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세부내용 본 사람들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라거나 너무 막연한거 아닌가 싶을만한데
그게 일본 특허법의 특징이라고 함.
반대로 미국은 그 소송의 나라답게 저런걸 인정하면 걸릴 장난질이 너무 많아서 서로 싸우다가 고독마냥 강해져버려서
저런식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맏받아치는거라
일례로 다른 예시지만 파이어볼이라는 마법을 저작권으로 걸 수가 없고
xxx의 마법이라거나 리치는 되는데 베크나라는 리치를 너무 강하게 암시하는 경우네는 쓰지 못하다고는 함.
그리고 대체로 중국회사들이나 미국회사 혹은 한국회사들 실제로 고소를 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일본 내에서의 판매에서만 걸 수 있는거지 저 일본 특허를 중국 미국 한국 법원에서는 인정하는 특허에 각 나라의 법에 따라
심판하지 일본 법으로 심판하지는 않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는 경우가 더 많거나 아예 싸움이 안 걸리는거라고 보면 편함.
애초에 주력분야가 아니라서 엄청나게 싸우지 않으니까. 자기 영역이 아닌데 굳이 귀찮게 물어달라고 해봐야 관심이 없는거랑 비슷함.
일본에서만 고소한 게 일본에서만 먹히는 특허라 그런거지 미국에서 똑같은 짓 했으면 역으로 쳐맞았음 상대 물건 출시 이후에 맞춤으로 바꾼 특허로 소송 건다는 발상은 참신했음
닌텐도가 패는건 21년 특허인데?
닌텐도가 왜 미국 특허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건지는 모르겠는데 얘네 1996년인가에 미국에서 특허로 크게 데인적도 있고 진짜 아무 생각없는 애들이 아님 일단 이번건으로 제압 한번 하고나면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통용하는 수단을 쓰겠지
저런 포괄적 특허에 대한 이야기와 왜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덜 싸우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물론 저렇게 영역을 파고들었으면 아마 미국에서도 걸 수 있는 방법은 찾고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