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요즘 이 수법 많이 쓰던데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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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게 원래 법이 아니었다는게 개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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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법에선 추정치로 추징금 정할 수 있고 그걸로 형사 처벌 가능 하다 이건 지금 이라도 한게 정상
음주측정 거부하고 달아난 시점에서 면허를 박탈해야지 혈중 알콜농도를 떠나서 그리고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논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