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N이 입수한 이 소장은 이달 초 루이지애나주 법원에 스텔라블레이드 LLC와 소유주인 그리피스 챔버스 메하피가 시프트업, 소니, 익명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스텔라블레이드의 주장에 대해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스텔라블레이드와 메하피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 회사가 2010년부터 존재했으며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뮤직비디오 제작 서비스 등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Mehaffey는 2006년부터 stellarblade.com을 소유했으며 2011년부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메하피는 시프트 업이 게임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2019년 프로젝트 이브라는 제목이었다고 말합니다(2021년 PlayStation 쇼케이스에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스텔라 블레이드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1월에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를 비디오 게임 관련 상표로 처음 등록했습니다. Mehaffey는 2023년 6월에 스텔라블레이드에 대한 자신의 상표를 등록한 후 한 달 뒤 시프트업에 상표권 사용 중지 서한을 보냈습니다.
메하피는 이전에는 고객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에서 스텔라블레이드의 작품을 검색하면 비디오 게임인 스텔라블레이드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두 로고의 색 구성표와 양식화된 S를 예로 들며 자신의 비즈니스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메하피의 구제 요청에는 시프트업과 소니가 스텔라 블레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메하피와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에 '스텔라 블레이드'가 적혀 있는 것을 넘겨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하피는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GN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PlayStation에 연락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상표권 등록은 오히려 게임이 먼저 했다는데?
5달 늦게 등록한놈이 중지서한? ㅋㅋ역시 소송의나라
2023년 1월에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를 비디오 게임 관련 상표로 처음 등록했습니다. Mehaffey는 2023년 6월에 스텔라블레이드에 대한 자신의 상표를 등록한 후 한 달 뒤 시프트업에 상표권 사용 중지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걍 찔러나보고 아님말고 식인거 같음
"또한 그는 두 로고의 색 구성표와 양식화된 S를 예로 들며 자신의 비즈니스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아마 지금쯤이면 배상비 줄 돈을 벌었을 거라 판단해서 소송을 건 게 아닌가 싶은…
그럼 사람 이름 같은건 넘버링 붙여야 하는거야? 테리1 테리2 이제와서 왜 이러는거지??
글에 따르면 상표권 등록은 오히려 게임이 먼저 했다는데?
역시 소송의 나라...
이날을 위해 기모으고 있었던건가? 이거 은근 악질이네 이름이 결정 됐을때 소송 안하고 갑자기???
피해? 도리어 인지도가 높아진 거 아닌가?
미국은 소송을 꼭 이기려고 하는건 아니라더니.. 흠..
5달 늦게 등록한놈이 중지서한? ㅋㅋ역시 소송의나라
?? 지가 등록 늦게 했구만
2023년 1월에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를 비디오 게임 관련 상표로 처음 등록했습니다. Mehaffey는 2023년 6월에 스텔라블레이드에 대한 자신의 상표를 등록한 후 한 달 뒤 시프트업에 상표권 사용 중지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용사 로토
"또한 그는 두 로고의 색 구성표와 양식화된 S를 예로 들며 자신의 비즈니스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십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있나 싶은데 ㅋㅋㅋㅋㅋ
혼동은 니기미..
아아, 이건 알파벳 S라는 것이다
전혀 안유사 한데 ㅡ.,ㅡ;;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지
이건 좀 ㅋㅋㅋㅋ
너무 똑같아서 뭐가 게임인지 알 수가 없네 아주
걍 찔러나보고 아님말고 식인거 같음
이기면 큰 이득, 지더라도 인지도 높아지니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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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소니가 소송 당했다는거 아님?
아무개
.......책좀 읽어라
아무개
글좀 읽고 이해해라
아무개
닉 잘지으셨네요 **개 라니
아무개
지능ㅋㅋ
얼탱
1월에 시프트업이 먼저 등록을 했고 그후 6월에 자기도 등록을 한 뒤 중지서한을 보낸 후 소송 시프트업이 역고소 해야 할 사항 아닌가
달리보면 스텔라 블레이드가 나름 성공했다는 징표이기도 함. 인지도 없고 돈 못벌었으면 이런 소송 자체가 안들어옴
미국은 상표권 관련해서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늦었더라도 그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쓰고 있었던걸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할수도 있는데, 몇년 전 핫했던 덮죽의 사례를 떠올려보세요.
맞는 말 해도 자기 맘에 안든다고 무지성 비추 박는 인간들 어휴
상표권 등록은 자기방어 수단인데 여태 안해놓고 맞았다고 해버리는것도 잘한 일은 아님 정말로 침해가 인정되도 참작가능함
에바자나 억지는
저런 쓰레기는 살 처분 해야함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사기꾼 마인드인데 그냥 역으로 고소 해서 그냥 공중 분해 시켜야 할듯 말도 안돼는 걸로 소송거네
소송을 걸어서 인지도 올리려는 생각으로 보임......
그래 소송 걸수도 있지하다가 맨 마지막 요구사항이 개 양아치인거보고 뭐지 싶네요 ㅋㅋㅋㅋ저건 작정하고 시비거는것 같은데
저 소송건 회사 말대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부터 쓰고 있던게 사실이라면 저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 있습니다. 윗분 말대로 미국은 상표권 등록이 늦어도 예전부터 쓰고 있던걸 증명하면 인정해주거든요.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쓰리쎄븐 (777) 손톱깎이가 보잉 상대로 사실상 이긴적이 있습니다. https://namu.wiki/w/%EC%93%B0%EB%A6%AC%EC%8E%84%EB%B8%90
역관광엔딩 바란다
듣보잡이 노이즈 마케팅 하겠다고 신난거 같은데....
스텔라 떡볶이인줄
잘되서 배아프나 왠 소송
스크래치라도 낼 생각
오 등록은 늦었지만 쓴거는 먼져 쓰고 있었다는건가?
보니까 고소측이 도메인등록은 먼저 한거 같은데 훙미롭군요
여윽시 일단 소송 걸고 보네 씹 ㅋㅋㅋㅋ
역 소송 해서 저런 양아치는 조져야함
멍청
저 새끼들은 항문에 스마트폰 집어넣고 스마트폰 제조사 고소하는 ㅁㅁ 새끼들이니 ㅉㅉ
도메인 쭉 써온게 있으니 주장은 타당할것 같고 어느정도 합의보고 돈 주고 끝나겠죠.
이런 소송은 유명해지면 한번쯤 겪는 통과의례 같은 거라서.
날파리가 ㅋㅋ
대충 돈달라는뜻
한몫 챙길라능거 누가모르냐 지능딸린색기들아
상표권 등록 늦게 하는 놈이 지는거야 ㅋㅋㅋ
아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해도 지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거기다 저긴 도메인등록은 훨씬 이전에 해둔게 있으니 지켜봐야 할겁니다
일단 동일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제목은 소송 건 쪽이나 소니/시프트업 쪽이나 프렌차이즈화된게 아니라서 저작권쪽에서는 침해로 걸릴 일 없을 거고, 상표쪽도 혼동 여부가 있으리라 판단하지는 않을 듯.
로고가 똑같네해서 보고 왔더니, 이딴 걸 유사하다 주장 하는거 보고 이 녀석들 일단 걸고 넘어지는 거구나 싶음.
스텔라블레이드 성공하긴 했네 파리도 꼬이고
상표권을 오래 써온게 맞다면 인정이 되긴 한데 뭔가 이슈화 됐다하면 악질 브로커가 그거 관련해서 떠다니는 상표권 주워서 찌르고 다니는 ㅂㅅ같은 일이 비일비재해서 ㅋㅋ 이건 그냥 가봐야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