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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 21조 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처분 내용을 통지
건축주 , 소유자 등 시정명령 대상자가 아니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 제출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원인 : 건축법 제14조 규정 위반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 14조 , 같은 법 제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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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원룸을 구매했고 맨 윗층에서 거주하는데 그 배란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천장 같은 걸 판넬(?) 같은걸로 처음에 지을 때 부터 천장이 만들어져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많은 원룸이 같은 시기에 걸려서 통지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베란다를 창고 처럼 많은 물건을 나두고 있는 상태라 철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철거하지 않고 벌금만 내도 되나요???
무조건 철거 해야하나요??? 그냥 철거하면 벌금을 안 내는 제도 인가요?
건축법 제 14조와 79조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간단한 판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베란다에 천장 같은 것을 만드는게 왜 안되는 걸까요?
옆 건물도 똑같이 지어져있는데 딱히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처럼도 안 보이는데
일조권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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