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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미 사고때 기어나와서 돈 쳐 받은 년놈들 회수는 못하겠지 시바거
이건 무쟁점임? 또 거부권 처쓸까봐 두렵네
이것도 진작에 있었어야 했는데... 저번 천안함때도 그렇고, 그 전에 간간히 작은 사건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서라도 생겨서 다행이다
진짜 아무리 철판을 깔았어도 그렇지 사람이 아님
법의 소급적용이 나쁘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이 세상에는 소급적용이 필요해보이는 씹새들이 너무 많아...
설마 이것도 거부하려나
이야 드디어 ㄷㄷㄷㄷㄷㄷ
정작 이미 사고때 기어나와서 돈 쳐 받은 년놈들 회수는 못하겠지 시바거
선사고 후조치의 폐해지.... ㅠㅠ
법은 소급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할수가 없엉... 없던 법을 소급적용하는건 쉬운일이 아님... 이건 한국만 그런게 아니야...
글고 그런걸 쉽게 못해주는게 그런게 쉬워지면 오늘부터 세금 신설합니다. 소급적용해서 지금까지 안낸 세금 다토하세요 요지랄조 가능해져버려
그냥 ㅈ같다는 거지... 그 돈 쳐 받고 띵가띵가 사치부리고 놀고있을거아냐
정의구현이라는건 생각보다 통쾌하지도 시원하지도 즉각적이지도 않음
뭐 그건 그렇지
진짜 아무리 철판을 깔았어도 그렇지 사람이 아님
그런 철판 깐 사람 엄청 많아 구하라건으로 크게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여태까지 사건 사고들 다 뒤져보면 다 저런 거 껴있음.
많아 XX가 돈 많이 벌었다 하면 모르는 친척까지 연락와서 돈 달라고 하잖아 ㅋㅋㅋ
그...선월이라는 사람도 구하라처럼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내놔라고 해서 우울증이 타져서 안좋은선택을 했다고 하더라...
이건 무쟁점임? 또 거부권 처쓸까봐 두렵네
여야합의로 통과
이번엔 여야합의라 거부권써도 다시 통과시키면 그만임
여야합의 되서 일정표 이상 넘어가면 거부권 못씀.
워워 진정하세요 이런 댓글은 북유게 가서 쓰는거라구요
이것도 진작에 있었어야 했는데... 저번 천안함때도 그렇고, 그 전에 간간히 작은 사건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서라도 생겨서 다행이다
설마 이것도 거부하려나
윗댓글 보면 알겠지만 여야 합의라 거부권은 못쓸겁니다 아마
법의 소급적용이 나쁘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이 세상에는 소급적용이 필요해보이는 씹새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나라 법은 부모노릇 못하는 인간들한테 친권을 지나칠 정도로 인정해주고 있음
이게 진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듯 책임없는 권리만 누리는게 한두곳이 아니다만 부모자식 관계에서 까지 이래버리니
ㄹㅇ 이 나라는 변질된 유교 정신이 너무 많은 곳에 파고 들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21895?sid=100 법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행 이전에 헌재 판결 이후분 부터 적용된데
와 다행이다.
이야 드디어 ㄷㄷㄷㄷㄷㄷ
30년만에 나타나서 응 돈줘 이러면 개빡치지 . 아무리 유전적으로 부모여도 사람아니지 ㄹㅇ
버려진 자식들 이악물고 살아남아 올라왔다가 떠나니까 유산만 홀랑...이건 좀 많이 아니지...
쯥........이미 앞전에 이걸 악용한 사람들은 어쩔수 없다는게....법이 쟁정되고 난 이후부터 적용되는건 당연하지만 안타까움
하라야 보고있니?
4년이 걸렸네 통과까지 법안 통과가 이렇게 힘들다 진짜 ㄷㄷ
이런 사람이름 따서 만드는 법은 대충 어디쪽 법인지 간소하게 부재가 좀 붙었으면 좋겠음
찾아보니 민법 일부개정볍률안 이라고 하더람
민법 1001조 민법 1003조 민법 1004조 민법 1010조 민법 1115조 2항 신설 민법 1118조 정도 만져짐
껍질 벗겨서 소금통에 던져야지
그리고 구하라는... 그 불타는 태양에 대한 제보자 중 하나지...
그것도 구하라 사망사건과 관련있는거 아닐까...
이런 건 좀 빨리빨리 통과시켜라...
군대 있을 때 한번 봤음.. 의절한 사이라서 혼자 헤쳐나가려고 육군 기갑 부사관으로 들어왔는데 훈련중 사고로 순직.. 연락도 안 하던 놈년들이 부모라며 보상금 바득바득 내놓으라고 부대를 뒤집었지
근데 이것도 사실상 국민요구에 따라 만든 떼법인지라 앞으로 집행할 때가 난감할 거임. 재산 상속 분쟁은 이혼소송과 더불어 진짜 서로 목숨걸고 싸우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양육 안했다고 주장할 거고 그걸 입증하는데 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사회적으로 소모하게 될거임. 잘 될지는 미지수이긴 하다.
떼법이라기 보다는 필요한 법인데 입증하기가 ㅈ나 어려울 거임. 법적으로 자녀 부양이라는게 컷트라인이 없음. 물질적으로 못해줘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주면 그것도 부양이라고 칠수 있는가도 정해야하고
이게 물질적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호적에만 올라가있고 아예 남으로 사는게 자녀부양이 될수 있나, 물질적으로 찟어지게 가난해서 피죽도 재대로 못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없는 살림에 온 정성으로 남 부럽지않은 사랑은 느끼고 살았지만 물질적으로 해준게 없으면 자녀부양을 하지 않았는가?도 구하라법 적용에 쟁점이 머리 터져나감.
그러니까 떼법이 맞지. 일반인들은 실제 법 집행에 대해선 관심도 없이 사이다만 찾으니까. 저게 집행이 되려면 재판만 한 20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양육 안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할지 난감하고 난감한 거는 법으로 만들면 원래 안돼.
그렇다고 안 만들기에는 애매함. 눈앞에서 부모라는 작함만 들고 있는 인간 쓰레기들이 지 자식이라고 남이 쌓아올린 피,땀,눈물의 결실을 낼름 처먹는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 일단 만들었다는 시늉이라도 하고 부작용으로 사라지면 그뿐이지.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거부권x100
드디어 됐네...
근데 그래봣자 이거도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처럼 ↗대로 적용하든지 헌재에 계속찔러서 적용못하다 효력상실만들면 의미없어지는거아님?
이혼하면 부부관계 해소하는 것처럼 부모자식 관계도 해소할 수 있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럼 부모가 자식들 버리는 인간들만 늘어남
가족관계 소멸청구 도입하면 아마 동아시아 국가에선 거의 최초가 될 수 있을듯 ㅋㅋ
근데 시행은 26년 부터라 아직 2년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