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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좀 없애버려야
공공구역 불법 점거로도 조질수 있을꺼 같은데
광주 말고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법으로 오토바이로 분류됨 그래서 하이바 착용 필수임
물론 그나마 최근에 규정이 쵸큼 풀려서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됨
이거 렌탈 개념같은 샌드박스법안이라 안잡는거
개인이야 자유라고쳐도 업체들관리너무개판이야 업체 킥보드는 없에야됨ㄹㅇ
공공구역 불법 점거로도 조질수 있을꺼 같은데
법으로 오토바이로 분류됨 그래서 하이바 착용 필수임
김전일
물론 그나마 최근에 규정이 쵸큼 풀려서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됨
아 이건 몰랐네. 자전거 도로 되는구나
모얌 PM이아녔나? 별도일걸? 성능높인놈들이 오토바이분류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인 전동킥보드가 20km/h, 30kg 미만이라서 가능하다고는 함
개정된 이후로 그냥 얄짤없음
이거 성능따라 분류가 좀 다르긴함 슈가 킥보드냐 스쿠터냐 논란됐던 것도 그래서고 실제 처벌 수위도 다르다더라
맞음 존나 크고 빠른 건 그냥 오토바이임 말 할 것도 없음
엉..그래서 공유킥쪽은PM이지 오토바이취급은아니라고 말하고싶엇던거ㅋㅋ
공유킥보드좀 없애버려야
ㄹㅇ 제발좀요
슈가 때 찾아본 바로는 속도 시속 30, 무게 30kg 이었나? 그걸로 나뉜다는듯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 중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최대정격출력 11kW 미만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로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속도에 따라 25km/h 이상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고 25km/h 미만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 뭔가 복잡시럽네
분류가 pm이라고 별도로 잡힐걸? 일단 불법주차 걸리는거로 알고있긴 한데
광주 말고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광주는 죄다 견인조치 하는거 같던데 개부러움
이거 렌탈 개념같은 샌드박스법안이라 안잡는거
개인형이동장치라고 분류가 따로 있긴 함
정확히는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서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른걸로 알고있음
주차 꼬라지 보면 발로 차고싶은데
우리나라는 바퀴가 두개만 달리면 비도덕적이게 변하는듯 ㄷㄷㄷ
개인이야 자유라고쳐도 업체들관리너무개판이야 업체 킥보드는 없에야됨ㄹㅇ
공유킥보드 > 도로에선 오도바이판정, 자전거 도로에선 원동기부착 자전거판정인가 그럴거임 그래서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 가능한데 다만 하이바 필수고(자전거포함) 그리고 인도위에 저렇게 '비치'하거나 '주차'하는건 오도바이도 손으로 끌고가서 하는건 합법이라서 제제가능성이 없음 제제하려면 공유도로어쩌구 법으로 해야돼는데 그거 단속할 행정력이 안돼서 안할껄?
전기자전거판정은 아님 전기자전거는 인증제품한정이라 그레서 결국 pm으로 분류됨
아하 그렇군 땡큐
자도에 킥보드 주차한 새끼들 죽이고 싶음 사람하나 죽일려고 작정했냐?
안장 달린 것들은 전기 오토바이가 아닌가 싶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