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대상자는 예비군훈련을 보류할수있다.
보류라 표현했지만 사실상 면제인것이 예비군훈련 보류는 이수처리되었다는 뜻이기 때문
예를들어 내가 전역하자마자 예비군동대에 기초수급 보류대상자 신청을해서 1년차 2년차 훈련을 보류받고 3년차부터는 수급대상자 자격이 취소돼서 예비군을 갔다면
1년차 2년차훈련은 정상적으로 수행한걸로 쳐주고 나는 3년차 예비군이 되는거임
당연히 4년차훈련까지 보류받으면 4년차까지 끝나고 5-6년차훈련 가는거고.
내가 설명들은건 4년차훈련까지라 그 이후엔 어떻게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상적으로 보류되지않을까싶음.
신청도쉬움 그냥 동사무소가서 수급자증명서 뗀다음 윗층 예비동대가서 예비군훈련 보류 신청하러왔다하고 서류 몇장만 쓰면 끝임
이건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음 군 간부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심지어 국가에서도 알려주지않음 모르면 그냥 못챙기는 복지임
더 많은사람들이 알아서 주변에 형편어려운 수급자친구들 있으면 알려줬으면함
기초수급자중에서도 약 8~90%는 모르고 넘어간다더라
안그래도 기초수급자 자격이라는건 그만큼 집안형편이 안좋다는뜻이고 살기 어려운거도 억울한데 챙길건 챙기고 살아야지
*차상위계층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되는걸로 알고있음. 자세한건 본인 사는곳 예비군동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줌
우리나라 복지는 뭔가 자잘하게 많은 데 정보가 파편화 되어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짐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제도가 대부분
원래 저런 하위 복지책은 본인이 발로 뛰어서 알아보거나 정책 잘 숙지한 공무원 지인 없으면 알기 힘들더라 오히려 좀 사는 사람들이 저런거 더 잘아는게 좀 웃픔
맞음 오히려 저런 정보가 필요없는 사람들이 더 잘아는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