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요.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중이던 한 차량을 한 어린이가 민식이법놀이를 하였다.
2. 그런데 차량 앞으로 어린이가 튀어나와 운전자는 급히 급정거를 하였다. 다행히 어린이는 다치지 않았다.
3. 하지만 민식이법놀이를 하던 어린이는 갑자기 멈춘 차량에 부딪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차량운전자는 처벌될까요?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행중이던 차량에 어린이가 다쳤으므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
(2)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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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순간 크락션을 크게 길레 울려야죠
처벌되지 않아야 맞을것 같은데...요즘 워낙 어이없는 판결이 많아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론 처벌되지 않는게 맞다 2번이 맞다고 봅니다.
한문철 변호사 말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위법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지만 100% 무협의 판정이 나온 경우가 5%도 안된다더라구요.
결국 95%의 확률로 형사처벌받는다는 얘기네요. 물론 운전자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에
블박으로 자세히 촬영되어 있다면 저거 거꾸로 차량 손해배상 해줘야 합니다. 민식이 법이 무슨 만병통치약인가요? 블박이 엄연하게 있는데.
민사로는 과실상계되어서 뭐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거고, 형사로는 과실은 인정되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지는 의문이네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