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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선거. 그 송영길이 돈봉투 뿌린 선거 말씀하시는거죠?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 1. 25.> 이재명 날아가면 민주당이 434억 반납해야 하는데 뒤가 어디 있음 ㅋ.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릅니다. 환상 속의 그대
법원이 정치법원이 될지 공정한 법원이 될지 선택하세요
이번 민주당 최고 위원 선거를 보면, 이재명이 날아가더라도 당원들 투표를 통해 그 뒤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줌.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이미 국민들 분노는 쌓일대로 쌓여서, 이 분노는 이재명 잡는다고 사라지거나 꺾일 일은 없어 보임. 굳이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사람이 많다는 것임. 어떤 판결이 나오든 오히려 불만 더 지피겠지. 이 와중에 똥파리들이 밀었던 이낙연은 분열 냄새나 피울 허깨비나 다름 없어 보임. 이제는 똥파리들도 별 언급을 안 함. 그동안 그 냄새에 놀아난 어리석은 날파리들만 불쌍할 뿐. 똥파리들은 위에서 싸는 똥이라도 먹고 사는데 말이지....
Stuck
최고위원선거. 그 송영길이 돈봉투 뿌린 선거 말씀하시는거죠?
Stuck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 1. 25.> 이재명 날아가면 민주당이 434억 반납해야 하는데 뒤가 어디 있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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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릅니다. 환상 속의 그대
? 애는 국민으힘이 똥싸지르는거 봐도 좋나보네 신기해
이번 최고 위원 선거에서 송영길이 또 돈봉투 뿌렸나요?
아 최고위원과 최고의원이 다른건가요? 최고의원 뽑는 전당대회 얘기인가 해서요
차박하다가 정신이 훼까닥했나 개소리를 길게도 싸지르고 자빠졌네
이전부터 제 관심을 바라는 것 같아서, 조금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당신의 글은 단어 하나하나가 무식과 열등감이 철철 넘쳐 흘러서 보기가 참 딱해요. 저를 비난한다고 당신이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열받는다고 당신이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당신의 무식과 열등감을 이용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거나 당신의 무모한 행동에 불을 붙일 먹이를 주는 사람만 늘 뿐이죠. 이런 댓글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글 본다고 제가 딱히 피해 볼 일은 없거든요. 적선하는 자리 하나 준 셈 치죠. 혹시라도 자발적으로 다시는 거라면, 그 에너지를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데 쓰는 게 당신 건강과 정신에게 더 이로울 겁니다. 움직이기 힘들다면, 차라리 유익한 숏츠라도 보는 게 시간 대비 더 효율적일 겁니다. 정말, 이런 댓글 달기도 딱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후로는 당신의 댓글은 못 본 척하겠습니다.
콜미 콜미 텔레그 컴컴~ 내 위증을 원한다면 문서를 줄게~ 지금 나의 사법을 위해 위증교사 해줘~
오 1심 기대된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