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림 워터마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다 사실 문제가 좀 있음.
1.사람이 다 그린 그림에 후보정만 AI로 하면 그것은 AI 그림인가?
2.사람이 콘티만 던져주고 AI가 그림을 완성하면 AI 그림인가?
3.처음부터 끝까지 AI가 다 그려야 AI 그림인가?
4.역으로 AI가 그린 그림을 사람이 후보정하면 그것은 AI 그림인가?
사실 이거부터 정의가 명확해져야..
AI 그림 워터마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다 사실 문제가 좀 있음.
1.사람이 다 그린 그림에 후보정만 AI로 하면 그것은 AI 그림인가?
2.사람이 콘티만 던져주고 AI가 그림을 완성하면 AI 그림인가?
3.처음부터 끝까지 AI가 다 그려야 AI 그림인가?
4.역으로 AI가 그린 그림을 사람이 후보정하면 그것은 AI 그림인가?
사실 이거부터 정의가 명확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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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어디까지 이용해야 문제삼아야할까라는 이야기에서 그 기준점으로 삼을만한 부분을 이야기한거에요 AI의 이용 자체에는 문제삼을 필요가 없고 그 AI의 내용물로 결정하는게 가장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허가없는 학습'도 판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거지 저작물의 제작자에게 허가를 안받았다는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니 딱히 어폐는 아닌 것 같음;
죄다 ai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뭐
그렇게 치면 포토샵으로 수정한 것도 AI 그림이라 사실 색조 보정 그거 자체도 광범위하게 보면 AI니까 ㅋㅋㅋ
그런거라면 인터넷 그림 99%는 AI 그림이다.왜냐하면 포토샵의 기능은 지금 전부 AI로 돌아감.
그렇게 생각하면 골치아파지긴 하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ai그림의 부정적인 의미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 라는 측면에 도용적 의미가 함께 들어가는데 그 경우라면 결국 사람의 손이 거친 비중이 적을수록 일반적인 ai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즉 1번 제외 2,3,4번. 다만 1번의 경우도 '사람이 그린 그림에 후보정만 ai' 라고 해도, 그 후보정의 결과물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포토샵 보정의 범주 이상) 그걸 '이건 ai가 아니라 사람이 그린거다' 라고 하는 경우는 적지 않을까.
포토샵으로 필터 후보정 한바퀴 굴리면 원본하고 색감자체가 달라지는데 그럼 이건 AI그림임?
색감 '만'달라지잖음.
특정 후보정은 아예 형태 자체가 달라지는데?
다만 1번의 경우도 '사람이 그린 그림에 후보정만 ai' 라고 해도, 그 후보정의 결과물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포토샵 보정의 범주 이상) 그걸 '이건 ai가 아니라 사람이 그린거다' 라고 하는 경우는 적지 않을까. 그것도 말 했고 ㅇㅇ...
AI그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AI가 그림의 제작에 타인의 저작물 데이터가 사용된게 문제인거라 AI그림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음 만약 아무 저작권 문제 없는 그림만 가지고 AI를 학습시켜서 그 AI를 이용했다면 전혀 문제삼을게 없는데 인터넷에서 허가없이 온갖 그림들을 긁어다가 학습시킨 AI를 이용했다면 그냥 전부 저작권적으로 문제삼아야한다 생각함.. 즉 중요한건 해당 AI가 허가없이 남의 그림을 학습했냐 아니냐가 핵심문제
이 '허가없이 학습'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게 현재 전세계 법원에서 '비영리적,공익적 목적'에서의 학습은 문제가 없다는게 일관된 판례임.그림뿐 아니라 AI 학습 번부다.이걸 영리적으로 쓰니가 말이 나오는거지 학습 자체는 허가 없어도 됨.
루리웹-3934115705
AI를 어디까지 이용해야 문제삼아야할까라는 이야기에서 그 기준점으로 삼을만한 부분을 이야기한거에요 AI의 이용 자체에는 문제삼을 필요가 없고 그 AI의 내용물로 결정하는게 가장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허가없는 학습'도 판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거지 저작물의 제작자에게 허가를 안받았다는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니 딱히 어폐는 아닌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