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제요>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법을 성문화하고 법학교육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공들인 부분 중 하나로, 533년 11월 21일에 공포했다.
<학설휘찬(판덱텐)>이 상급생을 위한 것이라면 <법학제요>는 신입생을 위한 입문서 개념에 가깝다.
요즘으로 치면 <법학개론> 같은 물건인 것이다.
놀랍게도 <법사학연구> 학술지에서 법학제요 라틴어 원문을 번역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법학제요로써
'두푼이'라는 별명을 가지던 당시 법과대학 1학년생들이 더 이상 놀림으로부터 벗어나
'유스티니아누스의 새내기(Iustiniani novi)'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며
자신의 작품을 자부하였다."1)
1권 : http://legalhistory.or.kr/lawhist/book/44/10.pdf
2권 : http://legalhistory.or.kr/lawhist/book/45/04.pdf
3권 : http://legalhistory.or.kr/lawhist/book/46/14.pdf
4권 : http://legalhistory.or.kr/lawhist/book/47/06.pdf
1) 성중모, "유스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初譯 -제1권의 飜譯과 注釋-", 「법사학연구」 제44호 (2011):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