 얼마를 기금으로 냄
고로 발전기금으로 탈세하는거
국세청은 14000원에대한 부가세 신고는 잘하고 있으니 ㅇㅇㅇ 태클 걸게 없어왔다 봐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