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22조는 한 사람이 2번 넘게 미국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한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이다. 또한 동 조항에 의하여 타인의 대통령직을 2년 이상 대행한 사람은 1번 넘게 선출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제한은 오랜 논쟁거리였으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유례없는 대통령 4선을 지낸 후 반향으로 마침내 이 수정안이 제안되었다. 1947년 3월 21일 의회에서 승인되고 1951년 2월 27일 4분의 3 이상의 주가 비준하여 발효되었다.
안된다고. 루즈벨트 이후로 수정헌법에 박아넣었음.
아님 걍 2번까지만 할수있다고 박혀있음
마지막 그래서 미국최초 4년 단임 확정된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옴
푸틴식으로 가능하다함 최악의 방법으로는 부통령 하고 바지대통령 올려놓고 사퇴하면 부통령인 ㅈ가 대통령이됨
wildgraS
안된다고. 루즈벨트 이후로 수정헌법에 박아넣었음.
마지막 그래서 미국최초 4년 단임 확정된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옴
럼프도 나이가 많아서; 갑자기 안좋아질지도
법적으로 3선 불가인데 트럼프는 지 입으로 내 이후 선거는 없다고 말한 적 있음...
연임제한인거라서... 가능할듯....
날냥이28
아님 걍 2번까지만 할수있다고 박혀있음
Section 1. 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 그냥 2회 이상 안됨. 횟수로 박아넣었음.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는 한 사람이 2번 넘게 미국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한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이다. 또한 동 조항에 의하여 타인의 대통령직을 2년 이상 대행한 사람은 1번 넘게 선출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제한은 오랜 논쟁거리였으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유례없는 대통령 4선을 지낸 후 반향으로 마침내 이 수정안이 제안되었다. 1947년 3월 21일 의회에서 승인되고 1951년 2월 27일 4분의 3 이상의 주가 비준하여 발효되었다.
다행있군 그 임기동안 세상이 어떨지.............