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 멀리 할 거도 없는게
미수범은 형법 25조에 떡하니 박혀서 처벌 대상임.
2항에 감경할 '수 있다'에 기대어서 지랄하면 모를까, '무죄' 주장은 반성의 개전이 없는 모양에 해당함
심지어 이런저런 범죄들이 지금 '초범'도 아니고 얄짤없이 '재범'이잖아. 증거인멸(교사)이라던지 등등.
미수범은 심지어 불능미수,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발생할 수 없었어도 위험성만 유발한다면 처벌함.
보통의 미수는 중지미수, 시행하려다가 멈추는 형태의 미수임.
어찌되었건 한국 형법에서 미수는 조금 빡센 편임. 처벌을 잘 안해서(?) 또는 안 알려져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임.
변호사 고스톱쳐서 땄냐?
저때 사시에 뭐 있었냐??
어재명 변호사 시절 승소율 자료 갖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못찾겠다만... 모두가 짐작하는대로 저따위니 엄청 낮음
설마 "결국 안했으면 교사 안한거랑 같은거 아니냐"라고 말할까 했더니 진짜로 말했네.... 게다가 안헌것도 아니라며 "안했으면 무효"라고 할거면 예비죄가 왜 있겠어
반대임. 각칙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됨(형법 제29조)
님이 볼 때 15일 선고 유죄 나올 거 같음?
내가 볼 때는 또 연기할 듯. 아니면 약소한 벌금형 주던가
찢가놈 사법고시 대리로 쳤는지 조사해야한다니까
설마 "결국 안했으면 교사 안한거랑 같은거 아니냐"라고 말할까 했더니 진짜로 말했네.... 게다가 안헌것도 아니라며 "안했으면 무효"라고 할거면 예비죄가 왜 있겠어
어재명 변호사 시절 승소율 자료 갖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못찾겠다만... 모두가 짐작하는대로 저따위니 엄청 낮음
회피를 위한 꼼수는 죄다 가져다 쓰는거 같아.
반대임. 각칙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됨(형법 제29조)
아 맞네...분명 기억엔 미수범이라도 처벌하는게 따로 있긴 했고 죄다 처벌하는게 아닌데(실제로 그러니까 다 처벌한단 얘길 못 들어보는거고) 이걸 쓰면서도 뭔가 빠진거같다 싶었드만 바로 아래 있었구만 ㅡ.ㅡ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