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처리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커뮤니티 내 허위조작정보의 판단기준, 신고, 조치, 통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성 게시물 및 커뮤니티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이용약관 및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본 커뮤니티 내에 게시된 게시물, 댓글, 이미지, 링크(URL), 첨부파일 및 멀티미디어 자료 등 회사가 기술적·관리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정보에 적용됩니다.
타 플랫폼의 내용을 인용·스크랩하거나 링크를 게시하여 본 커뮤니티에 재유포하는 행위도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원본 글의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본 사이트 내 유포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외부 사이트의 원문, 외부 플랫폼의 게시물, 단순 검색결과 등 회사가 직접 조치할 수 없는 영역은 직접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로서, 해당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 단,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의 내용, 게시 경위, 원본 자료, 변형 여부, 허위성 또는 조작성의 근거, 피해 발생 가능성, 공익성, 풍자·패러디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회사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사실관계의 최종적 진실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와 게시물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조치를 판단합니다.
제4조 신고
누구든지 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회사가 정한 신고 기능, 고객센터 또는 기타 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 또는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 해당 판단의 근거자료
- 신고자의 연락처
-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회사가 신고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회사는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 작성자의 의무
회원은 게시물 작성 시 타인의 명예, 사생활, 인격권,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게시·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익적 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본 자료를 왜곡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초성, 닉네임 일부 가림, 과거 활동 내역, 특정 표현·특징 묘사 등을 통해 실제 특정 이용자가 유추될 수 있는 형태의 사적 저격, 비방, 조리돌림, 여론몰이 목적의 게시물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 또는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운영진에 의해 삭제, 임시삭제, 블라인드, 접근 제한 또는 임시조치 중인 게시물과 동일·유사한 내용을 재게시하거나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재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6조 신고의 처리 및 절차 분류
회사는 신고자가 선택한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신고 내용, 신고자의 지위, 피해 주장 여부, 제출자료 및 게시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 중 적절한 절차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신고
-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성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
- 이용약관 및 커뮤니티 운영정책 위반 신고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회사 정책에 따른 신고
신고 내용의 검토 및 최종 처리는 관리 인력, 신고량, 자료 보완 필요성,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 확산 우려가 크거나 필요한 경우 최종 검토 전이라도 임시 블라인드, 노출 제한, 접근 제한 등 임시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고에 대한 조치
회사는 신고된 정보의 내용, 제출자료, 허위성 또는 조작성, 권리침해 가능성, 피해 확산 가능성, 공익성, 표현의 자유 보호 필요성 및 서비스 운영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의 기각 또는 게시물 유지
- 게시물의 삭제, 임시삭제, 블라인드, 접근차단 또는 정보노출 제한
-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또는 맥락 정보의 표시
- 댓글·게시글 작성 제한 등 일부 기능 제한
-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 제한
- 기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른 필요한 조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및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임시삭제 또는 접근차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리침해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30일의 범위에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조치 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회사는 신고에 대한 조치 또는 신고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조치 내용,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신고자 보호, 피해 확산 방지, 법령상 제한,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 요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 내용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통지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기존 조치의 유지, 변경, 철회, 게시물 복원 또는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게재자는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게시 또는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회사의 조치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단순 착오, 신고 유형 선택의 오류 또는 근거자료 부족만으로 신고 남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이용자를 비방·괴롭히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는 행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신고, 허위자료 또는 조작자료를 이용한 신고, 자동화 도구나 조직적 신고를 통한 표적 신고는 신고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자가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제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남용 행위가 별도의 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자율 운영정책 및 의견 반영
회사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기준, 신고, 조치, 통지, 이의신청 및 신고 남용 방지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운영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용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수립되었습니다.
회사는 수립 또는 변경된 운영정책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제11조 보고서의 공표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작성하여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표합니다.
보고서에는 신고 건수, 처리 건수, 조치 유형, 이의신청 처리 현황, 국가기관 또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조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신고자 보호,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내용을 통계 또는 비식별 형태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료의 보존
회사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검토, 조치, 통지, 이의신청, 신고 남용 제한, 보고서 작성 및 분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존 항목, 기간 및 처리 방법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