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바닥습기때문에 마루가 불어서 올라왔네요...
작년 5월 아파트 매매구입후 인테리어 올 공사를 4천만원가량 들어서 공사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전주인은 장판을 깔아놓구 살았었네요.
장판도 이음새가 붙어있지 않고 들떠있는 상태로요.
어짜피 올 리모델링 할거라 상관없이 매매후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닥 강마루(나투스진) 를 시공후 약 3~5일정도 후부터 특정 공간에서 바닥재가 불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해서
a/s 신청결과 위에서 스며든 물이 아닌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불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방과 거실사이의 문제있는 공간의 바닥을 제거후 보니 물이 흥건하게 차있더군요. 그런데 바닥을 제거하니 그 물기는 금방 없어졌구요
그래서 그 철거기사님이 이건 습기다라고 판별하셔서 일주일정도 말린후 재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지나니 다시 물이 올라와 바닥이 불더라구요. 그래서 2차 철거후 지금까지 임시로 장판을 덮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누수 검사를 했는데 누수는 아니라고 판별이 났습니다. 2차례 검사를 했구요.
일주일전 바닥 함수율 검사를 했는데 12프로 정도 나오더군요. 그분께서도 장판을 오픈후 말려야 한다고하시네요...
즉 이럴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구 1년정도 고생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닥 습기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부분을 집 전주인분께 청구 할수있나요???
제가 알기론 집 매매후 6개월안에 누수가 발견되면 청구 할수잇다고 하는데 이건 누수가 아니라 습기로 판별이 되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작년 5월에 아파트 매매를 한 상태입니다.... 도움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